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555 선고일 2024-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등을 볼 때,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19. 개업하여 제조/기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28.∼2022.9.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앞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2.11.16.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11.2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22.11.16.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의 거래 관련 (가) A는 과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해 오던 업체로서 매매 또는 수리‧가공할 산업기계 등 중고장비가 있으면 서로 매매하기도 하고, 2018년 이후 필요 시 일시적인 자금융통 거래도 계속해 왔으며, 대형기계 수주물량은 A가, 소형기계 가공물량은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왔다. 당초 A가 OOO원에 OOO 머시닝센터(5면가공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F와 체결하였으나, 해당 기계의 크기 문제로 A 공장에 설치가 불가능하던 중, 때마침 청구법인이 신설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위 기계의 설치가 가능하여 5축가공기와 함께 구매할 계획으로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OOO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OOO과 협의하였다. 대출심의 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계약금 등 송금영수증 및 결산재무제표 등의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2020.2.1.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법인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차 대출승인이 거부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결산 후 대출 재신청을 위해 2020.4.7.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거부됨에 따라 A와의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취소(2020.4.22.)하였다. 아래 <표2>의 A와의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법인이 당초 OOO원 상당의 5면가공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른 내역이고, 이 시설자금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아 5축가공기에 대해서만 일부 시설자금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OOO원에 매입하게 된 것이다. 즉, 기계대금 송금 총액은 2020.1.22. OOO, 2020.3.4. OOO원, 2020.3.4. OOO원 합계 OOO원에서 2020.3.4. 반환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며, 잔액 OOO원은 채권잔액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5축가공기의 운송비는 매출처인 A가 부담을 했고, 기계 하차 시 지게차 사용료에 대하여는 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A가 2019.11.15. OOO원에 매입한 5축가공기를 5개월만에 반값인 OOO원에 판매할리도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5축가공기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매입대금이 지급 즉시 입금되어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A는 5축가공기 매입 후 작동 미숙으로 파손하여 수리비를 감안한 OOO원에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5축가공기를 장부(자산)에서 누락하였으나, 이 기계는 공장이 양도된 후 다른 보관장소로 이동되어 현재도 존치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공장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자, 2022년 말경 담보물건 확인용 전자칩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자금이 오고간 것은 OOO원 상당의 5면가공기 구매를 위한 대출승인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및 계약금 등의 증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의 거래 관련 (가) 청구법인이 2019년 말 인수한 OOO 공장(이하 “본산공장”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의 경우 B의 대표이사인 B가 중고기계상의 소개로 본산공장에 방문하여, 기계상태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점검한 후 구매를 희망하게 된 것이다.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금은 총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 OOO원은 설비프로그램 불량 등으로 발생한 수리비용, 부품비 및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판매한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는 시중에서 상당히 구하기 힘든 기계로 다른 기계와는 그 종류와 크기 및 규격 등 재원이 상이하고, 이 대형기계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회사인 OOO에 OOO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나) B은 크레인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데, 크레인이 없는 청구법인의 본산공장에 설치를 제안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크레인 설치 당시 화물운송기사 C(OOO)이 공장 내 지게차(OOO) 작업 중 현장에 서 있다가 적재물이 떨어져 발가락 절단의 상해(2020.5.20.)를 입어 청구법인이 창원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 OOO원 및 치료비 OOO원 합계 OOO원 중 부담률 70%인 OOO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위 크레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것을 정상구매하여 본산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대금은 아래 <표4>와 같이 수표 및 계좌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으로 2020.7.9. B에게 OOO원의 수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OOO원을 B의 대표이사 B의 배우자 D에게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G로부터 당초 크레인 2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1대만 구입하였는데, 처분청은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G로부터 매입한 크레인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G로부터 매입한 크레인은 OOO 인근에 보관중이다.

(3) C과의 거래 관련 (가) C 대표자 E가 2020년 2월 초 청구법인이 CNC선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구매를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장을 확인한 후 기계장치를 OOO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기계의 소유자를 E로 확신할 수 없어 청구법인으로 옮겨온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기계조립 및 시운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F라는 사람이 E로부터 해당 기계의 매매잔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며 나머지 잔금을 자기에게 지급해 달라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협의 끝에 아래 <표5>와 같이 일부금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F의 동생 G에게 송금하게 되었다. 위 <표5>의 순번 1∼6은 청구법인이 F(동생 G)에게 OOO원을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순번 7∼13은 E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수표를 발급하여 OOO원을 E에게 지급한 것이다. 총 공급대가 OOO원과 지급총액 합계 OOO원의 차액 OOO원은 기계불량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이나 장부상 전액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판매자인 거래처가 운송료를 부담하였고 기계 하차 시 지게차 사용료는 OOO(공급가액 OOO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CNC선반은 정상구매하였으며 대금은 계좌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상매입거래이다. (나) 처분청은 매입처인 C 대표자 E가 OOO에서 CNC선반 매매거래가 재화나 용역이 없는 거짓거래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E는 진술 당시에 F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청구법인과의 구체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표지급한 OOO원 중 현금 OOO원은 즉시 인출되고, 나머지 OOO원은 2020.3.30. H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기계대금과 무관한 것이며, 수표 뒷면에서 확인되는 “보내시는 분”은 I, A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이서한 사람은 본부장 I라는 의견이나, E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E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직접 교부하였단 사실만 명확할 뿐, 이 수표를 수령한 E가 H에게 입금한 이유를 청구법인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당해 수표 뒷면에 이서된 글씨는 한 사람의 글씨로 보이며 이 글씨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나 본부장인 I의 글씨가 아니다. 수표를 받아 간 E와 거래관계 등이 있는 H에게 입금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를 마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직접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 측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CNC선반 거래와 무관하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기매매계약서의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해당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잔금 OOO원에 대한 지급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4) D과의 거래 관련 (가) 청구법인이 인수한 본산공장의 기존설비 해체과정에서 고철사업자인 J의 소개로 중고탱크 제작수리업체 사장인 D K가 직원 2명과 청구법인에 내방하여 본산공장 2층에 설치된 탱크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매매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본산공장 매입 시 주식회사 H 사내이사 M로부터 OOO원과 같은 회사 대표이사 K의 배우자 L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2019.9.4.)한 사실이 있는데, 이 차입금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스텐탱크 판매대금을 회수하면서 매입처인 D K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인수 대금 차입처인 L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지게차 사용료는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L과 관련한 매입채무에 대한 증빙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후에 제출한 채권채무 ‘공정증서’는 정당한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공정증서’상의 OOO원의 차용금은 채무자가 청구법인의 본부장인 I, 연대보증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담보목록에 기재된 물건도 그 당시 청구법인의 임차공장인 OOO에 소재한 5축가공기였으며, 차입대금은 수표로 받아 공장 매입 시 계약금 OOO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등기 시 취득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5) E과의 거래 관련 (가) E N에게 철거작업 일부을 의뢰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2020년 5월경 전기선 철거작업 중 N가 고압전기에 감전사고(등허리가 타버리는 화상사고)를 당하여 6개월간 입원 후 퇴원하여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 철거작업비 OOO원(공급대가)은 정상 지급되었고, 이를 초과한 과다지급액 OOO원은 감전사고 보상비로 지급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E의 대표자 N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수동세금계산서의 필체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감전사고에 대한 병원비로 OOO원 정도를 수취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용역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폐기물 철거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20.10.1.∼2020.12.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용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용역제공 기간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3매는 공급자란에 고무인이 날인되는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데,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만일 청구법인이 고의로 작성했다면 명판과 직인을 도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의 조카라는 O은 2020년 4월경 퇴직한 자로 통화 시“내가 왜 남의 명판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마무리 공사도 2020년 12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N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 N가 철거공사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실제 철거공사를 N가 실행했다는 것으로, 퇴원 후 폐기물철거계약서와 같이 2020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는 O의 통화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A와의 거래 관련 (가) 청구법인은 2019.11.15. 판매한 5축가공기가 5개월여 만에 파손되어 2020.4.10. 반값인 OOO원에 되샀다고 주장하나, OOO원이나 되는 고가의 기계장치가 파손되었다는 사유로 수리나 수선 과정 없이 5개월 만에 반액에 되사고, 파손된 기계를 담보로 은행에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거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심스럽다. 조사 당시 확인한 202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 및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상각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명세서에는 상기 5축가공기가 자산이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바 없었다. 또한, 아래 <표8>의 A의 2018∼2020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2019년 5축가공기 취득 후 기계장치가 OOO원 증가되었으나 2020년 매각 후에도 기계장치 금액은 감소된 바가 없고, 5축가공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출을 위한 가공계약일 뿐,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착수일에 입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20.1.22.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은행대출 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계좌에도 2020.1.22. 청구법인이 A에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거래처원장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총판매대금 OOO원을 은행 대출실행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거래처원장과 내용이 상이하며, 당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시 기계계약대금에 대한 입금 소명 내용과도 어긋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기계대금 명목으로 A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즉시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거래를 보여 실제로는 지급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대출거래를 위해 주 거래업체인 A와 대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대출과 무관하게 A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의 5개 은행(대구, 경남, 신한, 부산, 새마을)계좌와 당시 대표자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반환되어 재입금된 자금에 대해 자금흐름을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상매입금 지급 관련 거래처원장에는, ㉠ 거래계약서에 따라 2020.1.22. 기계매입 계약, ㉡ 계약금 OOO원을 지급, ㉢ 2020.3.4. OOO원, OOO원의 각 잔금을 지급, ㉣ 이후 시설자금 대출받아 추가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는 2020.3.4. OOO원의 대출금이 바로 A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차액 OOO원을 같은 날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계좌상에는 2020.3.4. 시설자금 대출액 중 OOO원이 신한은행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 OOO원을 A에 송금하였으나 즉시 다시 반환된 사실이 있고, 2020년 A와의 전체 입출금 내역(①∼⑩)을 검토하여도, 지급된 금액은 OOO원,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입금된 금액이 훨씬 많으며,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 명세상의 A의 외상매출금 OOO원과 바로 입금했다는 시설대출금 OOO원을 지급대금으로 간주하더라도 해당 매입거래의 기계대금 OOO원(공급대가)의 지급소명으로는 부족하다.

(2) B과의 거래 관련 (가)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 매출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조사 당시 고가의 기계매출에 대해 취득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에 OOO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공장 철거공사 중 고철더미에서 발견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고가의 매출기계임에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고 부동산 취득 계약서 역시 차후에 제출한 것으로, 거래목록에 해당 기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매매목록에 “기계일체”의 기재만으로는 OOO원이나 되는 고가의 기계매출에 대응할 매입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 청구법인이 2019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그중 매매가의 30%나 차지하는 OOO원의 상당한 고가의 기계가 있었다면 해당 품목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취득원을 알 수 없는 고가의 기계에 대한 매입증빙의 요구에, 당초 실무자는 해당 근거를 제시하지도,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고, 계약서 등은 조사 종결 이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추가로 제시한 내역이며, 해당 내용도 기계일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고가의 기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입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거래상대방 B의 2020년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한바, 2020.3.24. 유사품목인 ‘크랭크샤프트 LATHE M/C’ 기계를 OOO원에 매입하였다가 취소한 이력을 확인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해당 기계의 중고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바, OOO원에 해당 기계를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크레인 설치 매입과 관련하여

1.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은 크레인 설치전문업체인 B으로부터 30톤 천정크레인을 설치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B은 롤가공 및 선반 부품제작 수리 전문업체로 크레인 설치, 제작, 판매와 관련한 매출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의 실무자인 I 본부장은 2022.8.29. 조사 당시 당초 B이 크레인을 외주 제작하였고 규격이 안 맞아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은 동일 품목의 크레인 매입 내역이 전혀 없고, 보유하던 크레인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기계장치임에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보유한 기계장치 금액 변동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 소재 크레인 설치 전문업체인 ㈜G로부터 상기 거래와 동일한 품목인 ‘30톤 크레인’ 2 SET를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G와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G의 계좌로 2020.4.28. OOO원, 2020.5.20. OOO원 등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는 2020.5.20. 크레인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대금지급일이 일치하고 있다. 이후 2020.5.28.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체 거래가 취소되었으나, 이미 지급한 금액 OOO원에 대해 환불받은 내역은 없고,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사업장 본산공장 건물 등기부에서 ㈜G가 OOO원의 미수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것은 ㈜G가 실제 천장크레인 30톤 1대 설치를 하였고, 1대 가격인 OOO원의 공급대가 OOO원 중 기 입금한 OOO원 외 OOO원을 미지급한 데 대해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 것으로, 금융거래금액과 미지급금액이 일치하여 천장크레인 2대를 설치하는 거래가 있었으나, 실제 1대만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품목 크레인 가격(공급대가)은 OOO원인 사실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천장크레인 사진은 실제 ㈜G가 설치한 것으로, 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다. 참고로 두 크레인 설치 거래를 비교하면, 동일 품목이지만 금액 차이가 크고, 크레인 전문 설치 업체인 ㈜G의 매출 품목과 가격을 분석해보면 B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크레인 가격이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아래 <표10>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매출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B 대표자 B의 개인계좌로 출금되고, 잔금 입금 후 즉시 수표로 출금되어 다시 B에게 송금되며, 나머지는 B의 배우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등 법인 간의 정상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거래형태가 보인다.

6. 2020.4.16. B으로부터 총 기계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계약금 OOO원(공급대가)의 일부인 OOO원이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간 입출금을 여러 번 반복한 후 즉시 B 대표자 B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해당 금융거래의 소명요청을 하자, I 본부장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조사 말미 심문조서 작성 시 B에게 개인적으로 부품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는 개인사업 이력이 전혀 없어 해당 기계공구가 B 개인의 소유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기계공구를 양도하면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기계공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7. 2020.7.9. 기계잔금 OOO원(공급대가) 중 일부인 OOO원이 입금된 후 즉시 OOO원은 수표로 출금, OOO원은 B의 배우자인 D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는데, OOO원의 수표 출금내역을 추적한바, 중소기업은행 OOO지점에서 2020.7.9. OOO원, OOO원의 각 수표 2매가 인출되어 2020.7.14. B 중소기업은행 OOO지점 계좌로 송금되었고, 해당 수표 뒷장에 이서한 자는 청구법인의 또 다른 가공매입처인 C의 대표자 E로, E 본인이 직접 B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송금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D에게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배우자 B의 농협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

8. 청구법인은 B에 OOO원을 지급한 것이 크레인 매입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상 매입거래라면 법인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공매입처 C의 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과 동일한 금액의 수표를 발급하여 C에게 지급하고 다시 C의 대표자의 명의로 B에 송금하며 매입처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9. 나머지 외상매출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비프로그램 등의 불량으로 수리비용이 발생하여 그 비용을 미수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2020년도 말 장부상에는 미수금 OOO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외상매출금의 근거로 제시한 ‘대금지불증서’도 조사 말미에 제출한 것으로 사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C과의 거래 관련 (가) C의 대표자 E는 OOO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고발된 자(자료상 확정)로, 2021.4.14.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이고, 계약서 등 증빙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으로 E에게 2020.8.11. OOO원을 송금한 내역 외 지급내역이 없는 것에 대하여, G에게 송금한 OOO원과 2020.3.30. E에게 지급한 수표 OOO원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는 청구법인뿐 아니라 타업체의 기계매매계약서가 다수 보관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날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들로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서류였으나, 그 중 1매의 계약서에는 2020.1.11. OOO 소재 OOO라는 업체로부터 ‘5축가공기’와 ‘평면면삭기’ 등 기계를 OOO원에 매수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리인 F’, 잔금일은 2020.4.29.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CNC선반의 매입으로 F의 동생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OOO와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수표 추적 결과, 현금 OOO원 출금, ‘H’ 명의 계좌에 I 개인 명의로 OOO원, A 명의로 OOO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H과 E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I도 H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과의 금융거래 확인 당시, 수표로 출금한 OOO원이 E에게 지급되고 E의 명의로 다시 B 계좌로 송금된 사실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한 금융 증빙을 위해,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을 C에 지급하고 다시 E가 B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C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D과의 거래 관련 (가)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의 취득경위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본인의 공장 철거 시 고철더미에서 해당 거래 물품인 스텐탱크를 발견하여 매매를 하였다고 할 뿐, 취득 관련 품목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청구법인은 OOO원에 토지·건물 및 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매입물건에 대한 사전확인을 하였고 해당 기계설비 등을 감안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계설비 등을 감안하고 취득하였다면 계약서에 기계 목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매입명세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0.8.18.자로 기재된 중고스텐 5대, 중고스텐 반응기 3대 OOO원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D이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한 것은 2020.9.29.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원 외에는 없었고, 청구법인이 최초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나머지 금액 OOO원이 D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소명요청을 하자, 청구법인은 2020.3.26.자 D과의 수동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20.3.27. D이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L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소명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서 및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의 내용이 다 달라 신뢰할 수 없는 소명으로 보인다. (다)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I에서 작성된 ‘채권자 ㈜H과 채무자 I, 연대보증인 청구법인의 OOO원의 채권채무 공정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D이 L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증빙이 될 수 없고, 법인 간 정상적인 거래라면 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수령하여 ㈜H에게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나, ㈜H 대표자의 배우자인 L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게 한 것과, 송금일과 계약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회계처리내역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E과의 거래 관련 (가) E의 대표자 N는 2022.8.23. 처분청을 방문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수동세금계산서의 필체 역시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2019년 말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철거작업 용역을 제공하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2020년 1월경 병원비로 OOO원 정도를 수취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용역 거래는 없었다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제출한 2020.10.20.자 폐기물 철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10.1.∼2020.12.30.로 기재되어 있으나, N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년 10월 공장을 인수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9년 제2기에 발생하였는바, 용역제공 기간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용역공급시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진술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A와의 거래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4> 및 위 <표9>와 같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위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A 간 계좌거래를 통한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실제 A에 귀속된 매매대금이 없으며, A로부터 재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내부 계좌들로 이체된 사실 등의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OOO원 상당의 5면가공기를 A로부터 취득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게 되어 이를 취소하였고, 5면가공기 매입이 취소되면서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5축가공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기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A와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본부장 I에 대한 진술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A가 2019.11.15. 청구법인으로부터 동일 품목인 5축가공기 1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장을 이유로 5개월 만에 반값인 OOO원에 되판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5축가공기가 자산 또는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바 없다며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가상각비명세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5축가공기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누락된 것은 회계상의 오류일 뿐이고, 실제 기계는 본산공장을 양도한 후 OOO로 이동하여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비이력카드를 제출하였다.

7.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OOO’이라는 회사 로고가 있는 기계장치가 보관되어 있고 고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를 확인하였다. (바) B과의 거래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B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5> 및 <표16>과 같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B과의 거래와 관련한 본부장 I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 매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B에 판매한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는 본산공장을 인수할 때 포함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목록에는 거래 부동산의 목록과 함께 “기계기구(OOO에 소재하는 현황매각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의 설비이력카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 운송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매매계약서, 운임 및 지계차임대료 지급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크랭크샤프트 CNC선반기계 판매 후 불량으로 수리비용 등 OOO원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불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크레인 설치 매입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7.1. B으로부터 크레인 제작‧설치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크레인을 실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크레인 기계장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5.18. 위 품목과 동일한 30톤 크레인 2세트를 OOO원(공급가액)에 주식회사 G로부터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20.4.28.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2020.5.28. 해당 거래 전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기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환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B으로부터 공급받은 크레인은 턱없이 높은 가격이라며 해당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및 G 2020년 크레인가격표를 제출하였는바, 50여개의 크레인품목 중 최고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서(OOO 결정)에 의하면, J 주식회사는 청구법인 및 대표자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원인에 의하면, 화물차기사 C이 2020.5.20.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발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구상금 변제에 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6.30. C으로부터 CNC선반 2000-10m 기계장치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소명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C과의 거래와 관련한 본부장 I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C의 대표자 E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위 CNC선반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기계 사진, 기계 매매계약서, 회의록, E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E는 CNC선반을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위 <표17>에서 G측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청구법인과 F 간의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위 CNC선반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청구법인과 OOO(대리인 F)가 체결한 기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E에게 2020.3.30. 지급하였다는 수표를 추적한 결과 신원불상의 ‘H’ 명의 계좌로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며 입‧출금전표를 제출하였다. (자) D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D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8> 및 <표19>와 같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D과의 거래와 관련한 본부장 I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D과의 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기계장치 사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L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채권자는 주식회사 H, 채무자는 I,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 채무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L이 주식회사 H 대표자의 배우자로 위 공정증서가 대금지급에 대한 정당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차) 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20> 및 <표2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폐기물 철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기간은 2020.10.1.~2020.12.30.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E 대표자 N가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2022.8.23.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부장 I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N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N는 2020년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하여 병원비로 OOO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래 관계(철거공사 등)는 없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단기간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입출금의 반복이 대출승인을 위한 거래증빙 획득 목적이라 소명하고 있지만, 대출승인을 위해 가공거래를 한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전체 입출금 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입금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B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측에 지급한 대금이 같은 날 재입금되는 거래 행위가 반복된 점, 고가의 매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제출 증빙들 간 거래일이 상이한 점(화해권고결정, 금융거래내역 등), ③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일부를 C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과 대금 수취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C 대표자 E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 OOO원도 C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D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이 청구법인이 아닌 L에게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L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은 2020.10.31.~2020.12.30.인 반면, 청구법인이 E 대표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은 2020.1.22., 2020.3.16. 및 2021.3.17.로 거래일과 대금지급일 시기의 차이가 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N는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