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687 선고일 2023.11.22

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업자로, 2021.1.1.~2022.6.30. 중 외부거래처들[㈜AAA 및 ㈜BBB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이하 “쟁점인력” 및 “쟁점거래”라 한다)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매출처인 ㈜CCC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3.5.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인력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조달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직접 조달(고용)하였거나 쟁점거래처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도 없이 자의적 추정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위법․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자료상)의 실사업자들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직접 관리한 정황 등도 나타나는바, 적어도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DDD과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EEE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진술내용도 일치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할 쟁점인력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나, 임금대장을 보면 쟁점인력의 근무일수와 개별 임금계좌내역을 청구법인이 별도로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흐름을 살펴보면, 쟁점인력은 “OOO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순으로 공급되었는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와 그의 매입처는 이 건 처분에 앞서 자료상으로 기 조사된 업체들로, 이는 쟁점거래처가 매입처인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즉시 다시 돌려받은 사실 등으로 드러난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다면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DDD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EEE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시인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인력을 (직접 조달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매입처 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의 조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받아 매출처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인력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