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 판결 확정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로 작성하여 발급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