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576 선고일 2024-02-19 조세심판원

[요지]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58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2.15. 한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관련제세를 경정·고지하였고, 2023.4.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예상금액을 “OOO원”(쟁점사업자의 추징세액 중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OOO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 지급시기 도래일을 “2023.2.21.”로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 따라 2023.4.1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23.4.2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에 포상금의 추가지급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추가지급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ㆍ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5858, 2022.6.30.,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