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06 선고일 2023.10.20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을 차량이용자(임차인)에게 대여(임대)하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차량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하여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1.(2022.6.17. 이의신청), 2022.10.25. 및 2023.6.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임차인과의 보험계약을 통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자동차대여업을 하면서 보험업(보험중개·대리)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나) (보험업의 정의) 보험업법 제2조 제2호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법 에서의 보험업의 정의는 일반적인 보험에 관한 정의와 동일하며, 상법 에서의 보험에 관한 규정과도 동일하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되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의 상행위편 통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는 보험업법 의 규정과 상법 의 규정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보험의 본질적인 성격) 보험은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주체가 가입하여 공동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확률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손해 발생시 보상을 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서 보험료를 받는 것을 지칭한다. (라) (계약의 실질적인 구조) 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고 그 대가인 보험료를 받는 보험자이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통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는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피보험자이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 주체는 임차인이며 보험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험계약의 실질은 보험사와 임차인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보험업무의 수행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직접 보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핵심인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보험관련 용역은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마) (유사 사례) 전기통신사업자인 OOO가 출고가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서비스와 폰안심플랜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폰안심플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하였다(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이는 보험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험업법 상 보험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공한 용역만을 한정하여 면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2) 이 건 처분은 법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조세중립성의 의미) 조세중립성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즉 자원배분과 그에 관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유사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단계의 횟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거래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도 면세대상)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보험사의 보험 용역의 제공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반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보험중개·대리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제공은 과세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왔다. 법령의 규정 및 조세중립성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용역은 면세가 마땅한데 그 동안 청구법인의 착오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오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로 인하여 임차인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거나 등록된 보험대리상 또는 중개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인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상반된다. (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임차인이 내국법인으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장기렌터카 임대차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전용자동차특약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계약 체결의 결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상반된 판단)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보험관련 계약을 보험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인인 임차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것인데, 처분청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손해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청구법인이 장기렌터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자동차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이다. (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나) 청구법인이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매월 렌트료를 받고 차량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뿐,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약관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청구법인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자동차 보험가입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지, 차량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이 보험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장기렌트카 임대차계약 시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사항을 고지하고 렌터카 임차인이 서명한 것을 이유로, 렌터카 임차인이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면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청구법인이고 피보험자도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차량 임대차계약서(장기)를 보면 청구법인과 차량이용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일 뿐 보험회사와는 무관하며, 차량이용자가 서명한 약관의 내용을 보면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고 임차하는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조건은 임차기간동안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차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차량이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이지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라)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과 차량이용자가 차량이용에 대한 대가로 매달 청구법인에게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이다. 이는 차량이용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켜도 사고할증은 청구법인의 부담이며 렌트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원가와 이윤이 포함된 것이다. (가) 차량 렌트료에는 청구법인이 자동차보유자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보험료, 차량구입비(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관리비 등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와 청구법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위와 같이 월 대여요금(렌트료)에 취·등록세, 보험, 세금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대법원도 “어디까지나 그 자산인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이며 보험업자가 보험업의 수행으로서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475판결). (나) 차량이용자는 청구법인과 차량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차량을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며, 차량임대차계약서상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서명을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차량이용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렌트료는 보험이 가입된 차량대여료라고 보아야 하며, 자동차보험료와 차량의 대여료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차량이용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료 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부가가치세제과-493, 2019.8.13.),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78, 2022.3.10. 및 서울행정법원 2022.9.23. 선고 2021구합55142 판결).

(4) 청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용역은 자체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도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자도 아닌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조세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 목적으로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2015.7.24.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이 2016.2.12. 신설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임차법인 중 누가 보험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렌터카 임차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을 확장해석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임대)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라. 자동차대여사업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임대인)은 차량이용자(임차인)와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이용자(개인 및 법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임대)한 다음, 매월 부가가치세 포함된 렌트료를 총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다.

(2)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는 고객 기본사항, 계약 내역(대여 차종, 대여 기간, 렌트료 납입방법, 정비서비스 등), 보험 사항 및 보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렌터카공제조합과 사이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4)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중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의하면, 렌트료에는 취등록, 보험, 사고처리, 세금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고 시 할증보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보험중개・대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일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르게 보험중개・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했어야 할 것인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