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963 선고일 2023.11.21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 OOO(도소매업)를 개업하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로, 2020.2.18. ㈜AAA와 OOO 소재 지상 4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하고, 관련 공사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제2기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의 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22.11.3. 선고 2021가합103302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상 공사완성일인 2020.12.18.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23.6.14. 청구인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테리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서로 합의한 것이다. ㈜AAA의 대표인 AAA이 자필로 적은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당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차후 공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공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가 중단된 2021년을 쟁점용역 제공완료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선의의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OOO원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지운 처분이다. (2) 마지막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공사가 중단된 2021년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22년 11월인지는 세법에 노련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바 일반 사업자에게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조세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은 선의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 공사업체인 ㈜AAA도 법원의 판결 후 1달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제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무를 잘 이행한 것이라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하면 각 세무서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자료증빙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입·출금내역이 맞지 않으면 환급액에 대한 결정을 반려한다. 즉 OOO세무서에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정확한 금융 입·출금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일정한 신뢰를 부여하며 많은 납세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청구인도 정확하게 발급받은 금액을 환급신청 하였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수 있다. (4)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서면3팀-3388, 2007.12.21., 서면3팀-2207, 2004,10,29., 부가 46015-1067, 1999.5.27.). ㈜AAA는 법원 판결 후 한 달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는데, 비록 수정세금계산서라는 형식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못했으나 판결에 따라 증감된 금액을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로 의사표현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정발급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할 것이다. (5) 소송대상인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에 관여하고, 법원의 정확한 판결금액이 나오기 전에 처분청이 바라는 세법적 처리를 청구인과 ㈜AAA가 원만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은 불가능한 것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원활한 관계에서도 ㈜AAA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데, 금액적 다툼의 소송 중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처리를 못한 것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AAA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반하는 처사는 타당하지 않다. (6) 이상과 같이 이 건은 공사 거래상대방이 법원의 조정 판결 후 한달 내에 조정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에 의거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테리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서로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와 같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으므로 판결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법원 판결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한 조건부용역의 공급이 되어야 하고, 조건부 용역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되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상으로는 대금지급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된 판결문에 나타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사용승인일이라 할 것이다. (나) 2022.11.23. 확정된 민사판결문에서는, 청구인과 ㈜AAA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를 완공한 다음 해당 건물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사실에 적시하고 있다. 쟁점소송은 공사대금이 확정되고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보수채권에 관한 판결일 뿐 역무제공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이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두4796 판결 등 참조). (2) 쟁점판결 이후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공사계약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확정한 후 공사 완공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음이 판결문에 나타나는바, 이 경우 국세청 예규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받는 것(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9.27., 부가46015-1697, 2000.7.18. 참조)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로 작성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의 대표인 AAA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ㅇㅇㅇ (나)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22.11.3. 선고 2021가합103302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지방법원 OOO지원 2022.11.3. 선고 2021가합103302 판결>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던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정발급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는바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22.11.3. 선고 2021가합103302 판결)에 따르면, ① ㈜AAA와 청구인이 2020.2.18.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측 합의로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AAA는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OOO원만을 지급하고 OOO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