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외항생선박의 선원으로 1년 중 대부분을 선박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관리·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실제 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국외항생선박의 선원으로 1년 중 대부분을 선박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관리·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실제 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세대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양도 전인 2020.12.18.부터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 297일, 2022년 281일을 승선하여 연간 대부분을 컨테이너선에서 거주하였는데,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항해가 끝나더라도 하선하지 못하고 대부분 선박에서 생활하였고, 소득세법 등에서 독립세대의 기준으로 보는 소득의 5배가 넘는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보험료를 자신의 소득원에서 결제하는 등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양도일 현재는 물론 청구인 직업의 특성상 선박에서 대부분 생활하였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카드대금 및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던바 청구인과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부모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거소는 청구인 부모소유가 아닌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소유의 건물이고,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 모텔 사업자에게 쟁점거소의 건물을 임대하는 법인이므로, 쟁점거소의 모텔 사업자가 방 한 칸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가 없고, ② 청구인은 쟁점거소의 모텔 방 한 칸을 장기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③ 1997년생인 청구인은 2016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20세로서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전세보증금 OOO원 외에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④ 쟁점부동산의 도배 및 변기수리 등 유지ㆍ관리비용이 청구인의 모친(BBB)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⑤ 청구인은 2017.5.14.부터 청구인이 쟁점거소의 모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이유는 부모의 반대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를 하기 위하여 분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날은 청구인이 20세에 불과하며 진로문제로 분가하였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서 부모와 생계을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처분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전세보증금OOO을 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올려서 실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등기이전수수료 및 취득세 등에 OOO원,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OOO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2016.12.14. 설치)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대금 외에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11.16. 부친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21.9.28. 위 현금증여에 대한 2016.11.16.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5.21.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전세보증금OOO원 포함)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양도를 한 날(2021.5.21.)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거소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전입일 전출일 주소지 비고 2017.5.4. 2022.8.11.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쟁점거소 2022.8.12. 2022.1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2022.1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현주소지
(4) 청구인은 2020.12.18. AA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항해사로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선박에 승선한 기간(2023.2.22.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승무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의 승선기간(2023.2.22. 기준) No 선사명 항행구역 담당직무 승선일 승선기간 선박명 선박종류 해기면종 하선일 1 OOO 원양 실습항해사 2018.2.6. 5개월 11일 OOO 원유운반선
• 2018.7.20. 2 OOO 원양 실습항해사 2018.7.30. 7개월 5일 OOO 관공선
• 2019.3.3. 3 AAA(주) 원양 3등항해사 2020.12.18. 7개월 21일 OOO 풀컨테이너선 상선3항해 2021.8.7. 4 AAA(주) 원양 3등항해사 2021.10.13. 5개월 OOO 풀컨테이너선 상선3항해 2022.3.11. 5 AAA(주) 원양 2등항해사 2022.3.11. 4개월 15일 OOO 풀컨테이너선 상선3항해 2022.7.24. 6 AAA(주) 원양 2등항해사 2022.10.15.
• OOO 풀컨테이너선 상선3항해
• 전체 경력 2년 5개월 22일
(5) 청구인이 제출한 AAA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OOO과 같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9.25.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OOO원을 공제하였고, 그 지출자료로 청구인의 모친 DDD 명의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OOO와 같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이 쟁점거소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소가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는 지상 8층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및 숙박시설(여관, 모텔)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소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친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소로 사용된 건물 중 숙박업소의 방을 한 칸 장기임대하여 거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거소로 사용된 건물은 CCC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CCC은 이 건물을 임대한 것 뿐으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6>와 같이 청구인의 우편물 수취내역을 확인하였다. <표6> 청구인의 우편물 수취내역 발송일자 수령인 수령지 비고 2017년 7월ㆍ9월 청구인 쟁점거소 2017년 귀속 재산세 고지서 2018년 9월 2018년 귀속 재산세 고지서 2019년 7월ㆍ9월 2019년 귀속 재산세 고지서 2020년 7월ㆍ9월 2020년 귀속 재산세 고지서 2021.5.17. OOO카드 2021.9.13. AAA 우편물 2021.9.9. OOO 우편물 2021.9.25. 인터넷 상품 2022.3.15. OOO 3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2.6.13. OOO 6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2.7.15. OOO 7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2.8.17. OOO 8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2.8.3. OOO은행 8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2.9.22. OOO은행 9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21.9.11. OOO 2021.9.14.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항해사로 AAA에 취업한 후 연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를 항행하는 컨테이너선박에서 거주하였고, 월 OOO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독립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세 미만의 미혼자라도 혼자만으로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국외항행선박의 선원으로 1년 중 대부분을 선박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관리․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실제 쟁점부동산의 관리․유지와 관련된 지출은 청구인의 모친인 DDD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국내 주소인 쟁점거소의 경우 모텔로서 이용 시 숙박비 등을 지불해야 하고 장기간 공실로 둘 경우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의 선원인 청구인의 주소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외항행선박에 승선하여 국내에 없는 기간(2020.12.18.~2021.8.7.) 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2021.5.21.)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가격협상 등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기간(2021.8.7.~2021.10.13.) 중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2021.9.28. 신고)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대신 부친 배정모가 신고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행위 등을 청구인의 부모가 대신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부모는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