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A(2023.3.11. 사망한 사람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4.24. OOO에서 OOO(주업종은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은 운동지도교육업인 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강료로 지급받은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수입금액이 과세사업인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2022.12.1.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수입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수입이라고 보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금액(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현금수입)의 20%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산정한 후 이를 세액에 포함하여 2022.12.1. 피상속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차가감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17년 제2기 OOO OOO OOO 2018년 제1기 OOO OOO OOO 2018년 제2기 OOO OOO OOO 2019년 제1기 OOO OOO OOO 2019년 제2기 OOO OOO OOO 2020년 제1기 OOO OOO OOO 2020년 제2기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ㅇㅇㅇ
- 다. 피상속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4.25. 기각되었고, 피상속인이 2023.3.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피상속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주업종과 관련된 온라인강의수입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피상속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온라인강의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당 등을 빌려 전문 체육강사들(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퍼스널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해부학, 물리치료 등을 강의하다가 2020년 1월 코로나 발병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어려워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유튜브 개설일은 2020.3.17.이고, 2020.9.6.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에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는바, 2017년부터 온라인강의수입이 발생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2. 또한, 확인서에 피상속인이 어떤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얼마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작성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온라인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얻는데 있어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물적·인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과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은 물적·인적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은 5평 남짓한 쟁점사업장에서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수 없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수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대규모 강의는 코엑스, 벡스코 등의 장소를 대관하여 진행하고, 소규모 강의는 요가 또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강연장소는 피상속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곳이 아닌바 피상속인의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2021년경까지 직원(E)을 고용하였지만 해당 직원은 피상속인을 위해 운전, 자료출력, 스케줄관리, 복사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수입활동인 ‘강의를 통한 해부학적 지식전달’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수의 용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가수가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사는 가수가 제공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바, 인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수가 반주자를 고용한 경우 반주자는 가수의 용역에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므로 인적시설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에서 안내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력고용(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편집자 고용)이나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또는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보유)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면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유튜브용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바, 해당 사무실을 방송용 스튜디오로 볼 수 없고, 영상편집을 위해 고용된 인력도 없는바, 피상속인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일부 수입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국세청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바, 쟁점수입금액이 커서 피상속인이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할 수는 없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요가강사,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활동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열거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업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바, 피상속인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과 관련이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서비스업(업종코드 85)의 하위분류로 기타 교육기관(업종코드 856)이 있고, 그의 하위분류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이 있으며,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2)’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2)’과 같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코드 8561)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업종은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업종코드 85611),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업종 코드 85613) 등이 있는데,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에 속하는 태권도장, 검도장, 격투기도장과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속하는 바둑교실, 노래교실, 댄스교습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을 진행하는 곳이다.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시로 축구교실, 요가학원을 들고 있고, 색인어로 경기운동 강습업(일반인 대상, 무술제외), 국선도, 기수련교육, 단전호흡교육, 미용체조교습소운영 등을 들고 있는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과 관련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의 수강생들인 전문 체육강사(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물리치료사, 선수트레이너, 퍼스널트레이너)들은 해부학적 지식 및 물리치료 지식을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듣고 있는바 일반인이 아니다.
- 가) 피상속인은 2008년에 OOO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에 OOO대학교 보건대학원 물리치료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OOO대학교 대학원 물리치료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외부 강의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은 OOO대학교, OOO대학교에서 물리치료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 전문 체육강사들로부터 많은 강의요청을 받았다.
- 나)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는 체육강사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전시간이나 주말에 외부 대강당(코엑스, 벡스코) 또는 요가·필라테스학원을 대여하여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 입장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할 당시 그 수입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하였는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체육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강의용역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활동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할 지가 불분명하다.
- 가) 요가강사, 필라테스 강사 등은 최근에 발생한 신규 직업군인데, 해당 직업군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강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치료 등의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피상속인도 이에 따라 전문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해부학, 물리치료 등을 강의하게 된 것인바, 피상속인의 사업활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 나) 과세관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활동이 이미 공표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포츠 교육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력학원’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명칭만으로 해당 업종들 간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 업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다.
3. 피상속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할 의도였다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지도 않았을 것인바, 피상속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본인의 사업활동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 (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피상속인의 사업이 교육서비스업에 속한다고 본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피상속인의 사업형태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이란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모형제작학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비서학원을 들고 있고, 관련 색인어로 기술공양성소, 네일아트교육시설, 마사지교육, 메이크업직업교육, 미용강습소, 보석강습소, 애견미용전문학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강의활동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2020.1.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추가되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포함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역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내세운 과세요건이 잘못되어 부과근거가 없다면 취소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현재 피상속인이 선불로 지급받은 강의료 OOO원을 310명의 수강생들에게 환불해야 할 상황인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환불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1) 피상속인은 강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다른 물적, 인적 요소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제공한 강의용역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다. (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참조). (나) 피상속인이 제공한 강의용역은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상속인은 2014.4.24. OOO 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다.
2. 피상속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온라인 강의 매출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실을 자인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세무조사 시 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온라인사이트 ZOOM에서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교육정원,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을 SNS 게시물을 통해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3. 피상속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외부강의를 통해 벌어들인 것인바 개인적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수입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OOO 요가학원을 매월 2~3회씩 1년간 총 29회 차례 대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상속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장소 역시 피상속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모집 및 관리가 필수적인데, 피상속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E)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5년 동안 누락한 강의용역 매출이 OOO원에 이르는바 피상속인이 인적도움이 없이 피상속인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직원은 강의용역과 관련된 소도구 판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피상속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일부 강의장소를 임차할 때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기재하였다.
(2)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상속인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요가학원강사·필라테스강사 등의 수강생에게 제공한 교육활동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인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1. 강사 등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중분류는 “교육 서비스업”, 소분류는 “기타 교육기관”, 세분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인적용역으로 기타 스포츠 교육 강사)’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이란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중 교육활동을 특정짓는 ‘조직화’란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 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3. 한국표준산업류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이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 축구교실, 요가학원, 그 색인어로 ‘요가 전문강습, 필라테스학원’ 등을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 기타 스포츠 교육강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제 공한 용역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고의적인 탈세를 위해 쟁점수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5.8.7. 쟁점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도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상속인은 주된 수입이 강의활동을 통해 발생하면서도 소도구를 판매하여 발생한 전자상거래 매출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강의수입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