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2020.3.1. 청구인의 모친인 a(1944 년생,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OOO 원에서 b, c, d 및 e(이들을 합하여, 이하 “ 쟁점채권자들 ” 이라 한다)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11. 부터 2022.9.29.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이자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3.1.2. 2020.3.1. 자 상속분 상속세 808,243,130 원을 결정·고지 (이하 “ 이 건 처분 ”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개척교회를 운영하였던 피상속인은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1 년 경부터 쟁점채권자들로부터 교회신축을 위한 자금을 받아 관리하던 중 교회 신축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고, 쟁점채권자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0 년부터 사망 시까지 개척교회 (교회명: OOO)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상속인이 OOO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2 년경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교회 신도인 d 과 c 로부터 각 OOO 원 및 OOO 원을 교회신축자금으로 전달받았고, 피상속인의 자매이며 신도인 e 으로부터 2012 년 OOO 원을 시작으로 2017 년까지 합계 OOO 원을, 일반 신도인 b 는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3 차례에 걸쳐 합계 OOO 원을 교회 신축 목적으로 전달받았다. < 표 1> 쟁점금액 내역 (다) 개척교회의 특성상 교회명의의 별도 통장은 없었고 교회와 관련된 입출금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투병 중에 병문안을 온 쟁점채권자들이 교회 신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전달한 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자 쟁점채권자들이 전달한 금액은 잘 관리·보관하고 있으며, 만약 교회신축이 불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에 교회신축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쟁점채권자들은 쟁점금액을 반환받았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쟁점채권자들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하는 것이 관련 법리와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020.9.21.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 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금전의 차용 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해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인데 각 문서의 작성일이 2012.5.30., 2017.9.10., 2018.10.14. 로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모양과 양식이 동일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 문서의 작성일은 쟁점금액 발생일 또는 그 근처 날짜이지 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니다. 쟁점채권자들 중 c, d 은 피상속인에게 금액을 한번에 위탁하였지만, b, e 은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전달한 마지막 날 등으로 하여 작성일 (계약일) 을 기재한 것으로, 만약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면 너무 허술하게 작성된 것이다. (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는 차용증이나 실질적으로는 현금보관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계약서가 교회신축헌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쟁점채권자들 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고,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금전차용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상 채무발생일에 쟁점채권자들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금융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 내역
1. b 의 채권액 OOO 원 중 OOO 원 (=OOO 원) 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자 b 로 기재되어 있어 b 가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나머지 OOO 원은 b 계좌에서 2016.1.4. 수표로 출금되었으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조사청에 수표 사용 추적을 요청하였으나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c 및 d 은 2012.5.25. 에 각 수표출금한 OOO 원과 OOO 원은 2012.5.29. 피상속인 OOO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e 은 OOO 원 중 OOO 원은 2012.6.1. 수표 출금되어 2012.6.7. 피상속인의 OOO 저축보험에 직접 사용 (입금) 되었으며, OOO 원은 2017.9.7. 수표로 출금되어 피상속인 OOO 에 2017.9.12. 수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4) 적어도 총채권액 OOO 원 중 OOO 원 (=b OOO 원) 은 실제 거래가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 중 2011 년 및 2012 년 입금된 금액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보험에 가입에 사용되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 표 3> OOO 저축보험 가입 및 해지 내역 중 일부 (단위: 원)
1. b 가 2011.10.10. 피상속인의 OOO 은행 계좌에 입금한 OOO 원 및 2012.3.26. 피상속인 OOO 계좌에 입금한 OOO 원 합계 OOO 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머물다 중간에 인출되지 않고 2012.4.16. 위 < 표 3> 순번
.
2. c 및 d 이 2012.5.25. 자신들의 계좌에서 수표 출금한 OOO 원 중 OOO 원 및 OOO 원, 합계 OOO 원은 2012.5.29. 피상속인의 OOO 에 입금되었음이 입금 당시의 수표조회결과 확인되며 해당 수표 입금액은 2012.6.7.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 표 3> 의 순번
. c 가 수표 출금한 OOO 원 중 OOO 원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위 < 표 3> 의 순번
OOO 은행의 수표 자료에서 확인된다. < 표 4> c, d 거래 내역
3. e 이 2012.6.1. 본인 명의 OOO 은행계좌에서 수표 출금한 OOO 원은 위 < 표 3> 순번
. e 의 수표 OOO 원과 c 수표 OOO 원의 사용 내역을 OOO 은행에서 확인하였는데 당시 OOO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OOO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관련 수표 등 자료가 OOO 이 아니라 OOO 은행에 보관되어 있었다. 4)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이 최초 발생된 2011 년부터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쟁점채권자들에게 금전을 차입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일이 없었으며, 더욱이 금전을 차입하여 저축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 금전차용거래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4) 처분청은 실제 피상속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 원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쟁점금액이 금전차입거래도 아니고 교회신축자금도 아니라면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처분청은 출금된 수표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수표사용내역을 추적 등 그 진위를 밝혀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 (대법원 1976.10.26. 선고 74 누 75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 누 410 판결 등 참조) 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수표가 피상속인을 통하여 세입자에게 일부 지급된 되었더라도 금전대차거래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경우,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조심 2017 서 4084, 2018.3.29.) 한바 있으며,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무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 2021 서 2731, 2021.7.14.) 한바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또는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입증서류가 전혀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쟁점채권자들 일방의 출금 내역이거나 수표 발행내역에 불과하고, 쟁점채권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니므로, 쟁점채권자들이 출금한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채권자들의 출금일자와 출금액이 쟁점금액의 발생일 및 채무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로 볼 수 없다. 2)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전체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발생일인 2012.5.30., 2017.9.10., 2018.10.14. 및 채무발생일 전·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5> 채무발생일 전·후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3)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들이 대여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자들 중 b, d, e 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 표 6> 의 헌금내역과 쟁점채권자들의 입출금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쟁점채권자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6> 쟁점채권자들이 작성한 헌금내역서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과 쟁점채권자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인데 각 작성일이 2012.5.30., 2017.9.10. 및 2018.10.14. 로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자의 모양과 크기 및 문서의 양식이 동일하고, 청구인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일이 아닌 쟁점금액 발생일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와 같이 담보설정, 금융증빙 등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실상 채무의 유일한 증빙이라 할 수 있는 차용증이 실제 차용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되었다면, 이는 상증법상 채무 공제 요건으로서의 ‘ 증명되는 서류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측 대리인이 다른 피상속인 (故 f) 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에도 채무공제의 근거로 아래 < 표 7> 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활자의 모양과 크기 및 문서의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7> 타납세자의 상속세 신고서상 제출 차용증 (세무대리인: 박○호) 3) 따라서 본 건과 같이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 건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까지 있어 보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채무에 대한 증명 서류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채무에 대한 요건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이 상속세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고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쟁점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쟁점금액 최초발생일인 2012.5.30.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약 OOO 원을 상속세 신고하였는데, 이렇게 고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할 만큼 재력이 충분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변제상황에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자는 없거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은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쟁점채권자들은 이자도 받지 않고 장기간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아 보인다. 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자들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차입하였다면, 고액을 대여한 쟁점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담보설정 등을 하였을텐데, 쟁점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담보설정 등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청구인, g 및 h 이며,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이 2020.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 OOO 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는 아래 < 표 8> 과 같다. < 표 8>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백만원) (2) 쟁점금액 내역 등은 아래 < 표 9> 와 같다. < 표 9> 쟁점금액 내역 등 (단위: 천원)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 교회소속증명서 ’ 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소재 ‘OOO’ 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로드뷰상 OOO 현판 등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0> 교회소속증명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1> 로드뷰상 사진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b 거래와 관련하여, 2018.10.14.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아래 < 표 12> 와 같이 제출하였다. < 표 12> 쟁점금액 중 b(OOO 원) 관련 청구인 제출내용 요약 (단위: 천원) (가) b 의 2018.10.14.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 < 표 13> 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3> b 의 2018.10.14.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 b 의 교회헌금내역은 아래 < 표 14> 와 같다. < 표 14> b 의 교회헌금내역 (다) b 의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은 아래 < 표 15> 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5> b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c 거래와 관련하여,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표 16> 쟁점금액 중 c(OOO 원) 관련 청구인 제출내용 요약 (단위: 천원) (가) c 의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 < 표 17> 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17> c 의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 c 의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은 아래 < 표 18> 과 같다. < 표 18> c 의 금전소비대차해지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6)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d 거래 관련하여,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표 19> 쟁점금액 중 d(OOO 원) 관련 청구인 제출내용 요약 (단위: 천원) (가) d 의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 < 표 20> 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0> d 의 2012.5.3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 d 의 교회헌금내역은 아래 < 표 21> 과 같다. < 표 21> d 의 교회헌금내역 (다) d 의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은 아래 < 표 22> 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2> d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7)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e 거래와 관련하여, 2017.9.1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표 23> 쟁점금액 중 e(OOO 원) 관련 청구인 제출내용 요약 (단위: 천원) (가) e 의 2017.9.1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 < 표 24> 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4> e 의 2017.9.10.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나) e 의 교회헌금내역은 아래 < 표 25> 와 같다. < 표 25> e 의 교회헌금내역 (다) e 의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은 아래 < 표 26> 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6> e 금전소비대차 해지 계약서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8) 청구인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 표 27> 과 같이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를 제출하였다. 계약자는 c 와 OOO 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OOO 신축공사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OOO 외 1 필지로 해당토지는 피상속인과 형제자매들의 상속받은 토지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27> 교회 신축공사 표준계약서 (9)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에서, OOO 신도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동래경찰서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한 내용이 아래 < 표 28> 과 같이 확인된다. < 표 28> 고소장 주요내용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들이 쟁점금액을 교회신축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이를 보관하다가 사망한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일종의 현금보관증의 성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소급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b 의 경우 금전대차기간이 2018.10.14. 부터 2023.10.13. 까지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b 의 금전 지급일은 2011.10.10., 2012.3.6., 2016.1.4. 로 위 금전대차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e 의 경우도 금전대차기간은 2017.9.10. 부터 2022.9.9. 까지이나 금전 지급일은 2012.6.1.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금전대차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담보설정 등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또한 b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원금 OOO 원에 이자가 연 1.8% 로 대출기간이 2018.10.14. 부터 2020.9.21. 까지인바, 이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보면 약 OOO 원이나 실제로 이자는 OOO 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e 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원금 OOO 원에 이자가 연 1.2% 로 대출기간이 2017.9.10. 부터 2020.9.21. 까지인바, 해당이자가 약 OOO 원임에도 실제 이자는 OOO 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 의 경우 2016.1.4.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 의 경우 OOO 원 중 OOO 원은 2012.6.7. 피상속인의 저축보험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되었다고 하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e 의 경우 OOO 원에 대하여 청구인측도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등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금액의 일부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의 일부를 개인 저축보험료로 납부하는 등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증세법 제14조 제3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