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0011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여금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음원사용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2.2.3. <표1>의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a이 A, B, C, D, E, F(b)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2. 미디추가곡에 대한 C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2. 설립되어 노래방기기 제조업 및 음악 콘텐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2020사업연도에 A, B, C, D, E, F(이하 “쟁점업체들”이라 한다)와 음원 라이브러리 사용료 및 유료곡 서비스, 추가곡 구입 등의 매입 거래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5.부터 2021.12.24.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21.11.23.부터 2021.12.24.까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으며, 주요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업체들 중 a의 명의위장 사업자인 A, B, C와 청구법인 간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료(음원사용료)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C로부터 미디추가곡을 매입한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이다.

(4)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직원 6명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의 콘텐츠사업본부의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직원들의 경우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세액공제할 수 없다. <표1> 처분내용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업체들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a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자금 투자 및 사업 운영, 배분 등에서 실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다.

1. 처분청은 a이 c(청구법인의 前 회계 담당자)에게 쟁점업체들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의견이나,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c의 계좌를 통해 a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급여가 입금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a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대신한 것일 뿐이고, 쟁점업체들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c이 쟁점업체들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a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a을 대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오히려 c이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금융거래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A와 D의 사업장의 PC를 이용한 점으로 볼 때 a과 무관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관련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심문조서의 일부 내용을 들어 쟁점업체들이 a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나) A(c), B(d), C(e)의 실사업자는 d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f과 c 및 a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을 근거로 A, B, C의 실사업자를 a이라고 하나, 해당 녹취록은 f(청구법인의 직원)이 g 등과 짜고 a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어서 신빙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녹취 제시내용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a이 실사업자라는 증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2. 쟁점업체들의 사업용계좌에서 c과 h, e의 개인계좌로 매월 급여이체가 확인된다고 하나, 계좌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인출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출금과 급여를 혼용하여 사용한 점, 이체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생활비 명목의 출금이어서 ‘급여’라는 명칭을 인출금과 동일시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급여액이라고 보더라도 각각 c은 OOO원, d은 OOO원, e은 OOO원의 급여이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고액이므로 명의대여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

4. [A(c) 사업] 처분청은 A에 대해 d의 제의로 시작하여 사업 전반을 d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사업자를 a으로 보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5. [B(d) 사업] 처분청은 B가 필리핀 음원파일 3,464곡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할 수 있음에도 OOO원에 공급하여 불합리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a이 실사업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d이 C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OOO원에 승계받은 후 OOO원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고, B와 C는 동일한 사업자(d)이기 때문에 한 건의 거래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i의 2차 문답서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실사업자가 a이라는 내용을 추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6. [C(e) 사업] 처분청은 2020.8.18. c과 f이 한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하여 C의 실사업자를 a이라고 하나, 녹취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아도 a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은 없다. (다) F(b, j), D(c)의 실사업자는 a이 아니라 각각의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1. F의 대표자인 b 및 j은 고령 등의 이유로 c에게 편의상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하여(담당 여직원 역시 c처럼 공인인증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음) 해당 대표자(b, j)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c이 아니라 b, j이 하였고, 단순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명의위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j으로부터 F 명의의 신용카드를 a 측에 준 적이 있다는 진술만을 확인하였을 뿐 신용카드의 건수 및 금액은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고, 특히 j이 a에게 접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면서도 F를 a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3. G에 대한 투자 역시 j이 a의 자녀인 h과 사이에 사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본인의 자금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계약이었다.

4. F의 직원인 k이 a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유료곡 사업 자체가 청구법인의 회장인 a의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으로 시작되었고,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주기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구법인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의 확인을 통한 향후 사업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방편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5. 특히 F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인 b, j이 각 업체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통해서만 자금거래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업장이고, 조사청은 F에 대한 자금의 투자 및 운영, 배분 등에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F를 a의 사업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6. D(c)의 경우 j이 운영하던 F의 사업을 폐업한 후 c이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그간 j을 도와주던 c이 해당 사업체를 이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a의 제안에 따른 것인바, 처분청은 c이 a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a의 사업장이라고 보는데, c이 a의 측근인지도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경영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a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에도, 단지 이러한 정황만으로 D을 a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라) E(k, c)의 실사업자는 c이다.

1. c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a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k은 a의 배우자인 l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E를 설립한 것이며, 동 대여금은 2019∼2020년 사이에 모두 상환되었기에 통상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하다.

2. c이 E 사업에 욕심을 내어 k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업체를 넘긴 것인바, 이 모든 것들은 a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한편 c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a에게 3차례에 걸쳐 이체한 OOO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환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d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료 지급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d이 개발하였다.

1. d은 음향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음원 전문가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시절부터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H社와 함께 소프트음원(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구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소프트음원을 반주기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d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1. 소프트음원에 대한 개발 경위 ∙ 2009~2010년경 d은 오랜 친분관계인 I㈜에 소프트음원 사업을 제안 ∙ 2011년 6월경 I㈜는 J을 보유하고 있던, m를 d에게 소개하면서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상용화를 위한 고도화 개발 착수 ∙ 2011년말 m와 d은 Windows용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

2. 2012년 1월경 하드웨어 음원 공급 중단 ∙ 2012년 1월 “K”는 (舊)L에게 하드웨어 음원 단종 통보

3.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d과 H社는 상용화 연구 ∙ d은 독자적으로 H社(m가 설립)와 리눅스용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 기술 개발

4. 2015년 9월 (舊)L이 I㈜와 소프트 음원의 반주기 탑재 기술 개발계약 체결 ∙ 2015년 9월경 (舊)L은 I㈜와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소프트 음원을 탑재하기 위한 개발계약 체결 ∙ 계약의 범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음원(사운드 엔진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을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구현하는 것 ∙ (舊)L은 개발대금 미지급으로 개발계약이 취소됨

5. 2016년 2월 청구법인이 (舊)L의 노래반주기 사업양수 ∙ (舊)L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I㈜와 마찰로 개발업무가 2015년 9월 이후 진행되지 못함

6. 2016년 3월∼2016년 8월 소프트 음원 반주기 탑재 기술 개발 ∙ 청구법인은 반주기에 탑재될 소프트 음원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가 d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소프트 음원의 반주기 탑재가 완성된 후에는 d이 원하는 시기에 독립하여 회사를 세우는 것 및 해당 회사에 적정 금액의 소프트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장 ∙ 이에 d은 2016년 3월경부터 I㈜와 협업을 통해 소프트 음원을 새롭게 개발될 신규 반주기에 탑재하기 위한 개발활동을 재개하여, 2016년 8월경 사운드 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처음 청구법인의 반주기에 탑재되어 사용이 개시됨. <표2> d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과정

2. 위와 같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실질적인 개발기간은 d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기 훨씬 전인 (舊)L의 재직시절부터 개시한 것으로, d은 (舊)L의 지원 없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

3. 그 결과 청구법인의 노래반주기에 탑재된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d의 소유가 되었고, 2019.10.23. I㈜의 확인서, 2021.11.4. H社 대표 m의 확인서, 2022.5.28. I㈜ 각서 등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유권이 d에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노래방 반주기에 소프트음원을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이 2016년 8월 개발한 기술은 소프트 음원을 반주기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d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인 사운드 라이브러리 자체와는 별개의 개발 업무이다.

2. d이 개발한 사운드 라이브러리란 Wav, Mp3 등 악기의 원음 소리만을 담고 있는 PCM 파일 수 만개를 특정한 사운드 엔진이 최적의 소리로 구현할 수 있도록 Authoring program(DLS tool)을 이용하여 DLS 규격의 파일 하나로 설계하고 통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운드 엔진과 구현되는 Authoring program의 설계가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인 것이다.

3. 이러한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개념을 모르는 일부 직원(OOO 등)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WAV파일을 Authoring program을 이용하여 원음을 최적화 하는 것을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로 오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4. 또한 품의서 등에도 소프트음원의 개발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 TOOL 개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프트음원의 최초 적용으로 소프트 음원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기인된 것이다. 해당 품의서 ‘3. 계약주요 내용 1) 계약목적’에서 “당사 반주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며 이에 따른 개발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해당 개발의 주요 업무는 청구법인의 반주기에 소프트음원을 탑재하는 기술이지 소프트음원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같은 취지로 특허법인 대아에서 검토한 청구법인이 적용한 a이 보유한 특허권(특허 OOO호)과 B가 제공하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서로 동일한 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 I㈜ 및 H社의 확인서 등에서도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권리가 d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1.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I㈜의 국문 및 일문 확인서를 보면, d이 독자적으로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개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11월 a의 검찰조사 진술서에도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한 2021.11.4. I㈜와 H社의 확인서 및 2022년 5월 I㈜와 H社의 합의서에는 M(대표자: d)에게 소프트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는 d과 H社가 소프트음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였기에 소프트음원의 독점 공급권을 d에게 준 것이다. (라) 검찰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d 사이의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권 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n)에서 청구법인과 d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권에 대해 정당하게 거래된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d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표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결과 및 의견 내용 일부

○ d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내용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n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중략) L그룹의 운영자인 a은 소프트음원 사용료를 종전보다 인상하여 지불하더라도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L그룹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의 대표이사 또한 피의자가 소프트음원 개발, 유지에 관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의자와의 사업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A와 B는 I으로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금융그룹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략)

2. 위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d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사용권 거래(소프트웨어 N OOO원, 사운드 라이브러리 OOO원)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d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다.

3.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은 d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a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로 고소된 사건(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OOO호, o 검사)에 대해 d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사상의 실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즉 사운드 라이브러리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미디추가곡 7,621곡을 C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미디추가곡 7,621곡 중 3,464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B가 필리핀에서 미디곡(3,464곡)을 구입한 후, C에 이전하였고, C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거래로, 이는 정상거래이다.

1.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곡을 요청받아, 필리핀에 있는 업체로부터 곡을 구입한 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전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IPO 추진으로 인해 B로부터 추가곡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2019년 8∼9월에 B는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C에 공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C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즉 추가곡에 대한 권리는 B에서 C로, 다시 C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상이전된 것이다.

3. 처분청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필리핀 미디곡이 청구법인에 전달된 사실에 기초하여, B가 청구법인에 무상공급 및 C의 공급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례(조심 2018구2109, 2018.12.13.)에서는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거래완료시점”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427, 2016.6.20.)에서는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계약조건이 성립하는 것이고, 검수 완료시점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5. C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콘텐츠 제작참여 계약서’에 따르면, 콘텐츠(미디파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따라서 d이 필리핀 업체에서 필리핀 미디파일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청구법인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해당 파일을 곧바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최소한 계약을 통한 권리부여를 약정하는 행위와 청구법인의 검수 및 최종 구매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바, 필리핀 미디곡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해당 곡들에 대한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무상공급이 되려면 B가 C에게 추가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없이 C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가능한 것으로, B가 C에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무상공급 및 가공거래는 성립될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경쟁사와의 반주기 수록곡 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곡을 구매하게 되었고, 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가 B로부터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후 C로부터 추가곡을 매입한 것인바, 동 거래에서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2019년 8월에 추가곡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C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바, C로부터 매입한 추가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9. 한편 처분청은 B와 C를 한데 묶어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특정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반면, 본 건 추가곡 거래에 있어서 만큼은 B와 C를 독립적 실체로 인정하여 C가 아닌 B가 적법한 추가곡 공급자이므로 해당 추가곡 거래는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은 가공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과세 처분이다. (나) 필리핀 미디곡의 시가를 곡당 OOO원으로 본 것은 추가곡의 작업수준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추가곡의 시가를 OOO원이라고 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P로부터 구매한 미디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 <표4>와 같이 P의 미디파일은 가사 및 자막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C의 미디파일은 가사 및 자막자업 등이 완료된 미디파일인바, P의 매입가격 OOO원을 시가로 보아 P의 단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이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표4> C와 P 작업 차이 구 분 C P 반주 제작 악기별 구성 파악, 악기별 멜로디 음표 입력, 악기별 소리 좌우 배치, 악기별 소리 강약 입력, 공간감 입력(리버브), 악기별 저음, 중음, 고음 소리 입력

○ ○ 가사 작업 제작 연도 확인작업, 리듬 종류 확인작업, 국가 및 장르 확인작업, 성별 확인작업, 남자 키(KEY) 확인작업, 여자 키(KEY) 확인작업, 노래제목, 부제 확인작업, 작곡가 확인작업, 작사가 확인작업, 가사 입력(1줄 한글 11자, 영문, 기호 22)

○ × 기능 입력 가사 흐름(페인팅) 신호 입력작업, 디스코 신호 입력작업, 간주 점프구간 신호 입력작업, 조명 신호 입력작업, 곡의 빠르기 신호 입력작업, 박자 변화신호 입력작업

○ ×

3. P가 가사 및 자막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P(p)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법인의 외장하드에 P의 입고 내역을 보면 미디파일만 있고, C의 입고내역에는 미디파일과 가사파일과 자막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P와 C가 공급한 미디파일은 작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른 것인바, 판매단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무시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참고로 통상 청구법인에서 최신곡 미디파일의 제작은 국내업체로부터 외주방식으로 제작되고, 대부분 청구법인과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약 10여개의 업체로부터 모두 곡당 OOO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신곡 미디에는 가사 및 자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국내 제작업체의 경우 최신곡의 제작단가는 미디 제작비용인 OOO원에 추가적으로 가사 및 자막제작비용이 더해져야 한다.

6.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신곡 미디를 제작할 때에는 미디 제작비용인 OOO원에 더하여 가사 및 자막제작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나, 필리핀 미디곡은 가사 및 자막까지 완성된 미디파일을 곡당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직원 6명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OOO원은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라는 의견이나,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계약에 따라 d(B)에게 지급한 소프트음원에 대한 사용료인바, 이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소프트음원 사용료는 반주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소프트음원에 대한 사용대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d은 2018년 4월경 청구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프트음원 사용료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3. 다만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d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d에게 전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0월경 d을 부사장으로 영입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d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게 되어 IPO 상장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IPO 주관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d에게 요청하여 사용료 지급을 몇 개월 연기하였고, 이후 신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 2019년 7월경 상장을 철회하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B가 2019년 9월경 폐업하게 되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2020년에 d이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귀속시기의 오류를 고려하여, 2020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은 2020년 8월에 d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9사업연도 귀속분 OOO원(OOO원이나 합의에 따라 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함)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형태로 지급한 후,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2020년 10월경 d에게 계좌이체(OOO원) 또는 현금(OOO원)으로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잘못이 있으나,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사용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1사업연도에 이를 회수한 후 d에게 다시 사업소득 명목으로 재지급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은 부당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d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된다.

(5) 콘텐츠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콘텐츠사업본부는 노래반주기에 들어가는 반주음악인 ‘음원콘텐츠’를 연구개발하는 전담부서이다.

1. 청구법인은 경영지원본부, 영업관리본부, 플랫폼사업본부, 콘텐츠사업본부의 4개 사업본부로 운영되고 있고, 콘텐츠사업본부는 운영기획팀, 제작팀, 서비스팀으로 구분된다.

2. 청구법인은 ‘음원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음향연구소’를 설치하였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1997.1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았으며, 2020년경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콘텐츠사업본부’로 조직명을 변경하였다.

3. 콘텐츠사업본부의 업무는 제작팀 및 서비스팀이 담당하는 ‘콘텐츠 개발업무’와 운영기획팀이 담당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업무’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콘텐츠사업본부의 담당업무> 구분 역할 제작팀

• 반주기에 수록되는 음원콘텐츠를 기획 개발

• 제작팀의 업무는 크게 1) 음악을 듣고 식별, 2) 식별된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 음표 정확도 검사, 3) 여러가지 소리를 믹싱하여 음원콘텐츠 개발, 3가지로 구분됨

• 제작팀 인력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 음악을 듣고 악기별 소리를 식별하여 이를 디지털악기와 디지털음표로 사운드 디자인

• 위의 2)~3)번 업무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ㆍ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용자가 최적의 가창을 할 수 있도록 원곡의 악기와 가장 유사한 디지털악기를 채택, 적용 ㆍ 각 디지털악기별 음량, 좌우 채널 조정, 리버브 조정, 강약 조정, 이퀄라이징 조정, 박자 조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곡과 가장 비슷한 소리가 구현되도록 작업

• 제작팀 담당자는 음원콘텐츠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음원개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서비스팀

• 제작팀에서 1차 개발된 음악파일에 노래가사를 정해진 포맷에 맞게 작업하고 보컬 멜로디 음표에 맞게 싱크(가사페인팅) 작업

• 자막을 삽입하기 위해 글자의 폰트, 크기, 색깔 등을 결정

• 음원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 및 편집하거나 기존의 영상 중 음원과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의 제작물로 완성

• 중간점프 기능이 가능하도록 간주, 1절, 2절 등 구분점을 콘텐츠에 삽입

• 반주기 화면을 통해 표출되는 악보 연구개발

• 음원, 영상, 자막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개발한 고유의 방식으로 암호화 및 압축하여 파일생성 운영기획팀

• 협력사(㉴, ㉵ 등)의 인공지능(AI) 플랫폼에서 L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개발활동 수행

• 곡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개발 ㆍ 협력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인공지능이 학습할 최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체계화하는 연구활동

• 발화패턴 연구 ㆍ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음성명령어 및 노래의 제목 등을 발음할 때 개인별 편차로 인한 실행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나) 콘텐츠사업본부의 콘텐츠개발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1. ‘연구개발’의 의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1호),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인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는 예술적 창조도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예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크게 예술을 위한 연구, 예술에 대한 연구, 예술적 표현과 연구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중 연구개발과 예술적 창조> 구분 상세 예술을 위한 연구 ㆍ예술가와 공연가의 표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ㆍ전자음악장비 개발을 위한 개발 연구 ㆍ공연예술을 위한 신기술 개발(오디오와 비디오의 품질향상 등) 예술에 대한 연구 ㆍ예술에 대한 기초나 응용연구에 해당(음악학, 예술사, 연극학, 미디어 연구, 문학 등) ㆍ보전과 복원활동 예술적 표현과 연구 ㆍ예술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외 ㆍ고등교육기관이 예술적 성과의 결과로 예술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각 사례마다 별도 평가 ㆍ고등교육기관들이 잠재적인 연구개발로 인정한 예술적 활동만 고려하는 것을 권장

2. 콘텐츠사업본부의 음원콘텐츠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개발은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한 미디(MIDI)를 가지고 믹싱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주제작사는 아날로그 음악을 듣고 디지털로 변환하여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고, 이는 초기작업물로서 가공 전 단계와 같다. 청구법인은 외주제작사가 만들어온 여러 악기의 노트와 표현이 원곡에 가깝게 하나의 음악으로 들리게 만드는 창작업무를 수행하는바, 청구법인에는 4종류의 사운드 모듈이 존재하므로 각 콘텐츠를 이에 맞게 총 4번의 믹싱을 한다. 반주기 음원콘텐츠는 원곡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악기로 최대한 비슷한 사운드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음색의 개발과 믹싱연구가 필수적이며, 음악시장의 발달에 따른 고도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모듈의 음색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콘텐츠사업본부에서는 원본 음악을 듣고 식별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음원콘텐츠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바, 이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에 해당하고,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이나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과는 구별되는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콘텐츠사업본부의 업무는 문화산업분야의 창작활동으로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소ㆍ전담부서에 대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콘텐츠 개발업무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작물을 모방하여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기획과 의도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므로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청구법인이 개발한 음원콘텐츠들은 이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바, 전문가들이 창작하여 만들어낸 독창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 즉 콘텐츠사업본부의 콘텐츠 개발업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음원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서 문화산업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콘텐츠사업본부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도 수행하였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12.31. 개정되면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그 도입취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자체연구개발비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콘텐츠사업본부는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음성명령어 및 발음을 할 때 개인별 편차에 따른 실행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였고, 최근 ‘Q’, ‘R’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업체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이다. (가) a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c에게 본인의 금융거래와 쟁점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및 자금관리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1. a은 본인의 급여인 OOO원을 c의 계좌(OOO)에 대신 수령하게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본인의 대출이자 OOO원을 c의 계좌에서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2. c은 명의위장 사업자인 B(d), C(e), F(b, j)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이들의 공인인증서, OTP를 가지고 통장관리(계좌이체, 현금출금)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직원인 f과 c과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11.18.)에서 c은 C(e)의 사업과 관련하여 a의 지시대로 악보가격을 통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을 이행하였다. (나) A(c), B(d), C(e)의 실제 사업자는 a이다.

1. A(c), B(d), C(e)는 청구법인에게 음원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최초에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 청구법인에 재입사하면서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c, d, e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개인 계좌로 매월 급여로 표시되어 일정금액이 이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제 c이 이들의 계좌 및 OTP를 가지고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a의 지시에 의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A(c) 사업] c이 A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d의 제의로 청구법인에서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A의 매출은 전부 청구법인과의 음원 라이센스 관련 매출로 음원 라이센스와 관련한 I㈜와의 계약서 작성, 생산수량 보고, I㈜로부터 받은 인증키의 전달 등 사업전반을 d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c은 a의 지시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은 d이 2018.3.22. A와 동일한 사업(청구법인에 음원 라이센스 매출)의 B를 설립하자, 2018.3.22. A를 폐업하고, 2018.9.1.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였다.

4. [B(d) 사업] d은 B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 필요한 미디(음원파일)을 필리핀에서 곡당 OOO원에 3,464곡(총 OOO원)에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폐업 후 C가 청구법인에 곡당 OOO원에 납품하였는바, d이 실제 사업자라면 d은 C(e)에 곡당 OOO원에 추가곡을 양도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추가곡을 인도한 시점에 곡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3,464곡×OOO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익을 포기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a이 실제 사업자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5. [C(e) 사업] 2020.1.29.부터 2020.12.14.까지 e이 현금을 출금하여 총 OOO원을 a에게 빌려주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허위로 보이는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금으로만 출금한 것은 실제 사업자를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조사착수 당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a이 상환하지 않은 것은 e이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a에게 C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다) F(b, j), D(c)의 실제사업자는 a이다.

1. [F(b) 사업] F 대표 b은 F의 사업용 계좌 및 OTP,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의 직원인 k이 b이 아닌 a에게 매일 업무보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b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a이다.

2. [F(j) 사업] F 대표 j은 사업내용과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사실, F의 사업자금이 a의 사실혼 배우자와 a의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 F의 직원인 k이 j이 아닌 a에게 매일 업무보고한 사실, 일일업무일지 상 a의 업무지시가 확인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j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이다.

3. [D 사업] D 대표 c은 청구법인의 前 회계담당자로 근무 당시 직원상여로 위장한 횡령금을 직원들로부터 회수하여 a에게 최종 전달한 a의 최측근으로, F를 폐업한 후 D이 무명가수의 음원등록사업을 영위하였고, 폐업한 후 청구법인이 무명가수의 음원등록 사업을 영위하여 사실상 a의 지배하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D의 실제 사업자는 a이다. (라) E(k, c)의 실사업자는 a이다.

1. [E(k) 사업] E 대표 k은 E 사업용 계좌 및 OTP, 공인인증서를 a 측에 맡겼고 a의 지시로 E를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a임을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k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이다. k은 E 대표가 a의 지시로 k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과 c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이다.

2. [E(c) 사업] E 사업초기 자금의 출처가 a으로 확인되고, E의 이익금이 a에게 전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이다. 2007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OOO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에 의하면 E, A, B, C, D, F 실제사업자는 a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사운드 라이브러리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아 A와 B에게 음원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의 제작팀 부장인 q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q이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을 담당하였고,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만들어낸 작업물임이 확인된다.

2. 발명진흥법과 사규에 따르면 직무발명시 보상금액은 특허권 등 출원시 최대 OOO원, 특허권 등 등록시 최대 OOO원으로 확인되어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3. 발명진흥법과 사규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문서로 알린 후 절차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데, d은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고,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d의 소유로 볼 근거가 없다. (나)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사용료를 수취한 A, B, C의 실제 사업자는 a이다. 청구법인은 이익을 분여하고자 A 등에게 가공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기술하였다. (다) 일본 H社의 공식 홈페이지에 OOO 제품을 소개하면서 청구법인과 I㈜, H社가 공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N사이저 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OOO 제품에 탑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만약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여 음원사용료 수익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간 OOO원(최소 구매수량 20,000대×OOO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바, I㈜에 OOO원(최소 구매수량 20,000대×OOO원)을 지급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연간 OOO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에서 연간 OOO원의 급여소득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마) C의 대표자 e이 제출한 I㈜와 B(음원사용료와 관련하여 I㈜와 거래한 C의 이전 사업자)와의 계약해제서를 살펴보면, 2016.3.2. 당시 I㈜와 계약체결자는 B(2018년 3월 설립으로 계약시 존재하지 않음)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계약해제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I㈜와 음원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미지급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 3월 새로운 계약의 체결 및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 I㈜의 사운드 엔진과 소프트음원을 탑재한 OOO 을 2016년 10월 출시한 사실이 있다. (사) 조사청은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증빙으로 직원들이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참고인들은 청구법인과 그 직원들이 함께 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따라서 사운드 라이브러리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와 B로부터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미디추가곡 7,621곡을 C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산정되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미디추가곡 3,464곡을 B로부터 무상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C 간의 3,464곡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의 콘텐츠사업본부 총괄 책임자인 i 이사는 추가곡 7,621곡을 구입하기 위해 B의 d에게 2018년 9월에 1차 선곡리스트 785곡을 전달하여 2018.9.21. d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고, 2018년 11월에 2차 선곡리스트 679곡을 전달하여 2018.11.30. d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으며, 2019년 1월에 3차 선곡리스트 2,000곡을 전달하여 2019.1.29. d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다.

2. B가 폐업된 후 i 이사는 C의 e에게 선곡리스트를 2019년 9월에 4차 1,809곡, 2019년 11월에 5차 1,148곡을, 6차 1,200곡을 전달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미디 추가곡을 수령하였다.

3. i 이사는 추가 구입곡 7,621곡과 이 중 1,888곡을 노래방 반주기에 등록한 자료를 조사기간 중 제출한 사실이 있고, i의 문답서 내용에서 보듯이 최초 반주기 수록시점이 2019년 3월부터로 d으로부터 받은 추가곡(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464곡)이 순차적으로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국 B가 청구법인에 추가곡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C가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3,464곡에 대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한편 B는 청구법인에 추가곡 3,464곡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곡당 적정시가는 P로부터 매입한 OOO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2020년 9월경 직원 6명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가공경비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상여금은 실제 상여금이 아니라, a의 지시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상여금 관련 주 행위자인 f과 c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f과 c이 성과급을 돌려받아 c을 통해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을 회수한 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서울에서 근무한 양걸 외 2명의 경우 상여금 회수액을 서울에 근무하던 d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c에게 굳이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 (다)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한 품위서(2020.9.28.)를 보면, “g 사장이 대표이사 직권으로 결정된 사안이나 반드시 공적, 실적조서 등의 상세한 근거서류를 마련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a이 상여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언론보도OOO에서 공개된 a의 음성녹취파일에서도 허위 성과상여금 지급의 정황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c이 쟁점상여금을 직원으로부터 회수한 후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d의 금융거래 소명내용(d이 2019년 9월 및 10월에 본인 계좌에서 합계 OOO원을 현금출금하였다가, 2020년 10월에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소명)과 배치되어 거짓해명임을 알 수 있고,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문제되자 2021년 10월경 d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2021년 12월경 d에게 사업소득으로 다시 지급하여 문제점을 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와 언론보도, 경찰수사 등에 따라 업무상 횡령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콘텐츠사업본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① 법인의 업무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②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곳에서, ③ 겸직업무가 없는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제작하는 활동’,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호 및 제9호), ‘연구개발’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ㆍ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규정 정 의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 ‘연구개발’이란 인간, 문화, 사회의 지식을 비롯한 지식을 증강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이자 새로운 응용물을 고안하기 위한 지식의 이용으로, 독창적인 개념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 이전가능성 또는 재현가능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함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3.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을 그 핵심지표로 한다. … 기존에 이미 상용화ㆍ사업화된 기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이 아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뚜렷한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5.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4. 문화산업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에 따르면, 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문화산업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창작개발활동을 의미한다. (나) 콘텐츠사업본부의 업무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제작활동은 창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제2조),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5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나, 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3조), 이와 같은 변경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판결). 작곡가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분의 선율을 변경하고,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음악저작물(원곡)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변경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결국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제작활동은 기존 음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창작개발요건 중 창작성 요건과 창작개발 결과물의 저작권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9년 1월경 음악콘텐츠 제작업자인 P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저작인격권 미침해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P의 실연 및 창작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내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제작활동은 창작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제작활동은 외주제작이 원칙이고 콘텐츠사업본부의 직원들은 외주작업파일을 검수하고 여러 악기 소리 등을 믹싱하여 원곡과 유사하게 음원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인공지능 플랫품 개발업무도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Q 등에 노래방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이는 7∼8년 전에 (舊)L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가 이와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작업인지가 불분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질적인 작업은 B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 자체에 부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외), 청구법인이 (舊)L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달리 새로이 수행한 개발업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콘텐츠사업본부 직원들은 연구업무만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등).

2. 콘텐츠사업본부의 내부 품위서에 의하면 직원들이 법무법인 자문료 지급, 광고모델 계약 체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콘텐츠사업본부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이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업체들(청구법인의 매입처)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A 및 B, C에 지급한 음원사용료가 가공매입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C로부터 미디추가곡을 매입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④ 2020사업연도에 직원 6명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OOO원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⑤ 쟁점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7)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3. (각 호 생략)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ㆍ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ㆍ2. (각 호 생략)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다) (생 략)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사) (생 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2)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202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前직원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아래 <표2>의 쟁점업체들과 아래 <표3>과 같이 음원 사용료 및 추가곡 구입 등의 매입거래를 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보아 명의를 변경하였다. A B C F F D E c d e b j c k, c <표2> 쟁점업체들의 대표자 <표3>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과의 매입거래 OOO (나) 쟁점업체들의 개업·폐업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인 등 쟁점업체들의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업체들의 관계 (다) 청구법인 및 쟁점업체들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제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청구법인 c d a e k c d a e k c d a e d a e d a d a A d h c d h B h C E c F j D <표5> 쟁점업체별 주요 인물들의 근로소득자료 제출 현황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6>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마) 조사청이 쟁점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를 a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c 등의 문답서(조사청)와 심문조서(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표8>과 같다.

○ c 문답서 내용 일부

• 세금계산서 아이피(OOO)는 A 사업장에서 F(j), B(d), E(c)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세금계산서 아이피(OOO)는 D 사업장에서 B(d), C(e), E(c)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금융계좌 아이피(OOO)는 D 사업장에서 a, e, d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준 사실이 있으며, 아이피(OOO)는 e 사업장에서 d, a의 금융거래를 대신 해준 사실이 있음

○ r 문답서 내용 일부

• S 계좌(기업은행, OOO),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a 회장에게 전달함

○ b 문답서 내용 일부

• F 계좌(기업은행, OOO), OTP, 공인인증서를 c이 관리함 <표7> c 등의 문답서 내용 일부 문: 피의자는 압수된 USB 자료 중 USB에 A, B, E, T, F, (구)F, D의 사업자 계좌내역, 법인카드 내역,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번, 홈택스, 4대 보험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비번, 인증서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각 회사별 사업자계좌에 접속하면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답: 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표8> c 심문조서 내용 일부

2. C(e)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f과 c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11.18.)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c: 회장님께서 그 악보 2,115곡, f: 네. c: 그 단가 한 곡당, 한 악보당 OOO원 해서 계산서 발행 또 했거든요. 하라고 해서 f: 네. c: 내일 송금을 하라고, 받으라고 하네요. f: 네, 내일 해가지고 결재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9> f과 c의 녹취자료 일부

3. a과 f, c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1.1.19.)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a: d이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청구법인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건데 f: 네. a: 걔는 회사를 위해서 멀쩡히 다니는 직장까지 옮기고 (중략) <표10> a과 f의 녹취자료 일부

4. c과 d, e은 아래 <표11>과 같이 각각 A, B, C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매달 급여명목으로 OOO원(c, 2017년 6월∼2018년 3월), OOO원(d, 2018년 4월∼2018년 10월), OOO원(e, 2020년 1월∼2020년 12월)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c과 d, e의 급여명목 이체 내역 OOO

5. [A(c) 사업] c은 d이 A와 동일한 사업(청구법인에게 음원 라이센스 매출)의 B를 2018.3.22. 설립하자 2018.3.22. A를 폐업하고 2018.9.1.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였다. 또한 A가 청구법인에 반주기 26,954대에 대한 음원사용료 OOO원을 청구하고 2017.5.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견적서 상 6,954대는 2016년 6월∼2017년 4월 기간 동안의 추가사용 수량분으로 이 기간은 청구법인과 I㈜의 계약기간이므로 A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OOO원을 청구법인이 A에 과다지급한 것이다.

6. [B(d) 사업] d은 B를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 필요한 미디(음원파일)를 필리핀에서 곡당 OOO원에 3,464곡 총 OOO원에 구매하고 청구법인에 곡당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3,464곡×OOO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7. [C(e) 사업] e이 2020.1.29.부터 2020.12.14.까지 2주 간격으로 아래 <표12>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총 OOO원을 a에게 대여하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이는 e이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a의 실제사업장인 C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표12> e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OOO

8. 청구법인의 직원인 f과 c의 전화대화 녹취자료(녹음일시: 2020.8.18.)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c: 아∼ 그렇구나.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f: 네. c: B로 가자고. f: 아∼ 그 건이요? 그러면 B는 없어졌으니까. c: 네, 네. 개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f: 아. d 소장님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해서 그냥? c: 네, 발행분으로 해가지고 B 통장으로 입금. 한번에 다 받자고 했거든요 f: 아, 금액 얼마 정도죠? (중략) c: 아무튼 이거는 좀 빨리 처리가, 돈은 회장님이 좀 받아야 될 건데, 받아야 될 거는 맞는 건데, f: 네. 네. <표13> f과 c의 녹취자료 일부

9. [F(b) 사업] b은 오랫동안 ㉶라는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b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F(사업기간: 2017.3.9.∼2017.5.16.)에 근무한 직원인 k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k은 b이 아닌 a에게 매일 업무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때도 c씨와 같이 동행하였던 것인가요. 답 네, c씨와 동행하였고 사업용계좌 개설의 전반을 도와주어 개설하였습니다. 문 기업은행 계좌번호 OOO가 사업용계좌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이 이외에 F 사업과 관련하여 통장을 개설하신 것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통장관리를 누가하였나요. 답 c씨가 관리하였습니다. 문 통장을 개설하였을 때 만들었을 OTP, 공인인증서 등은 c씨에게 주었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F의 자금관리는 c씨가 하였던 것이면 영업은 누가 하였나요. 답 k씨가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표14> b의 문답서 내용 일부

10. [F(j) 사업] j은 현재 82세로 오래 전부터 부산골프협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 F의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이 a의 사실혼 배우자와 a의 자녀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F의 직원인 k이 작성한 아래 <표15>의 일일업무일지를 보면 j이 아닌 a에게 매일 업무를 보고하였고, 또한 j은 F의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매달 급여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k의 심문조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5> 일일업무일지 일부 OOO 문 귀하가 F에서 실제 근무와 사업용역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있으신가요. 답 네, F 관련한 일일업무보고 일지가 있습니다. 문 일일업무일지는 언제부터 작성한 것인가요. 답 2017년 3월 20일부터 작성하였습니다.(업무일지보고 확인) 문 이 일일업무일지 보고는 누구에게 하신건가요. j 대표인가요. 답 아닙니다. a 회장에게 직접 업무보고 하였습니다. 문 a 회장이 보고 받았다는 증거자료는 있으신가요. 답 일지를 자세히 보시면 a 회장의 친필 체크가 있고 제가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과 F의 일, 그리고 a 회장의 지시로 진행한 일도 같이 하였다는 내용이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j 대표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실제 대표는 a 회장이었다는 건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업무보고는 F의 사무실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a 회장의 사무실에서 하였나요. 답 a 회장이 F의 사무실에서 방문하였을 때 하거나, a 회장이 본인의 사무실에 오라고 할 경우, 또는 제가 a회장 찾아가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업무보고는 매일 하였던 것인가요. 답 매일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 다녀와서 또는 카톡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a 회장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증거로 보고 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a 회장이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네,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지시하였습니다. <표16> k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11. [D(c) 사업] 기존에 j 명의로 운영하던 F의 무명가수 음원등록과 매거진 사업을 F가 폐업한 후 a의 제안으로 c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D 사업을 운영하였고, 다시 2019.12.9. D이 폐업하자 청구법인이 직접 무명가수 음원등록 사업을 영위하였다.

12. [E(k) 사업] k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후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k의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7>과 같다. 문 2018년도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귀하가 가져간 것인가요. 답 E 사업용계좌는 사업 최초에 a 회장의 지시로 제가 만들었지만 통장과 OTP, 공인인증서를 a 회장에게 전달해서 이후에는 계좌내용이나 거래금액 등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장에서 출금하여 가져간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도 회사에서 알아서 내겠다고 a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중략) 문 E 사업을 처음에 영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솔직히 E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a 회장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되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결론이 되있습니다만 나중에 E에서 매출이 많이 생기고 제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a 회장에게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a 회장의 지시로 그렇다면 대표를 c으로 바꾸라고 하여 세무서를 찾아갔었고, 세무서에서 바로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한달가량 c과 공동사업계약을 작성하라고 a 회장에게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E의 모든 명의가 c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17> k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13. [E(c) 사업] a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초기 운영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생산설비 사용계약 보증금인 OOO원의 자금출처는 a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5월 OOO원, 2020년 9월 OOO원, 2020년 10월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대여하였다고 하고 현재까지 미회수 하였는데 이는 a에게 E의 이익금을 전달한 것이다.

14. ㉢는 2007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자로,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문: E도 명의만 c으로 되어 있지 회장의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c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가요. 답: 세무조사를 한 후에 공장에 자주 들렀으나 그 전에는 회장이 올때나 왔고, W 회장 사무실, C 사무실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L과 관련된 회사인, A, B, C, E, D(홍보책자)은 명의만 청구법인 전·현직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 개인회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진술자는 F를 알고 있는가요. 답: 무명가수 신곡을 L노래방에 실어주도록 할 때 돈을 받고 등록해 주는 업체로, 위 업체 또한 대표 명의자는 회장과 관련된 사람이나 실제 주인은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위 사무실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회장 a의 비서인 c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한번 회장 사무실(37층)이 있는 W에 있는 C(21층) 사무실에서 c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표18> ㉢의 용산경찰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

15.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들은 사업장을 설립하기 전에는 서로 간에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가 사업장을 설립한 이후 아래 <표19>와 같이 서로 간에 현금을 출금하여 대여 및 차입하는 금융거래가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 미회수 하였다. <표19> 쟁점업체들의 대표자들의 거래내역 OOO (바) s(구 L 대표이사)이 d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건OOO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0.3.23. 아래 <표20>과 같은 내용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결과

2. 판단 고소인은 청구법인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은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9.1.16.자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거래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은 L그룹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종전에 I에 대하여 음원구동엔진 사용료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을 지급하여 왔을 뿐인데 피의자는 L그룹으로 하여금 2017.4.경부터 음원구동엔진 사용료 명목으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 음원라이브러리 사용료 명목으로 노래반주기 1대당 OOO엔을 각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노래반주기 영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개발한 소프트음원에 대하여 L그룹에서 그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L그룹이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우선 피의자는 청구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L그룹의 운영자도 아니었으므로 L그룹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L그룹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청구법인은 L그룹으로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받고 L그룹에게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도한 점, 청구법인에서 L그룹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그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관계 전부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L그룹에게 이전된 노래반주기 영업에 관한 사업권이 청구법인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L그룹의 운영자인 a은 소프트음원 사용료를 종전보다 인상하여 지불하더라도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L그룹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의 대표이사 또한 피의자가 소프트음원 개발, 유지에 관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피의자와의 사업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A와 B는 I으로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금융그룹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노래방 반주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음원에 대한 라이센스료에 대해 반주기 1대당 OOO원(사운드 엔진 사용료 OOO원,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료 OOO원)을 A(c), B(d), C(e)에 지급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c), B(d), C(e)에 지급한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았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조사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지를 하였다. (다) 조사청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제작팀 부장인 q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고,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사용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청구법인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규정된 아래 <표22>의 보상금액에 비해 그 규모가 과다하며, d은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문 앞서 i 이사가 귀하께서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을 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이란 무엇인가요. 답 음원에 들어가는 소리 중에서 부족하거나, 더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략) 문 그 내용도 직원 간에 공유하면서 작업하시나요. 답 그런 작업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당연히 직원들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표21> q의 문답서 내용 일부 <표22> 직무발명 보상금액 OOO

2. d이 음원 개발자라면 청구법인은 근로자인 d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d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발관련 계약서 등 회사내부 문건이 존재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가 없다.

3. 일본 H社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래 <표23>과 같이 OOO 제품을 소개하면서 청구법인과 I㈜, H社가 공동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N사이저 엔진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OOO 제품에 탑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23> H사의 홈페이지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 OOO

4. 청구법인은 2015년 9월 I㈜와 음원개발을 체결 및 잔금 미지급으로 개발이 중단되다가 2016년 3월 새로이 계약을 체결 및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 I㈜의 사운드 엔진과 소프트 음원을 탑재한 OOO 을 2016년 10월 출시한 사실이 있다.

5. B는 2018.3.22. 개업하였음에도 아래 <표24>의 C가 2019.12.20. I㈜와 체결한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의 내용에는 B가 2016.3.2. I㈜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I㈜와의 계약체결자는 청구법인이다.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 I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자간에 체결한 2016년 3월 2일자 H 합동회사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갑이 서브 라이센스 권한을 갖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한 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의 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그 증거로 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의 이름으로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제1조 갑과 을은 원 계약을 2019년 12월 20일자로 합의하여 해제한다. 그러나 동시에 갑과 C가 새롭게 원 계약과 동등한 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가지고 원 계약해제에 따른 청산을 완료하고 다른 채권채무 없는 건을 서로 확인하고 미래 사안에 관하여 이의 불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019년 12월 20일 갑 I 주식회사 (날인) 을 C e (날인) <표24> 계약해제에 관한 각서

6. 아래 <표25>의 청구법인의 직원(OOO, OOO, OOO, OOO)들이 2022.2.21. 등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6>·<표27>·<표28>·<표29>과 같다. 성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OOO 2020.9.1.∼ 2020년 5월·직책: 퇴직 시 콘텐츠 서비스팀 과장·담당: 일본곡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고,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일본곡 선곡작업, 가사작업 등 처리, 일본 거래처와 미팅이 있으면 통역과 문서 번역 OOO 1996년∼ 2017년 11월·직책: 이사로 퇴직·담당: 음악 및 음원 제작 OOO 2020년∼·직책: 본부장·담당: 노래방 기계에서 연주되는 음악 제작 및 편집, 콘텐츠부서 업무를 총괄 OOO 2007년∼·직책: 부산공장 ·담당: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 반주기 개발 <표25> 진술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 직원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청구법인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이탈리아 X사에서 수입한 것으로는 모든 음악 소리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구법인 직원 또는 외주자가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구 L 회사 차원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 제작에 참여한 청구법인 직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요. 답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d을 포함한 청구법인 직원 또는 외주자가 하였습니다. (중략) 문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에서 이탈리아 X사로부터 일부 구매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 직원 또는 청구법인이 고용한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것은 회사 소유가 맞고, 그것은 이탈리아 X사에 돈을 주고 사 온 것과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회사 비용을 들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표26> OOO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2.2.21.) 답 그래서 전 회장인 t이 있을 때인 2013∼2014년경부터 새로운 사운드 모듈을 찾기 시작하였고, 당시 사운드모듈을 납품할 곳을 찾은 곳이 일본의 I을 찾았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청구법인 직원인 d이었습니다. 문 계속 진술하세요. 답 그래서 I에서 사운드모듈인 소프트웨어 사운드인 “SW SYNTH”를 납품받았고, 그리고 악기 소리 및 음원은 청구법인에서 “SOUND LIBRARY”를 외국에서 일부 음원을 구입한 것과 청구법인 직원들이 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문 그럼 Y은 청구법인에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중략) 문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술자는 어떤 업무를 하였는가요. 답 프로그램에서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넣어 주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튜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운드 라이브러리 제작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총괄담당이었던 것입니다. d은 I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같이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문 그럼 다시 질문하는데 진술자는 Y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인 청구법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개발에 참여하였던 d이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거나, 특허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표27> OOO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1.9.6.) <표28> OOO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날짜: 2021.8.31.) 문 그럼 d은 모듈 개발을 할 당시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가요. 답 2015년에 콘텐츠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위 모듈 개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는 “소프트웨어 사운드 모듈 &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Y”과 같은 것이라는 것인가요. 답 예, 같은 것입니다. (중략) 문 “Y”은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략) 문 “Y”은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답 SW SYNTHS는 청구법인에서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SOUNG LIBARY의 많은 부분은 개발하였으나, 일부 개발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 또한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청구인3 부사장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문 “Y” 또는 “SW SYNTHS, SOUNG LIBARY”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d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아닌 것 같고, 당시 회사에서 회사 차원으로 개발하였던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당시 개발팀 부서장이었던 d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29> OOO의 진술조서의 내용 일부(2021.9.2.) 문 Y 누가 개발한 것인가요. 답 앞에 진술한 것과 같이 각 분야별 각자 업무가 있었고, 이 3가지 업무가 함께 합쳐져 완성된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문 d이 Y 개발에서 한 것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답 I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이나 이것을 I으로부터 제공받는 프로그램과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결합하여 반주기에 탑재한 것은 w 이사와 x 이사가 한 것입니다. 문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과 Y에 대한 개발에 대한 판권이나 저작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회사에 근무하는 와중에 외부 업체를 컨택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이 것은 d이 개인의 판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한 행동으로 회사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아래 <표30>·<표31>와 같이 I㈜의 확인서 및 각서와 I㈜ 및 H社가 작성한 인정문서, 사운드모듈 구조에 관한 자료, 청구법인에서 특허등록한 소프트웨어와 B 보유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관계에 특허법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0> I㈜의 확인서(2019.10.23.)

1. 소프트 N 개발경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랫동안 청구법인에 OOO 음원보드를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d으로부터 OOO 음원보드 가격 상승과 OOO 음원보드의 생산종료에 따라 음원보드 아닌 소프트 N로의 변경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d에게 y 소유 소프트N 테스트를 요청했을 당시 기능적으로는 문제없기 때문에 반주기에 최적화시킬 개발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개발은 d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5. 2016년 2월경 L은 L그룹에 노래반주기 사업을 양도하였고, 당시 d은 L그룹에서 퇴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로서는 L이든 L그룹이든 d이 회사에 있었기에 거래를 해왔던 것인데, 만일 d이 L그룹에 더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L그룹에 당사의 소프트 N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L그룹 회장(a)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L그룹의 a 회장은 d에게 L그룹에 남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d은 L그룹에서 계속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이렇듯 당사는 d과 오랜 기간동안 노래방 비지니스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소프트N 유용성을 이해하여 오랫동안 개발에 관여하였으며, 당사가 알기로 그 메인터넌스(유지)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장래적 업로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7. 당시 L이 경영곤란 상태가 되어 L그룹에 매각될 당시 혼란은 있었으나, 어디로 매각되더라도 노래방 반주기에 소프트N를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은 d 뿐이며, 그 없이 이 비즈니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31> I㈜의 각서(2022.3.1.) H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한국 시장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에 대해서 I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과 d(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합의내용 확인을 위해 본 각서를 교환한다. 제1조 독점적 사용권 범위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 신스 엔진

• 사운드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 블로그

• DSL 룰

• USB 동글키 제2조 기간 개시 시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 하에 자동적으로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한다. 제3조 을은 갑에 대해서 본 사용권을 행사하는 영업을 시작할 때에 그 상세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쟁점③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B는 2018년 9월∼2019년 1월 미디완성곡 3,464곡을 필리핀에 있는 Z으로부터 아래 <표32>와 같이 OOO원(곡당 약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2> B 구매곡 및 해외송금 내역 OOO (나) B는 2019년 8월∼9월 C에 3,464곡에 대해 곡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33>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3> B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콘텐츠사업본부 총괄 책임자인 i 이사의 문답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34>와 같다. 문 1차 리스트는 2018년 9월에 선곡리스트를 d 부사장에게 전달하였고, d 부사장이 재입사 후 1차 데이터를 주었는데 언제 주었나요. 답 1차 선곡리스트는 9월, 2차는 11월, 3차는 2019년 1월에 d 부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받은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고서 컨버팅 작업 후 최초로 반주기에 수록한 시점은 2019년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선곡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1차 선곡리스트는 785곡, 2차 선곡리스트는 679곡, 3차 선곡리스트는 2,000곡, 총 3,464곡 이었습니다. 문 3,464곡은 모두 2019년 3월 반주기 수록시점 이전에 모두 납품 받았나요. 답 납품 받은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1차 수록시점은 2019년 3월입니다. <표34> i 문답서 내용 일부 (라) C는 2019년 10월∼2019년 11월 미디완성곡 4,157곡을 필리핀에 있는 Z으로부터 아래 <표35>와 같이 OOO원(곡당 약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5> C 구매곡 및 해외송금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2019.8.26. C와 사이에 아래 <표36>과 같은 내용의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9년 8월∼2020년 12월 기간 동안 C로부터 총 7,621곡(곡당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아래 <표39>과 같이 3,464곡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B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하 “갑”)과 C(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에 “을”의 저작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각 당사자의 의무)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 콘텐츠 발주 주기와 수량은 “을”의 참여 초기 단계부터 납품 일정과 데이터의 퀄리티를 모니터링하여 별도 협의하고 납품 데이터의 검수결과는 “갑”이 정한 주기로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략) 제3조(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저작물 제공의 대가로 “을”에게 콘텐츠(단위: 1곡)당 일정 금 OOO원(OOO원)을 지급하고,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

② “갑”과 “을”은 콘텐츠의 구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 1항·2항의 금원을 지급받고 “갑”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고, 그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중략) 2019년 8월 26일 갑 청구법인 (날인) 을 C (날인) <표36> ‘콘텐츠 제작 참여 계약서’의 내용 일부 <표37> C 추가곡 거래내역 OOO (바) B와 C가 청구법인에 납품한 곡의 수와 납품일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38>과 같다. <표38> 청구법인에 납품한 곡의 수량 및 일자 (단위: 개) 납품자 납품곡 수 납품일자 B 3,464 2018년 9월 785곡, 2018년 11월 679곡, 2019년 1월 2,000곡 C 4,157 2019년 9월 1,810곡, 2019년 11월 2,347곡 계 7,621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본바,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인 P(대표 p, 음안콘텐츠 제작업)가 필리핀 Z으로부터 구매한 미디완성곡을 아래 <표39>·<표40>와 같이 곡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B가 공급한 미디 추가곡에 대한 적정시가를 곡당 OOO원으로 보았다. <표39> P의 미디 완성곡 거래내역 <표40>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아) 조사청은 P의 대표인 z로부터 청구법인에 공급한 미디완성곡(곡당 OOO원)에는 미디파일 뿐만 아니라 가사파일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C에서 매입한 파일은 7671.TXT, 7681.TXT 등의 텍스트 파일로 아래 <표41>과 같이 파일의 본문에는 가사와 음악코드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1> 7671.TXT 파일 실행시 화면 캡쳐본 OOO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464곡을 C로부터 유상매입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무상매입하였다고 보아, C와 청구법인 간의 이 부분 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아래 <표42>와 같이 P의 대표인 p의 확인서와 P와 C의 곡 비교내용을 제출하였다. p 본인은 청구법인 신곡 copy 외주 작업을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진행, 납품하였고 당시 콘텐츠참여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MIDI COPY만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작업에는 가사 작업과 가사 페인팅(싱크작업)은 포함되지 않아 작업 및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콘텐츠 참여계약서 제2조 제2항)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갑”이 발주한 오디오 형태의 파일과 동일하게 MIDI COPY 제작에 임한다.

• “갑”이 지정한 납품일을 인지하고 콘텐츠의 구성이나 “을”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납품데이터의 하자 등으로 “갑”이 “을”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납품 방식은 “갑”이 정한 보안 솔루션 방식으로 따르며 “갑”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022년 6월 경 국세청 유선 문의 시 MIDI COPY와 가사작업, 가사페인팅 작업을 납품했다고 답변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타업체 외주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갑작스런 국세청의 질문으로 본인이 타업체와 청구법인을 혼동하여 답변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MIDI COPY만 납품하였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표42> P의 대표인 p의 확인서(2023.1.5.)

(4) 쟁점④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9월에 직원 6인에게 쟁점상여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조사청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소프트음원(사운드 엔진+사운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대가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3>과 같이 B에 지급하여야 할 소프트음원 사용료의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OOO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IPO 준비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연기하다가, 2020사업연도 귀속분인 OOO원은 2020.8.25.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9년 5월∼2019년 12월 귀속분인 OOO원(백만원 이하 금액은 절사)은 상여금의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3> 소프트음원 사용료 산정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상여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금액 OOO원을 c이 회수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4>와 같이 d 소유 금융계좌의 현금입금내역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4> d 금융계좌 입금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의 경우 가공경비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쟁점상여금에 대한 품의서는 아래 <표45>와 같다. <표45> 쟁점상여금 관련 품의서(2020.9.28.) 아래와 같이 임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의 건 A. 지급대상자 및 지급사유:

1. 본부장: ㉠(전자랜드 및 각 양판점 B2C 시장 개척)

2. 공장장: ㉡(물류비 인상에 따른 이원화로 원가절감)

3. 본부장: f(각종 지원업무)

4. 팀 장: ㉢(JUKE BOX, RF 리모컨, 카카오 페이 연동 기능 개발)

5. 부 장: ㉣(일 생산 수량 증가 반주기 생산성 향상)

6. 과 장: ㉤ (각종 지원업무) B. 지급금액: 총 OOO원

1. 본부장: ㉠ OOO원

2. 공장장: ㉡ OOO원

3. 본부장: f OOO원

4. 팀 장: ㉢ OOO원

5. 부 장: ㉣ OOO원

6. 과 장: ㉤ OOO원 g 사장 대표이사 직권으로 결정된 사안이나 반드시 공적, 실적조서 등의 상세한 근거 서류를 마련할 것

2. 처분청은 아래 <표46>과 같이 쟁점상여금(실제 지급액: OOO원)을 지급받은 직원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거래사실을 제시하였는바, 가공비용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46> 쟁점상여금 지급당사자의 현금인출사실 OOO

3. 처분청은 아래 <표47>과 같이 a, f 및 c 간의 전화녹취록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상여금을 거짓으로 지급하여 다시 회수한 다음 a에게 전달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47> 전화녹취록 【a 및 f 간(2020.9.25.)】

• f: 네, 회장님. 그리고 제가 위쪽에 그 상여금, 추석 상여금 넣었는데요. 회장님

• a: 응

• f: 금액이 총 OOO을 빼서 드릴 건데,

• a: 응

• f: 딱 맞춰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 a: 그거는 c이하고 둘이 알아서 잘해라.

• f: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관련된 품의서도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c 부장이랑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a: 그래, 그래 【c 및 f 간(2020.9.28.)】

• f: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월 14일까지 제가 양걸 본부장, 저, ㉤ 과장 거는 제가 준비를 할게요

• c: 네,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 f: 네. 그러고, 누구야, ㉡ 공장장, ㉢ 팀장, ㉣ 부장은,

• c: 네, 제가 볼게요

• f: 네, 지급액 있고, 옆에 지급액 맨 끝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 c: 네, 네.

• f: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 끝전 차이는 지금 세금 계산이 좀 확실히 안 돌아가지고 이번 급여에 좀 정산을 할 거거든요. 나머지는. 【c 및 f 간(2020.8.18.)】

• c: 아∼ 그렇구나.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 f: 네.

• c: B로 가자고.

• f: 아∼ 그 건이요? 그러면 B는 없어졌으니까.

• c: 네, 네. 개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 f: 아. d 소장님 주민번호 발행분으로 해서 그냥?

• c: 네, 발행분으로 해가지고 B 통장으로 입금. 한번에 다 받자고 했거든요

• f: 아, 금액 얼마 정도죠?

• c: 아무튼 이거는 좀 빨리 처리가, 돈은 회장님이 좀 받아야 될 건데, 받아야 될 거는 맞는 건데,

• f: 네. 네.

4. 처분청은 아래 <표48>과 같이 d이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2019년 9월ㆍ10월에 합계 OOO원을 출금하였다가 2020년 8월ㆍ10월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사용료 OOO원(위 <표44>의 금융거래)을 c을 통해 d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주장이라는 의견이다. <표48> d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및 d의 소명내용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금액 소명내용 2019.9.26. OOO 출금하여 2020년 8월, 2020년 10월에 다시 입금 2019.9.30. OOO 2019.10.1. OOO

(5) 쟁점⑤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49>와 같이 콘텐츠사업본부의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표49>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경영지원본부, 영업관리본부, 플랫폼사업본부, 콘텐츠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콘텐츠사업본부는 운영기획팀, 제작팀, 서비스팀으로 구성된다. (다) 콘텐츠사업본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으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 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50>과 같이 콘텐츠사업본부 내 운영기획팀 소속 직원의 내부 품위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지 아니하고 일반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0> 콘텐츠사업본부(운영기획팀) 소속 직원의 내부 품위 내용 작성자 일자 수신 내용 ㉥ 2020.07.21. 재무팀 2020.7월 법무법인한별 기본 자문료 2020.09.23. ㉧ 광고모델 계약서(재계약) 2020.10.6. 법무법인OOO OOO 수수료사건 관련 소송위임장 ㉦ 2020.6.26. 재무팀 외주자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2020.11.30. JUKE LIVE ㉩(㉪) 영상 콘텐츠 출연료 지급건 2020.9.25. 10월 뮤직비디오 사용료(빅히트) ㉨ 2020.4.20. 회계팀 기가지니 L 노래방 수익분배 건 2020.1.13. 인사팀 근태신청서(연차_㉫ 프로 외 2명) ㉬ 2020.1.8. 회계팀 업무대행계약 체결건(OOO방송) 2020.11.10. 재무팀 10월 유료등록 상담용 업무전화 요금 지급건 2020.6.23. 재무팀 (사용인감)유료등록 견적서 및 청구서(동래구청 문화관광과) ㉭ 2020.3.12. 회계팀 Q L노래방 정기결제 등 도입관련 계약 체결건 2020.1.13. 회계팀 기가지니 L 노래방 수익분배 건 2020.1.29. 회계팀 고교 3학년 직원 졸업식 축하 선물건 ㉮ 2020.6.15. 인사팀 근태신청서(연차 ㉯프로) ㉰ 2020.1.16. 회계팀 ㈜㉲ 업무협약건 ㉱ 2020.4.6. 회계팀 법무법인한별 업무방해 및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위임계약 2020.2.13. 회계팀 녹취록 작성 비용 지급의건 2020.7.17. 재무팀 (법인인감) ㉳ 상표출원 위임장 날인의건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내용은 아래 <표51>과 같은바, 처분청은 음원콘텐츠 개발작업의 경우 “선곡 및 자막작업 → 외주작업 → 검수(자체) 및 수정(외주) → (사운드 모둘 별) 변환 → 반주기 수록”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청구법인이 창작개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1> 콘텐츠사업본부 임직원의 문답내용 【콘텐츠사업본부 i 이사 문답내용 1차(페이지 2)】 문: 음악선곡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한달에 신곡이 5천∼8천곡 발매되는데 그 중에서 대중성있는 곡을 추려 100곡∼200곡 사이의 곡을 선별하여 서비스팀에 자막작업 지시를 내리게 되고, 동시에 저작권 체크하고, 음악제작 외주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 이후 외주작업한 곡이 들어오게 되면 검수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 반주기에 탑재되어 있는 음원 모듈별로 컨버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문: 외주제작하여 검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에서 제작하는 미디 작업은 없으신 건가요. 답: 기본적인 원칙은 외주제작이 원칙입니다. 외주제작으로 곡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경우, 내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필요한 미디를 긴급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업본부 제작팀 q 부장 문답내용 1차(페이지 5, 7)】 문: 신곡 제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제작팀에서만 진행되는 업무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신곡이 검수폴더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검수하고, 틀린 것, 누락된 것, 고쳐야 되는 것을 모두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고친 다음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NG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작업자에게 주기도 하면서 그런식으로 신곡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은 컨버팅을 진행합니다....(이하 생략) 문: 귀하께서 맡고 계신 업무와 하루일과를 말씀해주십시오. 답: 신곡폴더를 확인하고 검수하고 받은 작업물을 고치는 등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진행됩니다. 문: 고친다는 것은 외주업체에 이야기해서 고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외주업체와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답: 제작자마다 개인적으로 외주업체와 NG를 보내거나 하는 등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청구외 작곡가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래 <표52>와 같이 청구법인의 음원콘텐츠 작업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2> 대법원 OOO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분의 선율을 변경하고,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음악콘텐츠 제작업자인 P와 사이에 작성한 ‘저작인격권 미침해 확인서’는 아래 <표53>과 같은바, 처분청은 P가 청구법인의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P의 실연 및 창작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변형하더라도 이는 P의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음원개발활동은 창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표53> 저작인격권 미침해 확인서 OOO

5. 처분청은 ‘인공지능 플랫품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표54>와 같이 콘텐츠사업본부 이사 및 d의 문답내용을 제시하였다. <표54>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문답내용 【콘텐츠사업사업부 이사 i 문답내용 1차(페이지 5)】 문: Q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였나요. 답: 2018년 초에 MOU를 체결하여 2019년 1월에 런칭하였습니다. 신곡 업데이트와 함께 신곡 업데이트 시 AI 기반을 위한 발화시스템(OOO 등 실제 사람들의 발음의 데이터베이스 반영) 업데이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곡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어떤 것인가요. 답: 한 노래에 대하여 장르, 리듬, 템포, 곡의 분위기 등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문: 해당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대하여 연구활동, 연구일지 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직접 연구하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문: 어떤 방식으로 실제 연구하였습니까. 답: 장르의 경우 장르가 1천가지 정도로 많기 때문에 자료를 인터넷, 빌보드 등 다양한 루트, 예를 들어 빌보드에서 규정한 장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그 장르에 맞는 래퍼런스 노래를 컴퓨터 엑셀에 기록하여 후배들에게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문: 이러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 장르, 리듬, 작사/작곡, 가수, 발매연도 등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반주기에서 곡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어떠한 반주기에 처음 적용하였던 것인가요. 답: 7~8년 정도 전에 (구)L에서 적용했었고, 소비자들이 별로 활용하지 않아 서비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규 반주기에 정보노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 ㉵와는 언제 MOU를 진행하고 런칭하였나요. 답: 2020년 5월에 NUGU 스피커를 런칭하였고, 2019년에 MOU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T맵은 2020년 7월에 런칭하였습니다. 【B 대표 d 문답내용 2차(페이지 7)】 문: 청구법인에 납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셨나요. 답: ㉴ 셋탑박스에 탑재하여 상용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위 청구법인에서 개발받았던 소프트웨어는 싱랩으로부터 배부받아 샘플 셋탑박스에 탑재하여 구동시켜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가 승인을 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에 제공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의 경우 ㉴와 계약관계로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및 ㉴ 셋탑박스 탑재(상용화서비스 가능한 상태로)하도록하는 용역을 제공 요청하여 B가 용역제공한 것입니다. 문: B에 개발자가 있었나요. ㉴ 셋탑박스 시험가동, 점검은 누가 진행하였나요. 답: 제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테스트도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문: 당시 테스트나 직접 업무를 진행하였던 일지나 업무기록 등이 있으신가요. 답: 네. 있습니다. ㉴와의 이메일 기록이나 제가 작성했던 설계자료 등이 있습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는 a이고,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들이 만들어낸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A 및 B, C에 대하여 음원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는 가공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업체들의 통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체운영의 많은 부분을 a의 지시로 c이 행하였다며 관련인들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부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이자 반주기 개발담당자인 ㉢와 청구법인의 i 이사와 q 부장은 당초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과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이 본인의 진술취지를 왜곡하여 작성되었다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를 증거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채권자(주식회사 OOO은행)가 a이 차명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고발한 사건OOO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매출거래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s이 청구법인과 d 사이에 거래된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용권 거래에 대한 배임혐의로 d을 고소한 사건OOO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d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는데, 판단내용을 보면 A와 B가 I㈜로부터 음원구동엔진을 공급받아 이를 개량하여 음원라이브러리와 함께 청구법인의 노래반주기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d이 A와 B를 통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사운드엔진 및 사운드 라이브러리 사업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I㈜가 제출한 확인서 및 각서에는 d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개발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I㈜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고 사운드 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이 d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은 d이 갖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받는 A, B, C의 실사업자가 d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업체들[F(j) 제외]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데 있어 종업원의 고용 및 자금 출납 등 영업의 주요사항 등이 어떻게 결정되고 운영되었는지, 쟁점업체들의 수익에 대하여 누가 주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되었는지, 대외적·내부적으로 a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또한, 일일업무일지의 경우 작성경위 등 과세근거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체들[F(j) 제외]의 실사업자가 a이고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어 관련 거래가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a이 쟁점업체들[F(j) 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디추가곡을 C로부터 공급받은 거래는 일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등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B가 필리핀에 있는 Z으로부터 곡당 약 OOO원에 구입한 미디추가곡 3,464곡과 관련하여 C에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B가 폐업하면서 미디추가곡 3,464곡에 대한 권리를 C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과정을 무시하면서 C가 청구법인에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미디추가곡 7,621곡을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3,464곡을, B가 폐업한 후 C로부터 나머지 4,157곡을 연속하여 공급받았는데, C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콘텐츠 제작참여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콘텐츠(미디파일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미디추가곡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미디추가곡의 공급시기는 C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로 볼 수 있는 점, B가 청구법인에 미디추가곡을 공급한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C와 청구법인 간의 미디추가곡에 대한 거래를 가공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음원사용료이고, IPO 과정에서 직원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d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여금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음원사용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후 현금화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d에게 귀속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d에게 귀속되었다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계좌이체가 아닌 d의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이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세무조사 당시에는 d이 과거 본인계좌에서 출금한 것을 다시 입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콘텐츠사업본부에서 노래반주기에 사용되는 음원콘텐츠와 스마트TV 플랫폼에 사용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구개발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관계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음원콘테츠는 1차적으로 외주로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콘텐츠사업본부에서는 선곡, 외주관리(검수 및 수정지시), 자막작업 등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연구개발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콘텐츠사업본부 직원의 품위서에 의하면 ‘법무법인 자문료’, ‘광고모델 계약서’, ‘기가지니 수익분배 건’ 등의 표현이 나타나 콘텐츠사업본부에서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개발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