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6703 / 조심2022서7226 / 조심2022서6295 / 조심2022서18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0.2.11. 개정되기 전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과 달리 취급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었다.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6.1.) 당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다가구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해당 다가구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였다. (나) 한편,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다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대통령령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3항ㆍ제4항이 삭제되는 대신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특정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20.2.11.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020.10.29. 자동말소되기는 하였으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6조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이유를 들어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가구임대주택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부여되던 세법상의 혜택을 박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되면서, 합산배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등록을 할 것이 추가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 제6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납세자는 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개월 내에 해당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22서6703, 2022.12.1.).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ㆍ제4항이 2020.2.11. 삭제된 것은, 종전에는 1동의 다가구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1동의 주택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임대주택법이 2008.11.26. 개정되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1호(세대) 이상 임대’로 완화함에 따라 일부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또한 각 구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자, 다가구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시ㆍ군ㆍ구 임대주택등록을 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및 그에 따른 부칙은 이 건과 관련이 없다.
(3)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그간 이 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안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7226, 2022.12.15., 2022서6295, 2022.10.6., 조심 2022서1848, 2022.5.12. 등).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개,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모두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들이 포함된 건물 5동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이외의 주택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아래 <표>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2> 쟁점주택들이 속하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현황 (단위: 층, ㎡, 세대) 명칭 층수 주택 바닥면적 거주 세대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3 147.90 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3 140.22 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3 160.56 1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3 94.56 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3 109.16 8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들의 취득시기와 처분청의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들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표3>과 같이 차이가 있으나, 그 취득시기가 2011∼2012년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3> 쟁점주택들이 속하는 다가구주택 건물의 취득시기 구 분 청구법인 주장 결의서 기재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2012.1.25. 2012.3.2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2011.4.5. 2011.5.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2011.3.25. 2011.5.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2011.9.21. 2011.11.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2012.5.4. 2012.5.29. (라) 양측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23.5.19.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15-사하구-임대사업자-****)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9.25. 최초로 쟁점주택들이 속한 다가구주택 건물 5동(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임대개시를 하였으나, 2020.10.29.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전부)말소로 직권으로 폐업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1.9.14. 및 2022.9.13. 청구법인에게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23.5.17.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21-사하구-임대사업자-***)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는 미기재되어 있고 대신 같은 건물 OOO호가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2022.2.14. 최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주택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임대를 개시하였고, 나머지 주택 19채에 대해서는 2021.12.2. 또는 2022.2.14. 최초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주택등록을 하고 같은 날 임대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내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 등록 이력 구 분 1차 2차 주택등록일(임대개시일) 자동말소일 주택등록일(임대개시일) 쟁점주택들 2015.9.25. 2020.10.29. 2022.2.14.
5. 청구법인은 2015.9.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일괄적으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개시일 및 처분청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은 2011.4.10.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은 2015.9.25.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9월경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면 해당 세액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2년 귀속분 약 OOO원, 2013년 귀속분 약 OOO원, 2014년 귀속분 약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7.9.10. 다가구주택 1동을 추가로 매입하였는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2021.12.2. 2017년경 취득한 다가구주택 1동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2차)을 하였고, 2022.2.14. 쟁점주택들에 대해서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등록(3차)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21.11.19. 2017년경에 취득한 다가구주택 1동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2.15.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었고, 2011∼2012년경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합산배제되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들의 경우 2020.10.29.자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합산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들 및 2017년경 추가 취득한 다가구주택 1동 전부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9.10. 취득한 다가구주택 1동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3항이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시행된 임대주택법령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 제6조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를 매입(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2호), 공동주택은 5세대(2세대)로 규정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타법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3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인데,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일반형임대사업자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영 제4조 제5항)으로 규정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3항은 삭제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 및 법제처가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다가구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ㆍ군ㆍ구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020.2.11.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에 시ㆍ군ㆍ구 임대주택등록을 추가한 것으로,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7.10. 아래와 같이 단기(4년)임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다가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임대주택과 달리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0.2.11. 개정된 이후에도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0.29. 자동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이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단순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의 경우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도의 처분 내지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2서7226, 2022.12.15.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29. 자동말소된 이상, 쟁점주택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과세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6295, 2022.10.6., 조심 2022서1848, 2022.5.12. 등 같은 뜻임),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0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6조는 법문언상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개정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5.9.25. 직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주택들이 제3조 제3항과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건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논거로 제시하는 사례(조심 2022서6703, 2022.12.1.)는 해당 다가구임대주택이 그간 종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청구인이 2020년 2월 개정법령의 부칙 제6조를 인지하지 못하여 2020년 12월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개월 후 해당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칙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불리해보이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인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직접 원용할 수 없다 하겠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주택들 세부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2018.2.13.>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9.4.2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12.22. 법률 제177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3.23.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4.7. 법률 제17219호로 타법개정되어 2020.7.8.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0)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1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2)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9.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다가구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