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596 선고일 2023.10.24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ㅁ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ㅇ년 또는 202ㅇ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부9596 (2023.10.24.) [ 전심번호 ] [ 제 목 ]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ㅇ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ㅁ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ㅇ년 또는 202ㅇ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은 아래와 같이 계약의 위약금으로 OOO원 및 OOO원(합하여 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다음, OOO세무서장은 2023.5.12.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OOO세무서장은 2023.5.17. 청구인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쟁점위약금 발생 경과

(1) 청구인 AAA은 다른 사람과 함께 OOO 토지 및 집합건물의 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 1층 3개 호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한편 CCC 주식회사는 OOO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OOO도시환경정비구역)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6.7.6. 청구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약국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ㆍ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D(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는 위 CCC 주식회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다음 2017.3.16. 청구인 AAA 및 다른 지분권자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인 BBB와 영업권보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금은 CCC이 기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대체한 계약금은 OOO원이며, 영업권보상 총액은 OOO원이고, 대체한 계약금은 OOO원이었다). <표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요내용(2017.3.16.) OOO <표2> 영업권 보상계약(2017.3.16.) OOO

(4) 매수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7.3.17. 청구인 AAA 등에게 1차 중도금 OOO원, 청구인 BBB에게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2차중도금 지급기일 및 영업권 보상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7.7.31.에 청구인 BBB에게 잔금 중 일부인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 AAA 등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OOO원을, 청구인 BBB은 잔금 일부까지 OOO원을 수령

(5) 청구인들 등은 2017.9.13. 매수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권 보상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매수법인은 2017.10.23.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 및 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 AAA 등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8.4.26. ‘매수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영업권 보상계약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영업권보상계약은 자동실효조항(제4조 ①호)에 따라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도 자동으로 함께 해제되었다(제5조 ①호)’는 이유로 매수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OOO 이에 매수법인이 항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2018.12.20.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5.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OOO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2019.5.13. 확정되었다.

(7) 매수법인은 2017.10.23.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ㆍ중도금ㆍ일부잔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0.12.9.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 등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반환(2017.3.18.부터 2020.1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별도)하고, 청구인 BBB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반환(2017.8.1.부터 2020.1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별도)하도록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가합OOO)하였다. OOO지방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각 20%로 제한하여 감액(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OOO원의 20%인 OOO원, 영업권보상계약 OOO원의 20%인 OOO원이 위약금으로 확정됨)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들 등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위 판결은 2022.2.18. 확정되었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확정된 OOO원 중 지분비율에 의해 청구인 AAA 해당분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청구인 BBB은 OOO원).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기타소득인 위약금은 수입시기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되는바, 매수법인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9.5.13 이전까지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었으므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가 확정된 2022년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집행기준』 24-50-2 제2항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다. (나) 매수법인은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사항은 잔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7.3.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8.4.26. 매수법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1심판결이 2019.5.13. 확정되었다. 청구인들로서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9.5.13 이전까지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었기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었다. (다) 또한 2019년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인해 기타소득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동 소송은 2022.2.18.에서야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과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상고 취하한 2022.2.28.)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이므로, 쟁점위약금은 2022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 실제 수령액은 과세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 AAA은 소송 결과 2022.1.27. OOO원을 반환하면서 지연손해금 등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수취한 위약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 BBB도 2021.6.22. OOO원을 반환하면서 지연손해금 등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수취한 위약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들은 2022.1.27.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 판결선고를 통해 지급자와 수급자의 채권의 범위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납세협력의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위약금이 확정된 날”에 대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해 성실한 신고ㆍ납세의무를 이행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으며, 신고ㆍ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확정된 날은 2019.5.13.이다. 201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더라도 이를 알게 된 날이 2019.5.13. 이므로 이 또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 과세관청의 예규 및 판례에서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조세 전문가와 과세관청의 담당자마저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위약금 관련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 인세의 경우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더라도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2.2.2. 신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조의2를 보면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다르게 변동된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닌 확정된 날의 귀속연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귀속시기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위약금 귀속시기를 법원의 부당이득금 판결이 확정된 202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참조), 이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참조)이다. (나) 결국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는 발생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관하여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따라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권리의 확정 여부를 검토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위반, 해지가 확정된 날에 위약금 수취자의 소득도 확정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쟁점위약금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사이의 영업권 보상계약에는 보상금액의 지급기일,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영업권 보상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영업권 보상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영업권보상계약에는 매수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 매수법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몰취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영업권보상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에 청구인들이 2017년 매수법인에게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내용증명)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2017년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위약금은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인 2017년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라) 이후 매수법인이 잔대금지급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영업권 보상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자동실효조항에 따라 계약은 자동해제되었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면 청구인들의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다시 판결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이후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되었으나, 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③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시점은 법원의 판결일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7년에 소득의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2023.5.30.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일부납부(1차)하였다. 이후 2023.7.11. 이중신고라는 이유로 2022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분에 대하여 신고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납부세액 OOO원이 환급되었다. 이는 2022년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당초 신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로 추가지급한 지연손해금 등을 소득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지출한 지연손해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위약금과는 무관한 것이고, 단지 청구인들이 과다하게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면서 수반된 이자성격의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들이 2017.9.13. 매수법인에게 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관련계약이 해제되었고, 기지급한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약금을 이미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권리가 실현되어 있었고,위약금을 청구인들이 관리ㆍ지배하고 있었으며, 향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되는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므로,청구인들이 위약금 소득을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당이득금 소송 결과에 따라 과다하게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면서 지출한 지연손해금 등을 쟁점위약금에서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 생략)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중 중요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일자별 주요 경과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참조)인바, 비록 매수법인과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었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7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9년 또는 2022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법인에게 지급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쟁점위약금에서 차감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지출한 지연손해금 등은 단지 청구인들이 과다하게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면서 수반된 것으로 이 건 쟁점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를 쟁점위약금에서 차감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년에 매수법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위약금을 이미 지급받아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며, 비록 매수법인과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과 관련된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 과정에서 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청구인들이 패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들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