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0010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2.3.28. 청구인에게 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2.10.13.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유증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1.11. 양도한 후, 2016.1.13.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5.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1세대 2주택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한 내역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득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경정하여 2022.3.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당초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을 한도로 결정취소 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분까지 취소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여동생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고 있으나, 계좌 출금 내역과 월세 지급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aaa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aaa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당초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액 경정된 OOO원을 한도로 세액을 감액경정 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5.17.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3.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국심 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2.3.2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증액경정 처분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남은 세액은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경정청구기한 도과 등으로 확정됨)뿐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