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2019 년 5 월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OO 구 OO 동 OOO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669 호 및 오피스텔 74 호 등)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년에 총 34 호의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 을, 2020 년에는 264 호의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이고, 과세대상 주택을 합하여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월 1 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고, 이 과세대상 주택은 신탁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9.11.18. 청구조합에게 2019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청구조합 2019.12.16. 납부) 하였고, 2020.11.18. 청구조합에게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청구조합 2020.12.15. 및 2021.6.15. 납부) 하였다. 다.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2023.6.1. 2019 ・ 2020 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제기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6항 및 부칙 제5조) 하였고,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처분청이 고지한 2019 년․ 2020 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은 쟁점주택을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산정한 것이나, 쟁점주택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인바,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조합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음과 같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지역주택조합 개요 청구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한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 년 5 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사업부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OOO 일원이고,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표 1> 청구조합 사업진행 경과 연월 연혁 비고 2018 년 5 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금정구청 2019 년 5 월 OOO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합원 445 명 2020 년 12 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완료 조합원 484 명 2021 년 7 월 사업계획승인 득 금정구청 2022 년 1 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득 금정구청 2022 년 9 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발급 금정구청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와 주택건설대지 매입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 이하의 1 주택 이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 임의단체인 가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하여 시작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따르며, 2022 년 5 월 국토교통부 발간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p.18) 단계별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 지역주택조합제도 해설서 p.18_ 국토교통부 발간 (2022.05)]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가칭) → 조합규약작성 →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 조합원 모집 → 지구단위계획수립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 조합원 동호수 배정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위 사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은 각 단계별로 주택법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부동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법에서 정한 각 단계별 부동산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 표 3> 사업단계별 부동산 확보조건 및 규정 단계 조건 규정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및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주택법 제11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 확보 주택법 제21조 (3) 쟁점부동산의 신탁재산 여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아래와 같이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신탁재산이다. (가)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관계 청구조합은 조합원과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조합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요약하면 ① 청구조합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가지며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신탁 목적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② 청구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주택법 제11조의 6 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한 중 토지매입, 조합 자금의 차입ㆍ관리ㆍ집행,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조합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④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구조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해야 하며, 청구조합은 수탁 받은 재산권을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⑤ 청구조합이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 조합가입계약, 갑: 청구조합, 을: 조합원 > < 조합규약 > (나)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신탁법제27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 3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조합이 조합원이 신탁한 분담금으로 매수한 쟁점주택은 재산권 형태가 금전에서 부동산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신탁목적의 범위내에서 청구조합이 관리ㆍ처분의 권한을 가지므로 신탁재산에 해당된다. (다) 다른 세법과의 과세관계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세법의 다른 세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부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취득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은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 즉 원시취득자를 정하게 되는데, 조합원은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일반분양분은 지역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방세법상 조합원의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일반분양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 취득세 과세대상 및 등기방법 >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등기방법 조합원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원시취득) 일반분양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승계취득) 만약 쟁점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이라면, 원시취득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이 지역주택조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신규주택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등기규정이나 취득세 과세물건을 살펴보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동일한 신축주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대상이나 등기방법 및 취득세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조합원의 취득과 일반분양자의 취득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취득세 및 제반 법률에서 쟁점주택을 조합원의 신탁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만 이를 지역주택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분이다. 2)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신탁재산이 아니라 청구조합의 고유재산이라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신탁재산이 아닌 조합에 대한 유가증권이 되고, 즉, 지분증권이나 채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에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준공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대가로 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되므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때 신규주택의 가격과 분담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을 처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이 유가증권 (채권 또는 지분증권) 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완성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규주택의 가격은 일반분양 물량에서 시가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은 신규주택의 시가와 유가증권 (분담금) 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이를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유가증권만을 특별하게 우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분담금을 개별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간의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되지 않은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