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임대사업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임대사업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청구법인이 2023.3.27.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임대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도 환급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0.12.13.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비의 일반요건’을 충족한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의 범위에 관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손비의 일반요건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내지 손실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고 설시한 바 있다. (나)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ⅰ) 청구법인이 2020년 저금리 상황에서 보유현금의 이자수익 획득이 어려워져 여유현금으로 ‘외국인 임원용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ⅱ) 당시 대기업들도 우수한 외국 인력 영입을 위해 강남 등에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추세였고 청구법인도 강남구 OOO과 성남시 분당 인근에 쟁점부동산과 주택을 매입하여 외국인 임직원 대상 임대 사업을 추진한 점, ⅲ) 쟁점부동산은 1982년 건축된 후 4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ⅳ) 외국인 임원들의 경우 국내 거주시설이 없어 국내 입국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임대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충족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인테리어 등을 위한 공사 도중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비용이 손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2020.8.14.) 당시 인테리어 공사 등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다만 공사비 분쟁이 있어 추가 비용 지급이 늦어졌던 것 뿐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가 턴키(Turn Key)방식으로 진행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선호 등이 반영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잘못이 있다.
(3) 쟁점부동산 매매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대수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6.16.)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도중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보유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율을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로 적용하게 되었고,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은 최고세율을 3%에서 6%로 인상하여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대비 9배에서 최대 18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 또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요건이 강화되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신청이 허용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후 최초 조합원설립인가 신청 사업분부터 적용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지 내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연령도 높고 소유자 파악도 어려워 재건축 조합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머니투데이 2018.9.28. 기사 등). (라)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한 내에 조합설립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매각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평균거래가격보다 고가로서 청구법인 입장에서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적정가격에 해당한다. (가) 2020년 8월 KB부동산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평균 거래가격은 OOO원이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속해 있는 OOO는 모두 OOO에 속하여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는 OOO의 거래내역까지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어 설령 쟁점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적정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조합설립인가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8.14.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4.19. 이루어졌다.
(5) 조사청은 ⅰ)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현재까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건축조합 설립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었으며, ⅱ) 쟁점부동산 임대실적이 없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당연히 임대실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ⅲ)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쟁점부동산 소유에 따른 투자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수입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나 커질 위험이 있었고, ⅳ) 청구법인이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입주권)를 포기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재건축 조합결성이 지지부진하였고 입주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ⅴ) 매매가격은 쟁점부동산의 기대이익과 상승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매매사례가격도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공황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비용 절감을 위해 긴급히 매각하게 된 것이다.
(6) 또한 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B에 매각의뢰를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C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중개법인 확인서, 중개수수료 OOO원 증빙), 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OOO원을 부담하였는바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며(취득세 납부 영수증 및 확인서), ⅲ) 턴키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 통상 2~3년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 및 주방기구 등을 모두 갖추는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거래경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실을 가져 온 부당한 거래이고 쟁점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부동산 매각거래에 대한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도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OOO 중 2구역에 해당하는 재건축 예정지역의 토지지분이 가장 많은 대형 60평형의 OOO 조망권OOO까지 확보된 일명 똘똘한 한 채 아파트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1개월간 매수자를 찾는 등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대표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1. 실제 OOO 아파트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강남4구에 속한 30년 이상 된 대규모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2014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통과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고가로 매매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표자 C으로 소유권 이전 후 2021년 4월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되는 등 OOO의 재건축 블루칩으로 불리는 등 매도물건이 없는 실정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의 ‘6.17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의 실거주 2년 의무로 인해 법인이 보유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하여 조기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속한 OOO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 조합설립인가(2021.4.12.)를 받아 실거주 2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규제발표 이후 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가 가속화되어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2021년 1월)에는 같은동‧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되는 등 최고신고가를 기록하였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지출 경위, 목적, 형태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성 및 사업 관련성에서 손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비용에는 실제 거주자의 개인취향이 반영되는 카페트 및 가구 구입, 에이스침대 등의 소모품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체인 ㈜D그룹의 선정 및 계약은 대표이사 C이 직접 조사하여 선택한 것이라고 구두로 소명한 바 있고, 실제 청구법인의 근무 임직원은 대표이사와 자녀 2명으로 확인된다. (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및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의 아파트 수선이 아닌 안방 욕실의 대리석 가구, 다이닝룸 그릇장 제작, 세탁실 제작,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빌트인 가전까지 추가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비용은 대표이사의 실거주 목적의 인테리어로 임대를 하기 위한 수선비 성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외국인 CEO를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쟁점비용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인테리어 공사기간(계약서 공사기간: 2020.6.16.∼20.8.25.) 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이후에도 쟁점비용은 지출되는 등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내용에도 매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전‧월세 등 임대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실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임대업 이력 및 주택임대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4월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에게 손실을 가져온 쟁점부동산 매각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6.17 부동산규제로 회사 경영의 합리적 판단으로 쟁점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비용은 임대사업의 포기로 인한 매몰원가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취득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8∼2019년 호텔 자산 등을 매각하여 여유자금이 충분한 상황으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해 이자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등 종합부동산세라는 조세부담으로 쟁점부동산의 투자가치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포기한 채 2021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OOO원의 매출손실을 발생한 거래가 경영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재건축 개발이 예정된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조합설립인가(2021.4.12.) 전 대표이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2021.1.15.)하여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할 정도의 법인 내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쟁점부동산 매각가격은 기대이익과 상승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부적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20.8.14.기준 부동산의 거래가액 OOO원은 시가에 부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 2020년 6월부터 쟁점인테리어비용 OOO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이자 고층(10층)의 OOO조망이 확보된 부동산이다. (나) 또한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재개발 기대이익까지 반영되어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면적, 구조, 위치, 층수 등이 전혀 다른 매매사례가격을 비교하여 시가보다 높은 적정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또한 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중개 관련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찾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부족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원을 지급한 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수수료로 볼 수도 없으며, ⅱ) 취득세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하게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희소성이 높은 쟁점부동산을 우선 취득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취득세 부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부담일 뿐이므로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ⅲ)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등 세부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의 실거주 목적에 부합하는 공사로 보여지므로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2021.1.15.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2023.3.27.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거래 흐름 등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으로 산출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KB부동산사이트의 시세평균가로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시세 평균가
3. 쟁점부동산과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 거래내역(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0년 OOO 실거래가격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중개인의 확인서와 중개수수료(OOO원)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5> 중개인 확인서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영수증을 보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총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C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목적’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2.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소득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원) 귀 속 소득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급여액총액 관계 2019 C 2019.1.1. 2019.12.31 OOO 대표이사 E 2019.1.1. 2019.5.20. OOO 자녀 F 2019.1.1. 2019.6.27. OOO 자녀 G 2019.1.1. 2019.12.31 OOO 자녀 2020 C 2020.1.1. 2020.12.31. OOO 대표이사 G 2020.1.1. 2020.12.31 OOO 자녀 2021 C 2021.1.1. 2021.12.31 OOO 대표이사 G 2021.1.1. 2021.12.31. OOO 자녀
3.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4.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 부동산 취득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취득일자 매매가액 쟁점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82.95 2020.6.16. OOO 주 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329.91 2020.5.14. OOO
5.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6.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7. 인테리어 관련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인테리어 비용 지급 내역
8.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비용 내역 (단위: 원) 일 자 금액 세부내역 2020.6.16. OOO 취득가액 2020.6.4. OOO 카페트 2020.6.5. OOO 가구물품 2020.6.16. OOO 취득세‧등록세 2020.6.16. OOO 부동산중개료 2020.7.22. OOO 인테리어공사비용 2020.8.25. OOO 인테리어공사비용 2020.8.27. OOO 에이스침대 2020.8.31. OOO 에이스침대 2020.9.16. OOO 인테리어공사비용 2020.12.7. OOO 인테리어보수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OOO
9. 청구법인의 최종 인테리어 공사 정산서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 <표14>와 같이 욕실공사, 가구공사, 에어컨 등 설치내용이 나타나고 주방가전들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인테리어 정산서
10.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1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의 수령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령내역 (단위: 원) 일시 금액 거래상대방 비고 2020.8.14. OOO C 주임종단기차입금 반제 2021.1.15. OOO C H은행 계좌 입금 2021.1.15. OOO C I은행 외화입금 OOO 합계 OOO
12.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9~2020년 공동주택 매매시가 조회결과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시가 조회결과 (단위: 백만원) 계약일 매매부동산 매매가액 기준시가 비고 2019.5.24. OOO 804호 OOO OOO 2020.5.4. OOO 505호 OOO OOO 2020.7.4. OOO 605호 OOO OOO 2020.8.14. OOO 1005호 OOO OOO 쟁점부동산 (등기:2021.1.15.) 2021.1.16. OOO 1003호 OOO OOO
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2021.1.18.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4. 2020.6.17.자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6.17.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중 일부
15. 쟁점부동산은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2020.8.14. 쟁점부동산 매매이후 유사매매시가 변동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시가 변동내역 (단위: 억원) 일자 재건축 진행상황 매매사례가액 매매물건 (거래일자) 2020.11.6.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OOO 113동 1층 (60평, 2020.12.3.) 2021.4.12. 조합설립인가 OOO 113동 10층 (60평, 2021.1.16.) 2021.12.27.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선정 (OOO∼5구역) OOO 111동 13층 (57평, 2021.10.29.) 2022.5.11. 재건축 현황조사, 건축기획설계용역 OOO 108동4층 (61평, 2022.3.17.)
16.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외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택은 2023.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자녀 E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용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12.13.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7개월 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양도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지출한 <표14>의 쟁점비용 관련 인테리어 정산내역을 보면 김치냉장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외국인 CEO 등을 대상으로 임대할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이 현재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