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