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838 선고일 2024.05.20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납부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별로 구분되지도 아니하므로 종부세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다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아여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2019 년 5 월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OO 구 OO 동 OOO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669 호 및 오피스텔 74 호 등)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년에 총 34 호의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 을, 2020 년에는 264 호의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이고, 과세대상 주택을 합하여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월 1 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고, 이 과세대상 주택은 신탁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9.11.18. 청구조합에게 2019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청구조합 2019.12.16. 납부) 하였고, 2020.11.18. 청구조합에게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청구조합 2020.12.15. 및 2021.6.15. 납부) 하였다. 다.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2023.6.1. 2019 ・ 2020 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제기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6항 및 부칙 제5조) 하였고,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처분청이 고지한 2019 년․ 2020 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은 쟁점주택을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산정한 것이나, 쟁점주택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인바,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조합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음과 같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지역주택조합 개요 청구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한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년 5 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사업부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OOO 일원이고,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표 1> 청구조합 사업진행 경과 연월 연혁 비고 2018 년 5 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금정구청 2019 년 5 월 OOO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합원 445 명 2020 년 12 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완료 조합원 484 명 2021 년 7 월 사업계획승인 득 금정구청 2022 년 1 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득 금정구청 2022 년 9 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금정구청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와 주택건설대지 매입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 이하의 1 주택 이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임의단체인 가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시작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따르며, 2022 년 5 월 국토교통부 발간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p.18) 단계별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p.18_ 국토교통부 발간 (2022.05)]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 → 조합규약작성 →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 조합원 모집 → 지구단위계획수립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 조합원 동호수 배정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위 사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각 단계별로 주택법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부동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법에서 정한 각 단계별 부동산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 표 3> 사업단계별 부동산 확보조건 및 규정 단계 조건 규정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및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주택법 제11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 확보 주택법 제21조 (3) 쟁점부동산의 신탁재산 여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아래와 같이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이다. (가)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관계 청구조합은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조합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요약하면 ① 청구조합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② 청구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주택법 제11조의 6 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한 중 토지매입, 조합 자금의 차입ㆍ관리ㆍ집행,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조합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④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조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해야 하며, 청구조합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⑤ 청구조합이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 조합가입계약, 갑: 청구조합, 을: 조합원 > < 조합규약 > (나)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법제27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 3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조합원이 신탁한 분담금으로 매수한 쟁점주택은 재산권 형태가 금전에서 부동산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신탁목적의 범위내에서 청구조합이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가지므로 신탁재산에 해당된다. (다) 다른 세법과의 과세관계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세법의 다른 세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취득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은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 즉 원시취득자를 정하게 되는데, 조합원은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일반분양분은 지역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방세법상 조합원의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일반분양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 취득세 과세대상 및 등기방법 >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등기방법 조합원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원시취득) 일반분양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승계취득) 만약 쟁점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이라면, 원시취득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이 지역주택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신규주택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등기규정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을 살펴보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동일한 신축주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대상이나 등기방법 및 취득세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조합원의 취득과 일반분양자의 취득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취득세 및 제반 법률에서 쟁점주택을 조합원의 신탁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만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이다. 2)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이 아니라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라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신탁재산이 아닌 조합에 대한 유가증권이 되고, 즉, 지분증권이나 채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에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준공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때 신규주택의 가격과 분담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을 처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이 유가증권 (채권 또는 지분증권) 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완성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가격은 일반분양 물량에서 시가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은 신규주택의 시가와 유가증권 (분담금) 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이를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유가증권만을 특별하게 우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을 개별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간의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되지 않은 재산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에 따르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조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조합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인 것에는 이견이 없다. (5) 과세표준 산정 방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바,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 두 26852 판결). 이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청구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청구조합과 조합원들은 주택법을 신뢰하고, 양자간의 신탁계약을 신뢰하여 진행되었으나, 처분청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방법, 청구조합과 조합원의 신탁계약, 쟁점주택에 대한 기타 세목에서의 과세방법 등을 무시한 채,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신탁재산 (쟁점부동산) 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탁자인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은 신탁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하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거와 이유 없이 부당하게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즉,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인바,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쟁점주택의 경제적 실질 및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 취득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신탁법에 따라 청구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조합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 -375, 2019.9.5.).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9호)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이하 “1 세대 1 주택자 ” 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94호)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월 1 일로 한다. (3) 신탁법 (2017.10.31. 법률 제15022호)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 신탁 ”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 수익자 ” 라 한다)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조합규약 (2020.3.24.),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조합원의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 (위탁자) 별로 구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2020 년 484 명) 별로 그 지분 (납부금으로 계산가능) 에 상당하는 주택가격에서 OOO 원 또는 OOO 원 (1 세대 1 주택) 의 공제액을 반영하면 실제 산출세액은 없게 된다 (2020 년 공동주택가격 합산액 OOO 원). (3) 지역주택조합 명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 -375, 2019.9.5.) 에서는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4)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규정 연혁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연혁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청구조합 명의의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신탁재산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부과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청구조합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납부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별로 구분되지도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OOO 원 또는 OOO 원) 및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