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2)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분기ㆍ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소속 임직원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실비 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 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이용 매뉴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년 3월초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바(신규 입사자나 복직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소속 임직원들은 이를 익년 2월 말까지 정해진 가맹업체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고, 동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본 복지포인트와 유사하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아니하여 본 건에서 직접 원용하기 부적절해 보이는 점(조심 2021서3550, 2021.10.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