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부1543 / 조심2023부9687 / 조심2014부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매출처와의 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용역대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출처에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출처에 거래금액을 반환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청구법인들의 조선철구조물이 제작되어 주식회사 TY을 거쳐 DD 주식회사에게 공급되는 등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하며, 각 거래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 이윤을 추구하였고, 거래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13부1543, 2013.11.20., 참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조선하청 업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거래당사자가 여러 가지 법률관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및 거래 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바, 조선하청 업체의 도급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정상적인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한다. 조사청의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①매출처(주식회사 TY)는 NS이 직접 고용해서 일하는 직원 6명과 물량팀이라고 하는 외주직원 50명이 있는데 업무 대부분은 현장에서 선발 블록을 제작하는 일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청(처분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의 용역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심문조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2.5%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심문조서를 받았으나, 진술인들이 자료상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 기한 것으로 그것은 인력관리에 대한 이익률 개념이지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며, 처분청은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라는 의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보완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들 및 쟁점매출처는 모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들 및 쟁점매출처는 설립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체납액 없이 사업을 영위한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들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처는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은 모두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나, 조사청(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출처 간의 용역거래를 가공이라 하면서 심문조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할 뿐 명확한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또한, 조사청(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문조서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들과 쟁점매입처 간의 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성 결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들이 해당 거래대금을 돌려받지도 않았다.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관계인들과 특수관계가 없고, 단지 매출처인 주식회사 TY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박블록 제조 물량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들의 인력 이외의 필요한 인력들을 제공받았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은 전혀 없다. 청구법인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체납자로 분류되었으며, 금융기관과의 신용도 하락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사청 심문조서상 ㈜TY의 대금수취 흐름과 관련하여 “문) 2021.8.31. ㈜TY으로부터 OOO백만원이 입금되면, 최종적으로 CS 계좌를 통해 NY, GS 등 물량팀장에게 입금됩니다. 맞습니까? 자금흐름: ㈜TY ⇨ 청구법인 주식회사 WW ⇨ YT(GH) ⇨ CS ⇨ 물량팀장(NY, GS 등) 답) 네 그렇습니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 조선철구조물에 인력이 공급되었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 심문조서상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문) 2021.4.12. DD(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면 20분 정도 후에 YT GH OOO(35110591)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GH이 곧바로 CS의 OOO(10054031*)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JY, YW, NY, GS 등 물량팀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는 것이 나타나는 등 조선철구조물에 인력이 공급되었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그 관리 여부를 떠나 위 근로자들을 YT, SH 소속으로 두자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 주식회사 WW와 쟁점매입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가 그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러한 법률관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거래는 허위 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허위 거래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고발담당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조심 2014부10, 2014.7.21.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그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포탈을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공급자와 공모하여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1138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서로가 공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처분청은 하위 매입처라면서 ‘SG’, ‘DO’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청구법인들과 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매출처의 거래 업체가 불성실업체이기 때문에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은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이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청(처분청)은 심문조서 이외의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들에게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즉, 2023.1.19.부터 2023.3.18.까지의 거의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조사일수는 많지 않고, 세무조사 착수일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세무조사 기간 동안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하였지만, 청구법인들 및 관련 거래처들의 진술서 외에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에 대한 증빙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이전 다른 세무조사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적용하여 조선소 내에서의 인력 공급은 자료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들까지 전부 자료상이라면 누가 주도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이며, 그 금액은 얼마이며,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그 업체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하여야지 연관이 없는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러한 용역을 공급받은 결과를 매월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제공받은 용역을 쟁점매출처에 제공하고 이를 매월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렇게 제조한 조선블록을 DD(주)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ㆍ매입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매출처 및 매입처도 모두 이를 시인하였다. 쟁점매출처 ㈜TY의 실경영자 NS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동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공급가액의 2.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쟁점매입처 YT 및 SH도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는데, 위의 두 법인의 실행위자인 KS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으며, NS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동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공급가액의 1〜1.3%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들의 실질운영자인 JJ는 이러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위의 매출처 및 매입처 대표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작업량이나 투입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나 노무비 대장 등 그 어떠한 것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단지 형식적인 계약서와 대금지급 내역만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을 통해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TY ⇨ 청구법인 주식회사 WW ⇨ YT, SH ⇨ SG, DO(폭탄업체)으로 이어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서 최종 폭탄업체인 SG, DO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WW의 실운영자인 JJ는 ㈜TY NS, 쟁점매입처 KS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가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고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 주식회사 PP과 매출처 및 매입처 모두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실대표자인 JJ, 매출처인 ㈜TY의 NS, 매입처인 YT의 KS 모두 관련 거래가 공급가액의 1%∼2.5%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이미 조사과정에서 시인하고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흐름상 조선소 내 인력공급이 YT의 매입처부터 시작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매출처까지 인력이 공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매입처인 YT와 그 매입처 모두 매출·매입이 전액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인력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매입처인 YT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다시 돌려받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PP과 매출처 등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조선소 내 임가공업체 등은 물량이 1년 내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경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상시 근로인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물량이 많을 때 소위 물량팀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량팀의 여러 가지 사정(불법체류자 및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신고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손금 인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매출처인 ㈜TY측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실제 매출 OOO억, 매입은 0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을 가공매출·매입이 포함한 매출 OOO억에서 매입 OOO억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매출처 ㈜TY은 청구법인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11.22. 이에 대해 기각결정하였다(조심 OOO, 2023.11.22., 참조). 그리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YT 및 SH의 실행위자 KS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KS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2023.6.29. 기소결정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쟁점매출처 ㈜TY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결정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기소가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내역은 아래의 <표2>~<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식회사 WW 가공매출 내역 ㅇㅇㅇ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TY 외에 나머지 업체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3> 청구법인 주식회사 WW 가공매입 내역 ㅇㅇㅇ <표4> 청구법인 주식회사 PP 가공매출ㆍ매입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WW 실질운영자 JJ에 대한 심문조서(2023.2.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문 사업자등록상 주식회사 WW(청구법인)의 대표자는 YO로 되어 있는데, 귀하가 ㈜WW의 실제 대표자가 맞습니까? 답 네, 명의상 대표이사는 저희 어머니 YO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중략) 문 ㈜WW는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까? 답 2021년 8월에 ㈜DD 족장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중략) 문 ㈜WW의 대표이사를 모친인 YO씨로 등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작업자 임금을 주고 나니, 4대 보험과 국세체납이 되어서 제 이름으로 못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했습니다. 문 ㈜WW의 사무실은 울주군 OOO, ㈜DD 내 컨테이너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3층입니다. 문 사무실에 귀하 외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까? 답 아니오,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경에 YT KS이 같이 쓰자고 해서, 2022년 6월 29일 울산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나오기 이전까지는 같이 썼습니다.(중략) 문 청구법인 ㈜WW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답 제가 CS에게 지시를 해서 CS가 일을 조금 도와줬습니다. 문 CS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중학교 동창입니다. (매출처 주식회사 TY과의 거래에 대하여) 문 주식회사 TY(552-86-, NO)과의 거래에 대해 묻겠습니다. ㈜WT은 ㈜TY에 202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였습니까? 답 제가, ㈜WW 사무실(3층)에서 제가 컴퓨터로 직접 발급했습니다. 문 ㈜TY의 누구와 업무연락을 하였습니까? 답 NS입니다. 문 ㈜TY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답 NS입니다. 문 2023.1.19. ㈜TY의 실제 운영자인 NS은 ‘① (주)TY은 DD(주)에 조선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고, 직원구성은 ㈜TY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본팀)과 외주업체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② 외주업체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WW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③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WW에 지급하면 ㈜WW가 외주업체 팀장에게 기성금을 일괄 지급하고 팀장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참 생각 후에) 네, 맞습니다. 실제 ㈜WW의 인력은 아니지만 ㈜TY NS의 부탁으로 ㈜WW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그 돈을 받아서 ㈜TY 작업인부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셨습니까? 답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2.5%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다 국가에 납부를 했습니다. (중략) (매입처 YT GH에 대하여) 문 YT, SH의 실사업자가 KS씨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YT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맞습니까? 답... 인건비는 GH 계좌에서 지급했고, 제가 인건비 지급한 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문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실제 일은 ㈜TY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하거나 물량팀을 통해서 했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WW가 ㈜TY에, YT가 청구법인 ㈜WW에게 거짓으로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 ㈜WW는 ㈜TY을 대신해서 인건비만 GH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KS씨한테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까? 답... 정확하진 않지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3%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문 YT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2021년 12월경까지는 KS이 본인의 집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저희 회사 사무실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KS씨가 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매입처 SH MG에 대하여) 문 SH(309-07-, MG)과의 거래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구법인 ㈜WW는 SH으로부터 2022년 제1기에만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YT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입니다. (매출처 주식회사 TY의 대금수취 흐름과 관련하여) 문 2021.8.31. ㈜TY으로부터 OOO백만원이 입금되면, 최종적으로는 CS 계좌를 통해 NY, GS 등 물량팀장에게 입금됩니다. 맞습니까? 자금흐름: ㈜TY ⇨ 청구법인 ㈜WW ⇨ YT(GH) ⇨ CS ⇨ 물량팀장(NY, GS 등) 답 네 그렇습니다. 문 CS 계좌는 귀하가 직접 관리한 것인가요? 답 네, 제가 다 했습니다. 문 지금까지 진술하신 내용은 모두 사실이 맞습니까? 혹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없습니다. 모두 본인의 의사대로 진술한 내용이 맞습니다. (후략)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PP 실질운영자 JJ에 대한 심문조서(2023.3.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① 청구법인 ㈜WW(사업자번호: 198-86-*, 대표자 YO) 문 귀하는 2021.8.25.부터 2023.1.9.까지 ㈜WW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요? 답 예 문 위의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발급한 것인가요 답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② 청구법인 ㈜PP(사업자번호: 270-86-*, 대표자 CS) 문 귀하는 2020.8.10.부터 2022.1.5.까지 청구법인 ㈜PP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요 답 예 문 위의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를 하고 발급한 것인가요 답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③ SH(사업자번호: 309-07-, 대표자: MG) 문 SH은 귀하가 MG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업체가 맞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SH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가 하였나요 답 JJ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달라고 요청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후략) (마) YT 및 SH 실질운영자인 KS의 심문조서(2023.3.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 주식회사 WW는 주식회사 TY과 체결한 간편 도급개별계약서, 관련 거래명세표, 2021년 및 2022년의 매출거래내역서, 2021년 및 2022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목록),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다수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 주식회사 WW가 제출한 납세증명서(2023.5.31.)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WW의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PP과 CS, YT GH과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발췌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예금계좌 거래내역(청구법인 주식회사 PP, CS, GH) ㅇㅇㅇ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거래기간 가운데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에서 GH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억 OOO백만원이고 다시 CS 예금계좌로 반환된 금액이 OOO억 OOO백만원으로 나타남
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임)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들은 매출처 및 매입처와 정상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고, 해당 용역대금도 예금계좌를 통해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실질운영자인 JJ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것임을 이미 시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의 실질운영자인 NS 및 KS도 이러한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이 YT 명의상 대표자인 GH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같은 일자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의 명의상 대표인 CS의 개인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 주식회사 PP에서 GH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억 OOO백만원이고 다시 CS 예금계좌로 OOO억 OOO백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TY의 실운영자인 NS의 심문조서(2023.3.17.)를 보면 ㈜TY이 DD(주)에게 선박블록을 납품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고용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많은 관계로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비용(손금)처리를 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들에게 용역대금을 입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추가적인 매입 처리를 위해 가공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