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0.12.22.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인 AAA이고, 납세의무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AAA가 83.33%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16.6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AAA에게 인감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주식 취득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한 OOO원이고,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따른 고지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2>, <표3>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표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OOO은행계좌 2014.8.5. 이후 분, OOO은행 계좌 2014.2.27. 이후 분)와 청구인 계좌(OOO계좌 2014.1.5. 이후 분)의 금융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2014.8.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및 자본금의 변경 내역이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와 쟁점법인 직원 CCC의 진술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 AAA의 사실확인서 및 직원 CCC 진술서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ㅇㅇㅇ <표7> 소득금액증명내역 ㅇㅇㅇ (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20간추린개정세법을 보면 아래 <표8>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8> 2020간추린개정세법 중 일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자) 청구인은 예비적청구와 관련하여 2021년 이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납부고지분(제2차 납세의무)을 아래 <표9>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2021년 이후 체납세액 중 청구인 납부고지분(제2차 납세의무) ㅇㅇㅇ (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형 AAA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AAA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OOO건축사무소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달리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 CCC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 또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에 2014.8.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4.8.27.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신고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관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를 종전 ‘주주와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주주와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OOO건축사사무소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도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0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