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351 선고일 2023.09.21

구인에게 한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소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23부9351 (2023.09.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한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소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7.6. OOO에서 ‘OOO’(선박임가공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3.23.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8.1.24.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8.3.2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2018.3.23. 회사동료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반송되어 2019.11.21.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12.15. ‘6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소멸시효정지 사유’를 이유로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9.12.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