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모친 계좌의 인출금과 함께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되어 다시 청구인 계좌와 모친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6.10. 청구인에게 한 2018.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8.8.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의 신계좌임) 입출금내역 조회자료(또는 통장사본)와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OOO) 입금내역 자료 등을 근거로 2018.7.10.자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OOO원과 2018.8.27.자 같은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2018.7.10.과 2018.8.27.에 반환된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중 일부의 반환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AAA이 2018.8.27.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②금액 또한 당초 청구인이 배우자 BBB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 부동산 경매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8.8.2. 연계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였고, 동 자금과 AAA의 자금을 합하여 수표발행 후 경매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탈락되자 AAA이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반환한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법 제45조 제2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으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으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사청 조사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2년 4월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2019년 기간 중 배우자 BBB로부터 OOO원을 수증(2018.6.11.)하여 금융투자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어머니 AAA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증(2017.2.20.∼2019.11.8.)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2.6.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배우자 수증분은 부과처분 제외), 청구인은 이 가운데 2018.7.10. 증여분 증여세와 2018.8.27. 증여분 증여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내역 및 관련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어머니 AAA으로부터 수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이 확인서를 징취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사하면서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몰라도 쟁점금액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서 작성하여 조사종료일인 2022.4.20.경 어머니 AAA에게 제시하였고, AAA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착오로 청구인의 도장을 대신 날인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도 하지 않는 등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 쟁점①금액이 거래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8.6.11.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에 입금한 OOO원(증여세 부과분) 가운데 청구인이 2018.7.6. 출금한 OOO원과 같은 날 어머니 AAA이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출금한 OOO원 및 보유현금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2018.7.6.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조로 AAA이 OOO은행에서 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응찰하였고, 경매에서 낙찰되자 낙찰당일인 2018.7.10.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분리하여 AAA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OOO원(쟁점①금액)을 이체송금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같은 날 쟁점계좌와 연계된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
2.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OOO원 출금 및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 입금된 OOO원 등)과 적요사항, OOO은행이 발급한 2018.7.6.자 금 OOO원의 수표발행입금(신청자 AAA) 영수증 내역, 구 연계계좌 번호가 기재된 연계계좌 통장 사본,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아래 <표2> 참조). (다) 쟁점②금액이 거래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8.6.11.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에 입금한 OOO원(증여세 부과분) 가운데 청구인이 2018.8.2. 출금한 OOO원과 같은 날 어머니 AAA이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출금한 OOO원 합계 OOO원을 2018.8.2.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조로 AAA이 OOO은행에서 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응찰하였고(경매에서 낙찰되자 낙찰당일인 2018.8.27.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분리하여 AAA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OOO원(쟁점②금액)을 이체송금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같은 날 쟁점계좌와 연계된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
2.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OOO원 출금 및 쟁점계좌를 통해 반환 입금된 OOO원 등)과 적요사항, OOO은행이 발급한 2018.8.2.자 금 OOO원의 수표발행입금(신청자 AAA) 영수증 내역, 구 연계계좌 번호가 기재된 연계계좌 통장 사본,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금융자료 내역 등
① 쟁점계좌 사본 ㅇㅇㅇ
② 청구인 2018.7.6.자 쟁점①금액 연계계좌 출금 영수증 ㅇㅇㅇ
③ 청구인 2018.8.2.자 쟁점②금액 연계계좌 출금 영수증 ㅇㅇㅇ
③ 쟁점금액 출금 연계계좌 통장 사본(②, ③ 출금 관련) ㅇㅇㅇ
④ 경매입찰보증금 입금내역(신청인 AAA) <2018.7.6.자 OOO원 수표발행 입금> ㅇㅇㅇ <2018.8.2.자 OOO원 수표발행 입금> ㅇㅇㅇ
⑤ 경매탈락 후 쟁점금액 쟁점계좌 입금내역(연계계좌 표시) ㅇㅇㅇ (라) 법원 경매입찰은 기일입찰표에 보증금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동봉한 서류를 법원집행관에 등록 후 경매에서 탈락되면 당일 보증금 수표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법원의 계좌에 입출금하는 것이 아닌바, 당일 경매탈락으로 반환받은 보증금 수표 1매를 OOO은행 창구에 제시하여 자기앞수표 권면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AA으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OOO)의 경매지식>경매절차>부동산경매 항목을 보면, 기일입찰에 있어 신청자는 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매수신청보증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며,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이 종결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외 입찰자들에게는 그들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현금, 자기앞수표, 경매보증보험증권)는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2년 4월 일자미상일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어머니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원을 수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확인사실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있고, 성명과 주소, 확인자는 직접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나, 2022년 4월 일자미상일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작성된 현금 OOO원 수증(증여자 배우자 BBB) 관련 확인서에 기필된 성명 및 주소 확인자의 필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1차적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외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자가 어떠한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그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당해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 즉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한 납세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입금 내역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들어 입증한다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금입금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며, 쟁점금액을 어머니 AAA으로부터 수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누락되거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제기된 불복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빙을 제출하여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및 연계계좌의 일자별 입출금내역과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입금내역서(OOO은행 수표발행요청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머니 AAA과 함께 부동산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상당의 금원이 청구인 명의 연계계좌에서 출금된 후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 인출금 또는 현금과 합하여 부동산경매 입찰기일에 수표로 발행되어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찰에서 탈락된 날짜에 반환된 입찰보증금과 동일한 금액 상당이 처분청이 증여금액으로 본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어머니 AAA의 당초 출금액 등으로 분리되어 쟁점계좌(연계계좌 즉시 이체)와 어머니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부동산경매절차 과정을 보면, 기일입찰에 있어 신청자는 입찰표와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 등 매수신청보증이 들어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된 입찰자들에게는 제출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현금, 자기앞수표, 경매보증보험증권)한다고 하고 있어 경매탈락 당일에 반환받은 매수신청보증 수표를 당초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의 원천인 쟁점금액과 어머니 AAA의 자금으로 분리하여 쟁점계좌와 AAA의 OOO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로 징구한 확인서에 대하여 어머니 AAA이 조사청이 작성하여 출력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기재된 확인서의 서명 필체와 어머니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기재된 확인서의 서명 필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확인서와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의 추정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 BBB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제공된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일부금액의 반환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증여한 금액이라고 단정한 것은 입증책임 배분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입찰 탈락 당일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중 일부의 반환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조회자료(또는 통장사본)와 어머니 AAA의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 중 일부의 반환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재조사)한 후,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어머니 AAA의 다른 자금에 원천을 두었다는 사실 등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