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6.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OOO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OOO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12.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이하 “종전사업자”라고 한다)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여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2.9.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물적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산인수 내역은 단순한 비품등 만을 구입한 것이 전부이다. 청구법인의 사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전문 인력을 공급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바, 별도의 특별한 물적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현장작업에 필요한 공기구 등 장비일체도 A이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운용에 필요한 유형자산은 운영할 사무실 정도이다. 다만, 해당 토지 및 건물 역시 A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별도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 필요자산이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앞서 운영하던 종전사업자로부터 일부 자산을 매입하였으나, 이는 트럭과 사무용 책상, 의자, 테이블, 컴퓨터 등의 비품이 전부로 매입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해당 자산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의 유형자산 전액을 구성하고 있으나, 2021년말 기준 당사의 자산총액은 OOO원 및 매출총액은 OOO원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가) 트럭(매입가: OOO원)의 경우 사내에서 인력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사업자의 트럭을 매입한 것이다. 다만, A 사내에는 인력이동을 위하여 사내버스가 이미 운용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운용에 필요로 한 자산이 아니다. 트럭의 매입이유는 고용인력들의 추가적인 편의를 위하여 매입한 것일 뿐,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운반, 배송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차량이 아니다. (나) 사무용 책상, 의자, 테이블, 컴퓨터 등 비품(매입가: OOO원)은 앞서 폐업한 종전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비품으로 새로이 구입하기 보다는 폐기처분 될 것을 중고로 매입한 것으로 말 그대로 일반 소모성 비품을 구입한 것이지 해당 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산을 종전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성격이 아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앞선 기업의 자산 대부분을 양도받을 시 이전기업과 새로운 기업의 개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전기업이 연속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 소모성 사무용비품까지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인수 자산 대상으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용자산의 인수를 판단하는 시점인 사업 개시 당시라 함은 사업연도말로 보는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사업개시일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9.12.16. A으로부터 재하도급방식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일 즉, 사업개시일 현재는 별도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업개시일과 사업의 실질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개시 연도 말 종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책상, 컴퓨터 및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A의 협력업체로 종전사업자와 동일 업태만으로만 창업이 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1호 나목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종전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A 내 협력업체의 업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밖에 적용될 수 없으며, A의 해양플랜트 및 조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큰 범주내의 업태일 수밖에 없다. 용역제공의 큰 범주는 동일하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는 달리 매출 범위가 더욱 다양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은 매번 A의 물량에 대한 수주를 따내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양도 받아 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즉,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A의 협력업체로서의 “지위”일 뿐 매출분야 및 규모는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간 다르다. 종전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과 당사가 새로이 창업하여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차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영업 차이 종전사업자 청구법인 해양 플랜트 산업 위주 배관 및 기계설치, 장비 시운전 위한 준비작업 위주 작업(해양 플랜트 TOP SIDE작업) 기존 해양 플랜트 TOP SIDE작업 외 운항관련 HULL SIDE작업 HULL SIDE 선실, 선장, 기장 부분별 의장 및 철의장 설치작업 투입 (단위: 백만원) 종전사업자 청구법인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OOO OOO OOO OOO OOO 매출총이익 OOO OOO OOO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OOO OOO OOO
(3) 사업장은 A이 지정하는 사내장소로 위치하며, 창업에 있어 위치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택권이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A이 협력업체를 위하여 장소일체를 제공하는 곳으로 A의 사내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A이 요구하는 작업에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A에서 협력업체를 위하여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해당 특정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며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수 역시 83여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가 폐업을 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 직전 폐업자의 장소에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A과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에 대한 당사의 선택권이 없이 A이 제공 및 지시하는 장소에서 A과의 계약을 통하여 입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A의 협력업체로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시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위치에 대한 선택권이 애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3명 모두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 C은 종전사업자 대표의 처남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고용승계는 없었고 이는 독립적·개별적 고용에 불과하다. A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내협력사부터는 모두 주주 3인 이상의 주식회사를 필수사항으로 요청하여 A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이사 외 고용인 2명을 주주로 참여토록 한 것이며, 해당 주주는 C을 제외하고는 종전사업자의 대표와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다. C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신분으로, 청구법인이 경험있는 인력확보 차원에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고용한 것이다. 또한, C은 2022.5.31. 이미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역시 없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외형적으로는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업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별개의 회사이며 연속성도 없는 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고,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업양수도 계약은 없었고, A의 사내협력사로서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점, 매출기성을 승계하지도 않은 점,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은 없었고 사업개시 이후 인수한 자산은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닌 소모성 성격의 비품과 차량운반구인 점, 종전사업자의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 재고용되었을 뿐 고용승계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같은 매출처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전사업자로부터 매출 기성액을 승계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100%(비품 및 차량운반구)를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매입)하였으며, 종전사업자로부터 퇴직자 7명을 제외한 임직원 107명 전원을 고용 승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등 창업을 통한 원시적인 고용 및 투자의 창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