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는 **년경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이 재배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양도 당시 인근의 중장비업자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농지는 **년경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이 재배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양도 당시 인근의 중장비업자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7.1.부터 2000.12.31.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상남도 거창군 OOO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2008.9.1.부터 2011.10.10.까지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10년 전부터 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어지럼증과 구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인데다가 우울증 증세로 건강이 악화되어 농경작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병원진료자료 등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배우자 d(1941년생)는 경상남도 거창군 OOO 답 574㎡ 외 3개 필지를 보유(아래 <표>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배우자의 토지보유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경상남도 거창군 OOO 답 574 OOO간 고속도로 경계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OOO 답 1,243 E 골프장 입구 주변 경상남도 거창군 OOO 답 1,855 E 골프장 입구 주변 경상남도 거창군 OOO 답 1,782 E 골프장 입구 주변 (라)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 위성사진, 네이버 거리뷰 및 국토정보지리원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년 전후하여 일부에 소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약 8년여간 건설장비, 차량 및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다가, 2018년경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덤프트럭, 트레일러 및 레미콘 펌프카 등 중장비가 상시 출입하고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양수자인 a 간 2022.7.13.자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위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3년 4월말경까지임을 쌍방이 확인함.(년 OOO원 중 남은 월세부분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 토지소유자 청구인을 대리하여 배우자 d가 계약을 체결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2023.3.31. 양수자인 a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주요내용에 “본인은 쟁점토지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는 소나무 몇 그루만 있었고 보통 맨땅인 상태이었으며, 전답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거창군수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거창군수는 2020년경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공지(나대지)’로 확인한 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정리작업의 증빙으로 중장비 작업확인서 및 작업일보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에 “작업일은 2022. 7.14.(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 2022.7.13.의 다음 날)이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6시 30분까지이며, 작업내용은 나라시 및 정리작업이고, 확인자는 ㈜A b(청구인의 사위)”로 기재․서명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및 진료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약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청구인은 다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졌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앓아오던 안구질환으로 2012년경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판정까지 받게 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은 간질환, 어지럼증, 우울증, 불안장애 및 협심증 등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57675 판결 참조) 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유 기간에 대비하여 휴경기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인근의 중장비업자를 상대로 수십 번 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대응하는 법도 잘 모르고 지역사회에서 법적인 다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중장비업자는 청구인이 언제든지 건강이 회복되어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쟁점토지의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 그들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일이 추호도 없었다고 항변한다. (마) 청구인은 a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을 제시하면서, 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거창군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그 전용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약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가 아니라 농지이었음이 입증된다고 항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일시적 휴경이었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에 농지정리작업을 완료하여 농지로 원복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10년경 일부 소나무 묘목 등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재배 또는 관리한 흔적이 없어 보이고, 2010년경부터 양도일까지 농작물이 재배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거나 중장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양수자인 a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인근의 중장비업자가 청구인과 임대차체결을 하고 쟁점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정리작업을 한 후 양수자인 a에게 농지상태로 양도하였다면서 중장비 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작업내용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관할인 거창군수는 2020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나대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노환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농경작의 장애 원인인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쟁점토지에 농경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