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모회사가 피해회원들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 사기사건에서 그 피해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금액은 모회사가 피해회원들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 사기사건에서 그 피해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등을 대신하여 피해회원들에게 그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려는 취지에서 2017.12.17. 법무법인 D와 현금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29.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 등을 처분한 수익금인 쟁점금액을 법무법인 D에게 지출하였고, 채굴기 등의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각대금을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존재한다.
1. 이 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9.4. 선고 2019노790 판결(이하 “형사판결문”이라 한다) 등에 의하면, 청 구법인은 A가 100 % 출자하여 설립된 A의 완전 자회사이고, A의 회장 겸 대표자인 a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위 판결에 앞서 형사기소 담당 검사는 청구법인의 모든 영업이 A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A의 국내 자산 등을 관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A를 실질상 하나의 회사로 보아, 청구법인과 피해자단체 간에 형사조정합의를 제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 채굴기 등을 매각한 수익금인 쟁점금액을 법무법인 D에게 지출함으로써 소송 등의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나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은 A가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 등의 자금을 조달받아 부품을 구입하고 채굴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위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 및 A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피해회원들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 담당 검사의 주도하에 형사조정합의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합의ㆍ지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피해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5. 법원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손해배상금은 기본적으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취지로(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3002 판결 참조),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로(서울고등법원 2016.1.20. 선고 2015누530 86 판결 참조) 각각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5서5462ㆍ2016서1406(병합), 2017.3. 21.].
6. 또한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할 뿐 위법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법비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 금액은 2017.12.17 현금보관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2017.12.29 현금지출을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
1. 형사판결문은 A가 피해회원들이 납부한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채굴기를 구매하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 j가 이를 보관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확보한 GPU의 누적수량은 280,026개이고 그 중 126,504개는 채굴기 21,009대를 조립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3,972개는 채굴기 조립을 위하여 재고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다. <형사판결문(일부 발췌)> 피고인들과 a, i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C 구매자금 부족 등으로 사기 범행이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자, 2017년 7월경 A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청구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위 회사 대표 j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채굴기와 그 부품들을 B로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과 이를 모의하였다. 대표 j는 2017.12.2.자 카페 게시글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그동안 확보한 GPU의 수량(누적)은 합계 280,026개이고, 그 중 126,504개는 채굴기 21,009대를 조립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53,972개는 채굴기 조립을 위하여 재고로 남아 있다고 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피해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2017.12.17. 법무법인 D와 현금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29 채굴기 조립 등을 위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 및 부품을 E(주)에게 OOO원에 처분하고 같은 날에 쟁점금액을 법무법인 D의 현금보관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채무가 확정된 시점은 현금보관계약 체결 및 지출이 이루어진 2017사업연도이다. <현금보관계약 주요내용> 현금보관계약은 피해회원들에게 피해금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제1조), 보관 계좌 자체에서도 피해회원들 보관용임을 명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지출을 강제하고 있으며(제2조), 쟁점금액은 피해회원들 의 특정 및 배분금액의 특정만을 남겨둔 금액으로서, 피해회원들의 피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이 확정됨.
3. 현금보관계약은 보관계약의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금액이 특정된 피해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제2조(현금보관의 방법) 보관자는 의뢰인이 송금하는 모든 보관금액을 정해진 보관계좌에 입금 및 보관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보관자는 보관자 명의 하나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피해자보관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계약 해지) 보관계약의 해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및 피해보상금원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한 후 보관자에게 의뢰인의 서명날인된 해지 등의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보관계약 해지에 따른 현금지급에 대한 절차) 보관자는 보관계약 해지에 따른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른 보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① 의뢰인의 보관계약해지서(의뢰인 전원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교부 및 제시
② 의뢰인은 보관자에게 피해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보상금원)을 문서 및 전자문서(엑셀파일)의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보관자는 위 2항의 문서 및 전자문서를 전달받은 즉시 보관계좌에서 피해자 순번에 따라 은행의 협조하에 보관자 명의로 송금하기로 한다(단순한 송금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의뢰인은 사전 양해하기로 한다).
4. 피해자단체 공동대표인 b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피해보상금의 배상은 1차ㆍ2차ㆍ3차로 구분하되, 1차 피해보상은 현금보관계약 체결 → 채굴기 또는 부품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 현금보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17.12.17. 법무법인 D와 현금보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채무부담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채무부담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은 2017. 12.29. 쟁점금액을 법무법인 D에게 지출하여 1차 피해보상의무도 소멸되었다. <b 진술서(일부 발췌)>
○ 현금보관계약의 체결 및 현금거래
• 2017.12.17. 청구법인 j 대표는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고 피해배상 절차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공평하게 진행된 후,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배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j는 피해배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채굴기나 부품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굴기 또는 부품의 매각을 통하여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 채굴기 또는 부품을 매각하여 조성된 현금자산은 법무법인에 보관(에스크로우)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의의 별도의 은행보관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당시 청구법인 대표 j는 2017.12.17.부터 2017.12.29.까지 채굴기 및 부품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매각 대금을 2017.12.2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현금보관계약을 체결할 때 현금보관자인 법무법인 D의 보관계좌는 피해자 보관용임을 명시하였고, 실질적으로 보관계좌는 피해자단체와 법무법인 D의 협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관계좌의 보관금 처분권한을 포기하였으며, 피해자단체에게 보관계좌의 모든 처분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설령 쟁점금액이 2017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닐 경우, 채 굴기 및 부품 등 매각대금을 2017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위법소득에 대한 형사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해당 형사추징금을 차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서도 이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8서3170, 2019.8.28.)한 바 있다. (나) 위 결정취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거나, 모두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익금에만 해당하거나 손금에만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29. 피해회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굴기와 부품을 OOO원에 처분한 후 같은 날에 쟁점금액을 피해자 측(법무법인 D)에게 지급하였는데, ‘채굴기와 부품의 매각대금 수입’과 ‘쟁점금액의 지출’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행위인바, 전자만을 익금에 산입하고 후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후자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전자 또한 익금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채굴기와 부품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A에게 그 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단순히 매각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익금만 발생하였다 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등이라 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ㆍ판매 및 서버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사기편취한 범죄피해금액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A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의 국내 자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 시 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A의 사기혐의사건에 대한 피해보상금 성격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A의 가상화폐 채굴기 다단계판매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모법인과 자법인은 엄격하게 다른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A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담당 검사 c)의 ‘형사조정합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과 6개의 피해자단체 간에 작성한 형사조정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A의 사기혐의사건의 범죄수익이고, 형사조정합의서상 피의자는 청구법인 대표 j이며, 청구법인은 범죄수익 보관법인으로 대표 j는 ‘A 사기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채굴기를 위탁관리하는 법인을 운영하여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입건된 자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해보상금의 주체(A, 청구법인, 법무법인 D), 내용, 지급한 시기, 수령자, 규모 및 당위성 등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보관계약상 쟁점금액을 ‘A 사기사건의 범죄수익’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피해자, 피해액 및 피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형사조정합의 등은 공증 또는 공탁 없이 당사자 간 약정에 불과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이라 하더라도, 현금보관의뢰자체만으로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D 간 2017.12.17.자 현금보관계약은 A 사기혐의사건의 범죄수익을 보관하고 피해회원들에게 손해발생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기 전까지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발생금원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향후 절차 종료 시 피해회원들에게 안전하고 공평하게 보관금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보유자산 중 현금에 한하여 보관자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2.6. 6개의 피해자단체와 형사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2.7.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D 간 현금보관변경계약을 작성하였는바, 2017사업연도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D에게 지출한 쟁점금액은 임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 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현금보관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17. 법무법인 D(대표 변호사 d)와 A의 채굴기 등 사기혐의사건의 범죄수익을 보관하고 피해회원들에게 손해발생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할 목적으로 보관자의 은행계좌(하나은행 OOO)에 보관하는 현금보관(ESCROW)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법무법인 D가 각각 날인하였으며, 공증 및 공탁 등 법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형사조정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2.6. 피해자단체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열람등사한 범죄일람표 등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원금회복이 되지 않은 자를 피해자로 특정하고 현금 또는 현물(채굴기 완제품)로 보상하는 형사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 j와 피해회원들 중 11명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공증 및 공탁 등 법적 절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금보관변경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2.7. 현금보관계약의 해지권자 및 수급인 결정권자인 6개의 피해자단체(통합대표 b) 등과 현금보관변경계약(청구법인은 보관계좌의 해지권 및 수급권을 포기하고, 해지권자는 피해자단체 대표 6명으로 피해자의 특정 및 피해보상금원의 지급비율 정리에 따라 해지권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보관자에게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임)을 체결하였고, 당 시 청구법인 대표 j, 법무법인 D, 피해자단체 대표 6명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공증 및 공탁 등 법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OOO원, 영세율 OOO원, 합계 OOO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도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2017.12.28. E(주)에게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형사판결문상 ‘변경 후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횡령)’에는 ‘피고인들과 a, i는 피해자들(청구법인 포함)에게 지급할 C 구매자금 부족 등으로 사기 범행이 드러나게 될 상황이 되자, 2017년 7월경 A 회원들이 낸 채굴기 구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 청구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채굴기와 그 부품들을 B로 빼돌린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과 이를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9.1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피해자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와 그 부품을 보관 중이던 ㈜F 창고에서, 메인보드 1,570개, 그래픽카드 27,600개, HDMI 2,250개, 젠더 및 USB케이블 5,236개, 케이스 384개 등 합계 OOO원 상당의 물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B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한 ㈜G 창고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8.11.부터 2017.9.26.까지 피해자 청구법인 소유인 채굴기, 서버, 그래픽카드 등 합계 OOO원 상당을 아무런 대가 없이 위 G 창고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청구법인 소유의 채굴기와 그 부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7.5.30. A와 채굴기 위탁관리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탁관리 계약(일부 발췌)> 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제품”) 위탁 관리 계약은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 A(“위탁자”)와 한국 기업인 청구법인(“수탁자”) 간의 계약이다. 따라서 본 계약에 포 함된 상호 계약 및 약속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위탁자(A)는 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청구법인)에게 상품을 위탁한다. 본 계약은 그러한 약정과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2조 위탁계약
1. 위탁자는 제품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한을 수탁자(청구법인)에게 위임한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한 제품은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모든 권리와 책임을 수탁자(청구법인)가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 비용 및 초기화
1. 위탁비용: 모델명 OOO의 위탁 계약 첫 24개월은 월 US $OOO 제공된다. 제4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24개월 동안 유효하다. 24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품의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3. 최초 연장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취소 및 손해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을 취소 또는 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어느 한 쪽의 비방, 명예훼손 또는 명백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중간 생략) 이에 대한 증거로, 양 당사자는 2017.5.30. 본 계약을 정식으로 실행했다.
(3) A는 2017년경 청구법인에게 위탁ㆍ관리한 채굴기 및 부품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8.3.29. 청구법인을 상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접수번호 2018-1240호)하였고, 동 검찰청은 이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2018형제24015 호, 2018. 11.27., 아래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고소인 A 유한책임회사는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회원자들에게 채굴기를 설치해서 관리하면서 C을 생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채굴기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대상인 회사이며, 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인 a는 위 범행의 주범으로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다.
○ 피고소인은 채굴기 구매자금을 A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채굴기와 부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자 고소인 측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일부 발췌)>
(4) 청구법인은 2017.12.29. 채굴기 등의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을 법무법인 D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나머지 OOO원은 채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H에 각각 지출하였고, 법무법인 D는 2018.2.14. 쟁점금액을 피해회원들에게 송금하였다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한은행(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채굴기 매각대금(OOO원)과 매출처인 E(주)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의 차액 OOO원은 기존의 채권ㆍ채무 상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법무법인 D에게 지출된 쟁점금액을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면 채굴기 등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A가 피해회원들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 사기사건에서 그 피해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형사조정합의 등에 따라 채굴기 등을 매각한 후 쟁점금액을 피해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현금보관(변경)계약 및 형사조정합의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쌍방 간에 공증 및 공탁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피해보상의 주체, 내용, 지급 시기, 수령자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채굴기 등의 매각대금(약 OOO원)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OOO원)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총수입금액(OOO원)에 위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