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781 선고일 2023-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후부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관련된 토지 매매 및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1.부터 2019.4.15.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9.4.16.부터는 청구인의 매형인 bbb로 변경되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OOO 12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였으며, 2022.5.4.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과 bbb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각 OOO원,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후, 2022.10.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거쳐, 2023.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해 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었는데, 쟁점법인이 설립되었다. 청구인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아는 것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쟁점법인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bbb이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최초 시행자인 ccc으로부터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을 매입하면서 ccc의 건설자금 차입금을 인수하였고, 준공 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전액 상환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전부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안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2016.5.11.부터 2019.4.15.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6.5.13. OOO세무서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2018.11.9. OOO세무서에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것이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되고,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가 없어 현재까지 주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bbb이 쟁점법인의 세금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bbb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일 뿐, 이를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4) 법인세법 통칙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정금액을 인정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5.11.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6.5.13. 서비스/분양대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4.1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6.4.16.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2016.5.11. ddd이 하였고, 첨부서류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주주명부, 위임장이 제출되었다. (라)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6.5.10.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외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서세가 제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 및 쟁점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과 bbb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청구인 및 bbb에게 각 OOO원,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2.5.4. 청구인과 b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OOO세무서장은 2022.10.1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자금대출원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OOO원을 양도대금 등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고, 청구인 및 bbb에게 각 OOO원, OOO원의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bbb이 신용거래 불량자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인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바 없는 점, 2016.5.13. 사업자등록신청서와 2018.11.9.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2016.5.11.)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후부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2022.8.4.)를 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관련된 토지 매매 및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