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부-9515 선고일 2024.04.2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소득령 별표3의3에서 열거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령 별표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A(2023.3.11. 사망한 사람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4.24. OOO에서 OOO(주업종은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은 운동지도교육업인 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강료로 지급받은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수입금액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2022.12.1.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수입이라고 보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금액(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현금수입)의 20%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산정한 후 이를 세액에 포함하여 2022.12.1.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차가감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7년 제2기 OOO OOO OOO 2018년 제1기 OOO OOO OOO 2018년 제2기 OOO OOO OOO 2019년 제1기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2020년 제1기 OOO OOO OOO 2020년 제2기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ㅇㅇㅇ
  • 다. 피상속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4.25. 기각되었고, 피상속인이 2023.3.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피상속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주업종과 관련된 온라인강의수입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피상속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온라인강의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당 등을 빌려 전문 체육강사들(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퍼스널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해부학, 물리치료 등을 강의하다가 2020년 1월 코로나 발병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어려워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유튜브 개설일은 2020.3.17.이고, 2020.9.6.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에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는바, 2017년부터 온라인강의수입이 발생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2. 또한, 확인서에 피상속인이 어떤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얼마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작성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온라인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얻는데 있어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물적·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과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은 물적·인적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은 5평 남짓한 쟁점사업장에서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수 없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수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대규모 강의는 코엑스, 벡스코 등의 장소를 대관하여 진행하고, 소규모 강의는 요가 또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강연장소는 피상속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곳이 아닌바 피상속인의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2021년경까지 직원(E)을 고용하였지만 해당 직원은 피상속인을 위해 운전, 자료출력, 스케줄관리, 복사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수입활동인 ‘강의를 통한 해부학적 지식전달’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수의 용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가수가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사는 가수가 제공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바, 인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수가 반주자를 고용한 경우 반주자는 가수의 용역에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므로 인적시설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에서 안내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력고용(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편집자 고용)이나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또는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보유)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면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유튜브용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바, 해당 사무실을 방송용 스튜디오로 볼 수 없고, 영상편집을 위해 고용된 인력도 없는바, 피상속인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일부 수입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국세청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바, 쟁점수입금액이 커서 피상속인이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요가강사,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활동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열거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업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바, 피상속인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과 관련이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5)의 하위분류로 기타 교육기관(업종코드 856)이 있고, 그의 하위분류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이 있으며,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2)’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2)’과 같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업종은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업종코드 85611),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 코드 85613) 등이 있는데,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에 속하는 태권도장, 검도장, 격투기도장과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속하는 바둑교실, 노래교실, 댄스교습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하는 곳이다.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시로 축구교실, 요가학원을 들고 있고, 색인어로 경기운동 강습업(일반인 대상, 무술제외), 국선도, 기수련교육, 단전호흡교육, 미용체조교습소운영 등을 들고 있는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과 관련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의 수강생들인 전문 체육강사(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물리치료사, 선수트레이너, 퍼스널트레이너)들은 해부학적 지식 및 물리치료 지식을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듣고 있는바 일반인이 아니다.

  • 가) 피상속인은 2008년에 OOO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에 OOO대학교 보건대학원 물리치료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OOO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외부 강의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은 OOO대학교, OOO대학교에서 물리치료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 전문 체육강사들로부터 많은 강의요청을 받았다.
  • 나)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는 체육강사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전시간이나 주말에 외부 대강당(코엑스, 벡스코) 또는 요가·필라테스학원을 대여하여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 입장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할 당시 그 수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체육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강의용역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활동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할 지가 불분명하다.

  • 가) 요가강사, 필라테스 강사 등은 최근에 발생한 신규 직업군인데, 해당 직업군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강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 등의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피상속인도 이에 따라 전문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해부학, 물리치료 등을 강의하게 된 것인바, 피상속인의 사업활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 나) 과세관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활동이 이미 공표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교육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력학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명칭만으로 해당 업종들 간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 업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할 의도였다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지도 않았을 것인바, 피상속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본인의 사업활동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 (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피상속인의 사업이 교육서비스업에 속한다고 본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피상속인의 사업형태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란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비서학원을 들고 있고, 관련 색인어로 기술공양성소, 네일아트교육시설, 마사지교육, 메이크업직업교육, 미용강습소, 보석강습소, 애견미용전문학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강의활동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2020.1.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추가되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포함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역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내세운 과세요건이 잘못되어 부과근거가 없다면 취소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현재 피상속인이 선불로 지급받은 강의료 OOO원을 310명의 수강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상황인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환불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다른 물적, 인적 요소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제공한 강의용역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나) 피상속인이 제공한 강의용역은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상속인은 2014.4.24. OOO 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다.

2. 피상속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온라인 강의 매출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실을 자인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세무조사 시 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온라인사이트 ZOOM에서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교육정원,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을 SNS 게시물을 통해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3.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외부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것인바 개인적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OOO 요가학원을 매월 2~3회씩 1년간 총 29회 차례 대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상속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장소 역시 피상속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모집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피상속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E)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5년 동안 누락한 강의용역 매출이 OOO원에 이르는바 피상속인이 인적도움이 없이 피상속인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직원은 강의용역과 관련된 소도구 판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피상속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일부 강의장소를 임차할 때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기재하였다.

(2)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요가학원강사·필라테스강사 등의 수강생에게 제공한 교육활동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1. 강사 등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중분류는 “교육 서비스업”, 소분류는 “기타 교육기관”, 세분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인적용역으로 기타 스포츠 교육 강사)’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이란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 교육활동을 특정짓는 ‘조직화’란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 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3. 한국표준산업류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 축구교실, 요가학원, 그 색인어로 ‘요가 전문강습, 필라테스학원’ 등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강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제 공한 용역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고의적인 탈세를 위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5.8.7. 쟁점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도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상속인은 주된 수입이 강의활동을 통해 발생하면서도 소도구를 판매하여 발생한 전자상거래 매출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강의수입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4년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피상속인의 SNS 등에 게재되어 있는 피상속인 프로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의 프로필 (다) 피상속인이 제출한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면세사업 수입금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17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0 2017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0 2018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0 2018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0 2019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0 2019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0 2020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0 2020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0 2021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0 2021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0 합계 OOO OOO OOO OOO OOO 0 (라) 피상속인이 제출한 근로소득명세서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E)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이 제출한 근로소득명세서상 급여지급 내역 귀속년도 총급여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2017년 OOO OOO OOO OOO OOO 2018년 OOO OOO OOO OOO OOO 2019년 OOO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OOO 2021년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에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이 건 쟁점이 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8> 확인서의 주요 내용 (다)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사업장 수강내역 집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사업장 수강내역 집계표 (단위: 천원) 과세기간 온라인강의 매출 상품매출 합계 2017년 제1기 OOO OOO OOO 2017년 제2기 OOO OOO OOO 2018년 제1기 OOO OOO OOO 2018년 제2기 OOO OOO OOO 2019년 제1기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2020년 제1기 OOO OOO OOO 2020년 제2기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라)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과태료(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대상금액 집계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현금영수증 과태료 대상금액 집계표 (마) 처분청이 제출한 교육매출(쟁점수입금액은 전부 교육매출에서 발생)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교육매출(2020년 매출 중 일부)의 세부내역 ㅇㅇㅇ

(3) 피상속인의 교육매출 발생구조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교육매출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온라인매체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증빙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피상속인이 올린 SNS 공지사항 및 강의화면 캡처(일부)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온라인강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진행하였고, 교육매출 대부분은 강당, 요가학원 등을 대여하여 진행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수강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2>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2> 강의장소 대관내역 및 오프라인 강의 모습

(4) 쟁점①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빙 및 추가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2019.3.7. 작성)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은 ‘OOO’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에 임차한 사실과 쟁점사업장 직원 E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림3> 2020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ㅇㅇㅇ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빙 및 추가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서비스업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들의 명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시작일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시작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상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시작일 일반 교습 학원 8550 2010.4.1. 거래부터 예술 학원 8562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3 운전학원 85661 2014.1.1. 거래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교육목적용으로 한정) 85614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1 2017.7.1. 거래부터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2020.1.1. 거래부터 컴퓨터 학원 85691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699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들에 대한 주요 해설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들에 대한 주요 해설내용 P. 교육 서비스업(8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855 일반 교습 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상급학교 진학 및 보습을 위한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입시학원 ․일반교과 보습학원 ․학생 대상 속셈학원(성인 대상 경영ㆍ사무 목적인 경우 85699) ․비인가된 대안교육기관 ․예체능 입시 전문학원 <제 외>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856) ․방문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5502)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일반교과 교육(85503) ․체육 입시학원(85501) ․음악, 무용, 미술학원(8562)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제 외>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852, 853)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태권도, 유도, 권투 등 각종 무술 관련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태권도학원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교실 ․요가학원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61 운전 학원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691 컴퓨터 학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교육시설(85611) (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표준산업분류 연계표(국세청 업종분류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해서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상 ‘인적용역(기타 스포츠 교육강사)’에 대한 국세청의 업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분류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인적용역(기타 스포츠 교육강사)의 업종분류 국세청 업종분류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409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산사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85612 교육 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수강생들이 체육전문강사들인바, 교육매출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블로그 게시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수강생들의 블로그 게시내역

(6) 피상속인은 이의신청일 이후인 2023.3.1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2023.3.30.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연혁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0. 4.1. 32개 업종 신규 지정·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1. 4개 업종 추가·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 1.1. 12개 업종 추가·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2. 4개 업종 추가·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1. 6개 업종 추가·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1. 6개 업종 추가·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1. 5개 업종 추가·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1. 8개 업종 추가·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력시설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1. 10개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 1.1. 8개 업종 추가·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각 목의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4.24.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E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E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매출액의 합계액이 OOO원인데, 쟁점수입금액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E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쟁점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여 쟁점수입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OOO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바, 현금으로 지급받은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 등에 쟁점수입금액이 어떤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어떤 근거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열거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시로 축구교실, 요가학원을 들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강연내용은 물리치료, 해부학에 관한 것으로 보여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 기능 등을 교육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산업활동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쟁점수입금액이 처분청 의견처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이 개정되어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그 외 기타교육기관 등도 2020.1.1. 거래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의 요청과 관련없이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은 교육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이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1.2.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 나. 공인회계사업
  • 다. 세무사업
  • 라. 변리사업
  • 마. 건축사업
  • 바. 법무사업
  • 사. 심판변론인업
  • 아. 경영지도사업
  • 자. 기술지도사
  • 차. 감정평가사업
  • 카. 손해사정인업
  • 타. 통관업
  • 파. 기술사업
  • 하. 측량사업
  • 거.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 나. 일반병원
  • 다. 치과병원
  • 라. 한방병원
  • 마. 요양병원
  •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 지 않은 병과)
  • 아. 치과의원
  • 자. 한의원
  •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 나. 예술 학원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라. 운전학원
  •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차. 컴퓨터 학원
  •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라. 예식장업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사. 산후 조리원
  •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자. 피부 미용업
  •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타. 마 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너. 의류 임대업
  •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서. 전세버스 운송업
  • 어. 가구 소매업
  •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도. 악기 소매업
  •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오. 가전제품 소매업
  •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초. 독서실 운영업
  • 코. 두발 미용업
  •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포. 신발 소매업
  •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구. 의복 소매업
  •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두. 통신기기 소매업
  •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무. 자동차 세차업
  •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수. 공구 소매업
  •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주. 중고가구 소매업
  •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OO이 2022.12.1. 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