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834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29.부터 2019.5.27.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임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하 각각 “처분청1”, “처분청2”, “처분청3”이라 하고, “처분청1·2·3”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0.6.18. 등 청구인의 보험금채권 및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7.31. OOO에 ‘보험금채권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2는 2023.8.9. 보험금(OOO보험으로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소급적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것은 2023.8.8. 수용불가로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통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요청하였으나, 보험금채권이 압류되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고, 쟁점보험을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쟁점보험은 수익자가 청구인의 자녀와 배우자로 청구인의 모친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계약자만 청구인에서 모친으로 변경이 안 되어 있을 뿐,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모친이고, 쟁점보험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계약자를 청구인의 모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3) 아울러 압류된 보험금채권이 청구인이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보험도 아니고, 수익자 또한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의 모친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이므로 쟁점보험을 해약한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모친의 채권이다. 또한 만기인 2115년에 해약을 한다고 해도 약 90년 이후이고, 모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20년간을 납입한 후 사망하여 만기환급금을 수취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손녀딸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약 90년 이후의 만기환급금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간다는 것은 기간 상 실익이 없는 압류이다.

(4) 청구인의 재산과 미래의 소득, 압류되었던 쟁점보험 등 그 어떠한 것을 근거로 보아도 청구인은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금채권의 압류해제일 이후 재개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압류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요구하는 OOO에 대해 처분청2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와 처분청2를 방문하여 받은 압류해제는 가능하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은 불가하다는 내용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2가 2023.8.9. 쟁점보험과 관련한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은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충 취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처리된 것이지국세징수법제57조에 해당하여 압류해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압류무효로 보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을 계약자로 한 보험금채권의 압류는 정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장래에도 미치므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보험금의 실효와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면서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누락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그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효력을 판단할 사안이지 제3자에게 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효한 압류행위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고, 압류해제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보험에 대한 처분청1·3의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1에서는 청구인의 매출채권 압류처분에 대한 최종 압류해제일인 2018.8.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8.13.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처분청1에 대한 청구인의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9.부터 2019.5.27.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임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청구인 체납내역 (단위: 원) (나) 이에 따라 처분청1·2는 2020.6.18. 등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OOO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 등을 각국세징수법제31조 등에 따라 압류하였다가, 2023.8.9. 등 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압류 및 해제내역 (다) 청구인은 2023.7.31. OOO에 ‘보험금채권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2는 2023.8.8. 아래 <표3>과 같이 수용불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2의 OOO회신내역 (라) 처분청1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23.8.13. 완성되어 처분청1에 대한 청구인의 체납액은 심리일 현재 없고, 2023.9.19. 기준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체납내역(2023.9.19. 기준)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금채권의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시점으로 소급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먼저 처분청2에 대한 청구를 보면, 청구인이 OOO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2는 2020.6.18. 쟁점보험과 관련한 채권에 대해 한 압류를 2023.8.9.에 이미 해제하였고, 처분청2에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2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2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1·3에 대한 청구를 보면, 처분청1·3의 쟁점보험과 관련한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점, 처분청1에서는 청구인의 매출채권 압류처분에 대한 최종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심리일 현재 처분청1에 대한 청구인의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1·3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