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안내 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에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