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0002 선고일 2023.06.05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다투어져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므로, 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6.2.부터 2012.11.30.까지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법인세로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29.부터 2016.10.30.까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이에 대해 손금부인하여 2016.11.1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인 AAA을 귀속자로 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7.5.1. A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7서2366, 2018.5.15.)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8.13.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9.8.1. 처분청이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자 OOO법원(2018구합OOO)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2019.10.25. 각하 판결을 하였다. 한편, AAA은 2019.10.1.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이상,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기초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원인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OOO법원(2019구합OOO)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9.18. 이를 기각 판결(이하 “종합소득세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종합소득세 판결은 2020.10.9. 확정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종합소득세 판결의 판결문에 “OOO국세청 소속직원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실제 당기순손실이 OOO원, 2009∼2010사업연도 실제 결손금액이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권취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9.7.26. 처분청에게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또는 “선행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2020.11.8.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판결은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에 대한 다툼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0.12.17.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2011사업연도분) 및 2021.3.6.(2009∼2010사업연도분)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는데, 우리원은 2021.7.27. 기각결정(조심 2021서OOO)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1.6. A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2.6.22. 청구주장을 인용판결하였다(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
  • 아.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은 근거로 2022.8.1.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경정청구(이하 또는 “본건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2022.9.26. 거부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약 OOO원을 신고납부한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발생’사실이 쟁점민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실 발생’,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로 확정되었고 쟁점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시기인 2009내지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2009내지 2011회계연도의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AAA은 분식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2009회계연도 분식) AAA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기록되어 있는 OOO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상태표에 누락하여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OOO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OOO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는 OOO법원 2013고합 OOO판결(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의 판결문과 해당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확인된다(OOO법원 2013고합 OOO판결 참조). (2010·2011회계연도 분식) AAA은 2010회계연도에 실제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공사원가)인 원재료를 OOO원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OOO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또한 선행 형사판결의 판결문과 당시 제출된 증거로 확인된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2011회계연도에 실제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공사원가)인 원재료를 OOO원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OOO원의 흑자를 실현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약 OOO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 AAA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09내지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약 OOO원의 법인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각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쟁점민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음에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정되었다. 쟁점민사판결은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음에도 2009~2011사업연도에 합계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AAA은 청구법인에게 분식회계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당초 청구법인이 2009내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약 OOO원의 신고 납부한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발생’ 사실이 쟁점민사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실 발생 사실로 다르게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사실과 금액은 선행행정소송에서 인정되어 행정법원은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취소 하도록 조정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소송 도중인 2019.8.청구법인이 누적결손 법인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부과될 법인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즉 쟁점민사판결은 선행 형사판결과 선행 행정소송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사실 및 그 금액을 확정하였다. (라) 쟁점민사판결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민사판결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요건인 ‘판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 사건에서 AA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AAA이 청구법인의 2009내지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AAA은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분식회계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반박하였지만, 분식회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선행 형사판결에서 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AAA의 분식회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분식회계사실을 전제로 처분청에게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식 사실을 부정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쟁점민사판결 재판에서 분식회계를 전제로 한 청구에 대해 청구법인과 AAA은 서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AAA의 분식회계사실과 금액이 확정되었다.

(2)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과세정의의 형평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취지)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OOO 판결).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판결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과세정의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 또한 납세자가 파악한 과세요건의 존부와 범위가 실제와 달라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뿐더러 과세정의와 형평의 관념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OOO법원 2021.1.28. 선고2020누 OOO 판결).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AAA의 분식회계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력을 받아 위 분식회계와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법인세 납부액이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낸 것이라는 점을 민사법적으로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2009내지 2011사업연도 소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과세정의의 형평과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2009내지 2011사업연도 당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AA의 분식회계로 납부의무가 없었던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현재 국세 OOO원, 지방세 OOO원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법인이 과거에 과다납부한 세금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및 기타의 공과금 납부에 충당될 것이다.

(4) 분식회계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는 것, 쟁점민사판결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동일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선행 형사판결, 선행 행정소송, 쟁점민사판결에서 분식회계사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투어 이를 확정하였다. (선행 형사판결) 선행 형사판결에서 AAA이 허위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AAA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식한 사실 및 그 금액이 명백히 기재되었다. 이는 형사법원이 각종 진술과 증거들을 엄격히 판단하는 과정에서 AAA의 분식회계 및 규모를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AAA의 분식회계 및 규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행정소송) 청구법인은 2017.4.1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분식회계사실이 명확하지않다는 이유로 기각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청구법인이 2018.8.13.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분식회계사실 및 그 금액을 인정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직권취소하도록조정권고하였다. 직권취소검토조사서의 검토의견에서도 원고 청구법인이 누적결손 법인이었음이 형사사건 판결문 및 원고의 회계장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국가 패소가 확실시 되는바 라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다납부사실을 확정한 것이다. (쟁점민사판결) 쟁점민사판결은 AAA의 분식회계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AAA의 분식회계사실’은 본 소송의 요건사실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할 정도 의 증명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은 AAA의 분식회계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 형사판결문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한 청구법인의 장부들까지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법원은 청구법인에게 AA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해주었다. 또한 민사법원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액(OOO원)을 확정하였다. (나) 쟁점민사판결에서 기존에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이 분식회계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선행 형사판결에서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한 것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민사판결에서 분식회계사실을 확인한 것은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인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와 쟁점민사판결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는 모두 AAA의 분식회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쟁점 민사판결은 기존에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이 분식회계로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민사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 (다) 과거 심판청구 결정은 법원 단계에서 결론이 뒤바뀐 것이거나 본 사건과 무관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심 2017서OOO결정의 경우, 이후 소송단계에서 분식회계사실 및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됨으로써 행정법원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직권취소를 하라고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 역시 국가패소가 확실시된다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후 직권취소를 한 것으로 위 결정의 결론이 뒤바뀐 사안이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또한 조심 2021서OOO 결정의 경우 AAA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안으로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아닌 점, ② 행정판결인 점, ③ 행정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본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당사자이고 ② 행정판결이 아닌 분식회계에 관한 민사판결이며, ③ 민사법원이 분식회계 사실 및 그 금액을 증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위 결정들은 본 건과 완전히 다른 사안이므로 본 건에 원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 행위 등을 확정하여 과세표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확정 판결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법원 2021가단OOO손해배상소송(2022.6.22.)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형사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주장할 수는 있으나 분식회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의 증감 변동에 대하여 확정짓는 소송으로도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 관련 내용은 과거 형사소송과정에서 나왔고, 또 행정소송 결과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결손이며 청구법인의 분식회계 등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결손 및 분식회계에 대하여 결정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경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견되었다 하여도 당초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과세관청은 분식회계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분식회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소송으로도 볼 수 없으며, 원고(청구법인) 일방이 분식회계를 주장하고 피고(AAA)는 인정하는 형식으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분식회계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청구법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들어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및 소장을 보면 허위재무제표와 분식회계의 진위 및 사실 여부에 대하여 직접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목적은 분식회계 등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른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투기보다는 쌍방의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인다. 원고인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로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자료들이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되어 분식회계 등 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고 원고가 내용을 제시하면 피고가 분식회계 등에 대하여 단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론 등이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도 단순하게 “분식회계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분식회계 등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주 및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초래하는 결정이라 볼 수는 없다.

(4)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결정은 과세정의에 반하고 법체계에 모순을 초래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 AAA의 형사판결에서 분식행위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민사판결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며 그 판결문 내용 중 분식행위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여 그 분식행위를 확정하고 해당 법인세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과세표준을 변경하라는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과세정의에 반하고 법체계에 모순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기타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반박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과거 형사판결 및 쟁점 민사판결[2021가단OOO 손해배상(기), 2022.6.22.]을 통해 AAA의 분식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과세관청 또한 과거 행정소송(2018구합OOO) 중 법원의 조정권고안(2019.5.31.)을 통해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민사판결은 그 소송의 목적이 분식회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그 진위여부를 다툼을 통해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결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소송과정 역시 원고가 내용을 제시하면 피고가 단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론이 진행되었고 판결문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거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을 재확인하였을 뿐 분식회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검토 등은 이루어졌다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제시한 판례를 토대로 명시적 다툼 없는 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나 제시한 판례 모두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들이 다툼의 과정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2017두OOO)’나 ‘주식양도계약의 일부 해제(2015구단OOO)’로 다른 것으로 확정됨을 확인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로 인정한 것이나 쟁점민사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됨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한 판례와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로 인정될 수 없다. 처분청이 과거 행정소송(2018구합OOO) 중 조정권고안(2019.5.31.)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직권취소검토보고서는 OOO국세청 송무국에서 조정권고안에 따라 소송 진행 상황을 예상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참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분 법인세에 대한 직권 취소를 검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장부 등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로 과세표준 계산 근거 및 기초 변동을 초래하며, 판례를 제시하며 대법원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를 해당 판결 자체에서 과세표준을 변경시키는 판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대로 쟁점민사판결의 목적은 당사자간 인정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을 구하는 것이며 이미 형사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을 증거로 재판이 진행된 것일 뿐, 분식회계에 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이를 통한 과세표준 계산 근거의 증감 변동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변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2017두41740)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인 ①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③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④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거부된 판례들은 각 사안에서 최초의 신고·결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에서 분식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주장하나, 과거 청구법인이 이번 건과 동일하게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던 심판청구(조심 2017서OOO, 조심 2021서OOO) 등에서 조세심판원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원인,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과세표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해 직접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 민사판결은 법원이 분식사실과 분식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표간 서로 분식을 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건 역시 최초의 신고·결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변동에 대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판례는 원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경우 쟁점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목 및 구조물 축조공사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2.11.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29.부터 2016.10.30.까지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1.16. 청구법인에게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대표이사인 AAA을 귀속자로 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7.5.1. AAA에 대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4.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선행 형사판결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원은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고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연도 OOO원의 결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조심 2017서OOO)은 2018.5.15.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선행 형사판결서와 청구법인의 재무팀장인 BBB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재무제표와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각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선행 형사판결서에도 2011사업연도 분식회계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무상 결손금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4) 선행 형사판결인 서울중방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2013고합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피고인 AA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18.8.13. OOO법원에 행정소송(2018구합OOO)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에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가 발견되어 재판부는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조정 권고를 하였고, OOO국세청은 청구법인의 결손을 사유로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OOO법원(2018구합OOO)은 2019.10.25. 처분청이 2019.8.1.경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하였다.

(7)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부동의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되었고,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사유를 알기 위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상여처분과 관련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2019.10.1. 제기하여, OOO법원(2019구합OOO)에 2020.4.14. 석명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법원에 제출한 석명신청서(2020.4.14.)> OOO <처분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20년 5월)> OOO

(8)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원고)이 제기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OOO법원(2019구합OOO)은 2020.9.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OOO

(9) 원고인 청구법인이 피고인 AAA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민사판결(2022.6.22. 선고 2021가단OOO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에서 제출한 선행 형사판결인 OOO법원 제21형사부 판결(2013고합OOO) 등에서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에 분식회계한 사실은 나타난다. 그러나, 쟁점민사판결은 처분청의 2011사업연도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불복에서 분식회계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선행 형사판결에서는 당시 전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 나타남)이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고, 쟁점민사판결에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식회계한 사실을 절차상 외부에 공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다투어져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는바, 이는 최초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