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474 선고일 2023-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14. OOO(대, 110㎡) 및 같은 동 2-88(대, 2㎡로 이하 같은 동 2-87 소재 토지와 함께 112㎡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36(대, 420㎡)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8.11.5.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지상2층, 지하2층, 연면적 1,021.0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다가 2021.2.8.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OOO청장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21.4.3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21.8.31. 보상금 추가 수령분 OOO원을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22.부터 2022.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OOO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축공사비 OOO원, 취·등록세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적격증빙 미수취분 공사비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22.12.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 신축경위 및 공사비 충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형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쟁점토지가 동쪽으로 OOO을 남쪽으로 주택을 접하고 있어 지하 터파기공사중 인근건물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지질조사 등을 거쳐 1997.12.8.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6.2. 쟁점건물 지하층 공사중 ㈜-AAA이 최종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대형공사 경험이 많은 AAA와 논의 후 지하2층과 지상2층으로 건물공사를 완공하되 추후 언제라도 지상 9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옥상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여 1998.3.8. 종합건설사인 BBB(주(이하 “BBB-(주)”이라 한다)과 AAA가 공정을 나누어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축비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로 이자율이 급등하고 건물규모가 축소되어 추가대출이 곤란해짐에 따라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토지 지번에 사업자등록 후 1998.8.25. OOO으로부터 사업자운전자금으로 OOO원을, 1998.9.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나 위 자금만으로는 부족하여 1998년 11월과 12월 청구인 소유의 OOO 답과 OOO 임야를 매각하여 남은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쟁점건물 공사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로 계좌 입출금내역, 준공서류, 계약서, 자필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비: OOO원) 청구인은 BBB에게 설계비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원형건축사사무소 BBB은 쟁점건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확인되고, 이의신청결정에서 계좌출금 후 무통장입금한 OOO원만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OOO원 중 1998.6.25. 작성한 설계비잔액합의서에는 지급한 장소와 금액 OOO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증과 자필영수증으로 설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에는 건축사가 고시된 요율표에 의하여 설계비를 청구하고 있었는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내용으로 1997년 설계대가비용을 추산하면 OOO원으로 산정되고 BBB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미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면 BBB에게 지급한 설계비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원을 설계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설계비 청구 및 수령내역 ㅇㅇㅇ (나) (지질조사비: OOO원) 청구인은 지하 터파기 작업시 인근 건물의 균열이 우려되어 ㈜CCC에게 지질조사를 의뢰하였고, ㈜CCC는 1997.8.30.부터 1997.9.3.까지 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DRILL LOG(지질주상도)와 신축건물 기초보강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DDD에서 지하굴토 시공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러한 증빙으로 지질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2> 지하굴토 관련 청구인이 발주한 용역 현황 ㅇㅇㅇ (다) (측량비용: OOO원)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1998년 2월 및 10월 대한지적공사에 위 경계측량 등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2차례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측량을 실시한 대한지적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측량의 대가로 지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변호사비용: OOO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하굴토공사 중 옆 건물에 균열로 민원이 발생하여 CCC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변호사 CCC 법률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에는 공사관계 법적대응 사건의 선임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건물의 균열과 민원발생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AAA 공사비: OOO원) 청구인은 ㈜-AAA과 당초 지하2층, 지상9층의 상업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1997.12.8.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선급금 OOO원은 1997.12.12. ㈜-AAA의 요청에 따라 대출보증의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OOO원은 ㈜-AAA의 부도이후 1998.8.6. 청구인이 대출을 승계하여 지연이자까지 모두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AAA 부도 전 1998년 5월까지 지하층 외부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황이었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AAA의 대표 김주영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12.12. 공사대금 OOO원을 받았고, 1998.2.25. 및 1997.3.21. 2회에 걸쳐 각 OOO원씩 OOO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근거로 입금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입금표 기재 날짜에 해당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의미로 편의상 해당 날짜를 기재한 것이다. ㈜-AAA에 지급한 공사비 OOO원은 해당기간 중 1997.12.8.부터 1998.5.20.까지 청구인과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OOO원 이상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처분청은 배우자 계좌의 출금액은 쟁점건물 공사비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건물에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공동체로 배우자가 OOO 및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바) (AAA 공사비: OOO원) ㈜-AAA 부도 이후 쟁점건물 공사를 위하여 청구인은 BBB-(주)과 AAA에게 공정을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였고, 이는 도급계약서상에도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1998.10.31. (유)DDD로부터 수취한 타일구입비용 세금계산서는 AAA가 맡은 타일공사와 석재타일이 당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청구인은 AAA를 직접 만나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3차례의 영수확인서를 받았으며, 지급한 공사비의 출처는 1998.9.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당일 출금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중 1998.11.24. OOO 답을 매각하고 OOO원을, 1998.12.30. OOO 임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수표를 지급받아 OOO원을 각각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의뢰하여 위 자필영수증의 작성시기를 감정받은 결과 3장 모두 1998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AAA와 조경공사를 한 김재용의 확인서에서도 실제 공사사실과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다. (사) (증축 공사비: OOO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위하여 1999.2.10. OOO과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층 증축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1999.4.26. 1층 17.88㎡를 증축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증축공사 계약일인 1999.2.10.이후 레미콘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일자, 증축일자 등을 감안 1999년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이상 출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증축공사비 OOO원이 당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건물의 최종 설계도면(지하2층, 지상2층)으로 1998년 당시 건축비를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해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OOO원이고, 공공 공사 입찰담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가격 대비 90%미만,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인 경우 덤핑공사로 추정하고 있는데 쟁점건물에 이를 적용할 경우 쟁점건물 공사비는 표준품셈을 적용한 위 총공사비 추정액의 80%인 OOO원 정도로 보면 될 것이나,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은 쟁점건물 직접공사비의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공사비로 불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설계도면, 도급계약서, 자필영수증, 계좌출금내역, 촬영일자가 명시된 공사현장사진, 공사원가계산서, 확인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단순히 송금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한 공사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필요경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공사비 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질조사, 측량 등 공사관련 업종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비용 중 설계비(OOO원)는 BBB의 자필영수증뿐이고, 지질조사비(OOO원)는 1997.12.8.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해당 금액중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지급증빙을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철거소송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지질조사비로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측량비(OOO원)와 변호사 비용(OOO원)은 영수증만 제출되었고, ㈜-AAA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비(OOO원)은 1998년 2월부터 5월사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 OOO원 이상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므로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대표가 임의로 작성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AAA 공사비(OOO원)는 AAA를 직접 만나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필영수증과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증축공사비(OOO원)는 이의신청당시는 OOO원이었다가 심판청구시 OOO원을 증액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증축공사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동안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 이상 출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을 뿐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는 지출금액과 지출상대방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지출금액이 공사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출금액의 합계액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동래구청에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998.4.1. 대통령령 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수입시기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위탁매매수수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③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30. 쟁점토지(112㎡) 및 쟁점건물(1,021.05㎡)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보상금 추가 수령분 OOO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 신고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축공사비 OOO원, 취·등록세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적격증빙 미수취분 공사비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22.12.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설계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표3>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공사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사실과 공사비용 등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청장이 1998.11.5.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1997.9.5. 건축허가를 통해 완공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OOO BBB, 공사 시공자는 BBB-(주), 현장관리자는 AAA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일자를 1997.12.24.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첨부된 쟁점건물 개요자료에 의하면 지하2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바닥면적 1,003.17㎡로 나타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1998.10.30. 공사완료, 공사감리기간은 1997.12.24.부터 1998.10.30.까지이며, 신고인은 BBB,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BBB에게 지급한 설계비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설계비 증빙자료 ㅇㅇㅇ (다) ㈜CCC에 지급한 지질조사비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지질조사비 증빙자료 ㅇㅇㅇ (라) 대한지적공사에 2차례 지급한 측량비용 경계 OOO원, 현황 OOO원 합계 OOO원 증빙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측량비용 증빙자료 ㅇㅇㅇ (마) 굴토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변호사비용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변호사비용 증빙자료 ㅇㅇㅇ (바)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AAA 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AAA 지급 공사비 OOO원 증빙자료 ㅇㅇㅇ (사) 청구인은 ㈜-AAA 부도이후 BBB-(주) 및 AAA와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AAA에 지급한 공사비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AAA확인서 및 영수증, 문서감정결과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AAA 지급 공사비 입증자료 ㅇㅇㅇ

(3)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AAA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취득가액의 평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1998년 표준건축비(공공임대주택)의 3배를 초과하며, 1998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건물신축단가표에서도 평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내 건축업자 등에게 문의한 결과 1998년 실제 상가건축비는 평당 OOO원이고, 2022년 현재 상가 실제 건축비는 평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비는 평당 OOO원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취득세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998년 과세표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이나 입금표와 함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지질주상도, 균열발생 현장사진, 문서감정평가서, 확인서, 출금내역 등을 함께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검토 후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반영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취득가액의 평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1998년 표준건축비(공공임대주택)의 3배를 초과하고 있고, 1998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시하는 건물신축단가표에서도 평당 건축비는 평당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관내 건축업자 등에게 문의한 결과 1998년 실제 상가건축비는 평당 OOO원이고, 2022년 현재 상가 실제 건축비는 평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취득세 자료에 의하면 1998년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견적서나 계약서도 없어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거래내역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쟁점건물 공사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건물 공사비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역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