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2.4.29.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광역시 ○구 ○○-○번지 소재 대7 ㎡ 등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자산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2,336,817,094원으로 증여재산 가산액을 200,000,00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2,393,925,766원으로 산정하여 2021.10.19. 상속분 상속세 271,651,423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3.6.부터 2023.5.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BBB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 등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수증자를 상속인 BBB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차감고지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상속인 BBB 명의의 ○○손해보험 가입내역과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배당○○ 저축보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발췌 (라) 피상속인은 2016.7.1. 피상속인 명의 적금의 만기환급금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 BBB 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하였고, 이후 2021.6.14.과 2021.7.27. 청구인 BBB로부터 각 50,000,000원과 155,12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았으며, 2021.8.17. 상속인 CCC과 DDD에게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쟁점금액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정기예금과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등 BBB명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고, 청구인 BBB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CCC과 DDD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며, 청구인 BBB명의의 예금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표3-4>와 같다 <표3> 청구인 BBB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당초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청구인 BBB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과 DDD에게 증여하는 원천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같은 예금의 인출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예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피상속인은 2016.7.1.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 만기환급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 BBB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하였고, 쟁점금액이 이와 같이 청구인 BBB 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된 이후 청구인 BBB가 정기예금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과 해지를 하는 등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쟁점금액과 청구인 CCC과 청구인 DDD에게 증여한 금원은 별개의 증여로 볼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 만기환급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 BBB명의의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하였고, 저축보험 가입에 사용된 이후 청구인 BBB가 정기예금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과 해지를 하는 등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쟁점금액과 청구인 CCC과 청구인 DDD에게 증여한 금원은 별개의 증여로 볼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