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임대)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 청구법인(임대인)은 차량이용자(임차인)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개인 및 법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임대)한 다음, 매월 부가가치세 포함된 렌트료를 총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는 고객 기본사항, 계약 내역(대여 차종, 대여 기간, 렌트료 납입방법, 정비서비스 등), 보험 사항 및 보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렌터카공제조합과 사이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4)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중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의하면, 렌트료에는 취등록, 보험, 사고처리, 세금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고 시 할증보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보험중개・대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일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르게 보험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했어야 할 것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