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고,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덧붙여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부0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증여가 아니라 공동사업용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이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4개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모든 임대 및 계좌 관리를 직접 해왔는바, 임대료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일정금액이 되면 계좌에 입금하거나, 임대부동산별로 구분된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받아 관리하였고, 지급받은 임대료가 일정금액에 이르면 ‘OOO’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들(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년만기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자금을 증식해왔다. (나)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되었으나, 이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관리하고자 이체한 것일 뿐, 부친의 개인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각자는 쟁점계좌에 대한 조회나 처분권을 행사해 본 사실이 없는바,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계좌를 개설․관리한 이유는 부친의 평생 소망인 병원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심의도 마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쟁점①금액의 원천은 공동사업자금으로, 부친의 자금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및 동생 A․B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부친 계조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였으나, 예금의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조심 2019부515, 2019.4.25. 등).
(2)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쟁점②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보다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평소 지병이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친이 이자수령을 사양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인은 동생들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10.23. 및 2018.2.8. 동생들로부터 쟁점주식 합계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양도인들은 각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 C은 1995년 제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200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개업 이래 지금까지 발행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관리계좌 간 자금이체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한 번도 지적을 받거나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 없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증여라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1) 쟁점①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부친과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청구인의 지분만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OOO원)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의 사업용계좌에서 입금되었고, OOO원의 경우 부친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의 경우 공동소유 부동산(청구인 지분 OOO%, 부친 지분 OOO%)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입금되었으나, 당초에 해당 임대료 수입금액 중 부친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부친계좌로 입금되었는바, 나머지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지분만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부친이 병원건물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병원신축 시까지 유출되지 않고 계속 보관되어 있었어야 할 것이나, 2015년 기말 대비 2019년 기말의 금융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본인을 위하여 단독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증여재산임을 뒷받침한다. (라)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다. (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 발생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금증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작성일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시기가 맞지 않고, 채권자(모친)의 날인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모친이 2022.6.17. 사망함에 따라 쟁점②금액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작성일과 인감증명서 발급시기가 맞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이자를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바(‘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 쟁점②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동생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금전 거래 없이 주식을 양수도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사례 등과 같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4헌바13 결정),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을 때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나) 무신고 행위가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없는바(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무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장시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일정기간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16.10.10.부터 2019.4.16.까지 OOO 합계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23.2.16.부터 2023.3.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19.12.31.)를 실시하였고, OOO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OOO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내역(17건)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였고, 부친 명의의 출금계좌별로 정리하면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부친이 개설․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신청서 및 해당 금융기관 이사장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부친이 대리인으로서 부친 인감을 사용하여 예금거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확인서(2023.8.23.)>
1. 당사의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는 처음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인 D이 개설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예금주는 청구인이나 인감은 부친의 도장이고,비밀번호 관리도 부친이 직접 하였습니다.당사는 타행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해 왔으며 관련 계좌의 재예치 역시 부친이 직접 하였습니다.
2. 또한, 부친이 청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모두 실명 확인하였으며, 부친 본인의 자필로 모든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부친의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되었으며부친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3. 부친은 부전동 OOO 번지의 메디칼센터를 신축하고자 당사와 수차례 신축자금의 대출(일금 OOO원)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부친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부친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료명세서, 소득금액 분배명세서(소득세 신고용)를 제시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표5> 연번 3, 4번 부동산의 관리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OOO원의 경우 부친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되는 등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을 분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부친이 병원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할 구청의 건축․경관심의결과 공문 등을 제시하였는바, 2022.10.1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OO’라는 상호의 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친 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4)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은 OOO과 같이 쟁점계좌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과 모친 간의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용증에 모친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차용증 작성일(2018.2.23. 등)과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2019.4.8.)이 맞지 않으며, 이자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7> 차용증 발급내역 (단위: 원, %) 차용증상 기재내용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작성일 차용금액 이자율 원금변제기일 2018.2.23. OOO 4 2023.2.22. 2019.4.8. 2019.4.23. OOO 4 2024.4.23. 2019.4.8. 2019.6.17. OOO 4 2024.6.17. 2019.4.8.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②금액을 모친(2022.6.17. 사망)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 간 분할하기로 합의한 문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금융재산)분할 협의서(2022.7.16.)> 2022.6.17. (중략) E(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D(부친), F(청구인), A, B 등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금융재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다 음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1. 2018.2.23. OOO원
2. 2019.4.23. OOO원
3. 2019.6.17. OOO원 계 OOO원 D OOO), F(청구인 OOO, A OOO원 소유하기로 한다.
(5)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C은 1995년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현재는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만 발생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공장용지) 및 OOO(목장용지) 합계 OOO㎡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주식을 동생인 B 및 A으로부터 유상으로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원) 양도인 양도일 거래주식수 거래가액 B 2017.10.23. OOO OOO A 2018.2.8. OOO OOO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는바, 2017.10.23. 거래 건의 경우 1주당OOO원, 2018.2.8. 거래 건의 경우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용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이고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취득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부친이 병원임대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자금을 관리하고자 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원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으로 보이고, 쟁점①금액이 입금될 당시에 쟁점계좌가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지분이 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용계좌에서 입금되었고,OOO원은 부친의 개인계좌에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공동사업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2015년말 대비 2019년말의 쟁점계좌의 잔고를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모두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경우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만 가지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지급사실 등과 같이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건 차용증에 채권자인 모친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기가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이 재산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장기간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