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임대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의3은 ‘준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2003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며,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준공공임대주택 시행 취지에도 부합한다.
(2) 비록 임대 주택법 제6조의2 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2003년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위 임대 주택법 개정 당시 부칙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부칙은 2014.5.28. 삭제되었다. 따라서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상의 문제는 없다.
(4)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에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5년의 범위내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위 규정대로 계산하면 임대기간 10년 요건을 충족한다.
(1) 2013.6.4. 임대주택법이 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3호의3에 ‘준공공임대주택’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은 ‘ 10년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 주택법 제6조의2 에 의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여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청구인 주장처럼 임대 주택법 부칙 제2조는 2014.5.28. 삭제되었으나, 2015.2.3.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을 개정하여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가 삭제되어 2013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환 전의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의무임대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하면 10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2003.11.17.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개업일은 2003.11.10.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11.29. 자진신고 폐업하였다.
(2) 임대 주택법 제6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3.11.10.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나) OOO이 2022.8.5.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역 ◯◯◯ 임대등록사항 변경현황에 따르면, 임대개시일은 2003.11.7.이며, 2020.1.16.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후 말소 신청에 의해 폐업되었다. 주택등록일이 2016.1.11.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 전입하면서 OOO이 최초주택등록일을 오기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2003.11.10.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과 관련된 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 연혁 ◯◯◯ (가) 임대주택법은 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3 및 같은 법 제6조의2 규정을 통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정의 및 등록 절차를 신설하였다. 위 임대 주택법 개정시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제1조),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제2조)하고 있다. (나) 위 임대 주택법 개정과 관련하여, 임대 주택법 시행령은 2013.12.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관련하여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신설하였다. 신설당시 개정이유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임대주택법은 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법률 제11870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고, 당시 개정이유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 요건인 ‘2013.4.1. 이후 매입한 주택요건’을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과 관련된 조특법의 주요 개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가 신설되었으며, 신설 당시 개정이유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의 개정이유 ◯◯◯ (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시,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 되면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ㆍ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시 부칙 제29조 제2항은 이 영 시행일(2019.2.12.) 현재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으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 제97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임대주택법(2008.3.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임대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ㆍ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2,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4 제1항 및 제3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8) 임대주택법(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된 것) ※ 부 칙 <법률 제12704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1항ㆍ제20조의7ㆍ제4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법률 제11870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2,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4 제1항 및 제3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5.28.>
(9) 임대 주택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9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사항의 변경이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8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 부 칙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