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부-9326 선고일 2023.12.19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甲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쟁점법인과 무관한 직장에 직원으로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乙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당을받은 적이없다는 취지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甲 또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에 대출금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이변경신고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처분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부9326 (2023.12.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甲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쟁점법인과 무관한 직장에 직원으로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乙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당을받은 적이없다는 취지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甲 또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에 대출금 입금되었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이변경신고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처분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4.26. 청구인을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2021.1.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AAA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고,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에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AA의 동생으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5,000주(16.6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AAA(25,000주 보유, 83.33%)와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11건에 대하여 총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4.26.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비율(16.67%)에 해당하는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따르면 2013년 쟁점법인 설립시 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AAA가 2,500주, BBB가 2,500주를 보유하였으나 2014년 청구인이 BBB 지분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구인의 형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구체적 용도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을 회사 일에 사용하겠다고만 얘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 전까지 알지 못하였다. 당연히 유상증자 여부도 알지 못하였고 주금납입을 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AAA 명의 계좌내역과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2014.8.26. AAA가 자본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출받은 후 다음날 바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OOO억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OO시에서 거주하며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OO시에 위치한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OOO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대금과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사실확인서에서 AAA가 쟁점법인의 단독 실소유주이며 2014.8.27. 주식 증자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법인의 직원인 CCC도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은 바 없고, 쟁점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계좌(OOO)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 AAA와 쟁점법인이 동일한 주체로서 AAA가 출금과 입금을 자유롭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AA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료상 거래를 하는 등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7650호, 2020.12.22.)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이 당초 ‘지분율 합계 50% 초과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지분율 합계 50% 초과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2021년 이후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의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부족한 경우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로 한정한 것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AAA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중 2021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회사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주주 등재에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부탁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고)

(3) 또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2021.1.1. 이후 성립한 체납세액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0.12.2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0.12.22.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인 AAA이고, 납세의무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AAA가 83.33%를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16.6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AAA에게 인감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주식 취득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한 OOO원이고,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금액은 OOO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따른 고지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2>, <표3>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표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OOO은행계좌 2014.8.5. 이후 분, OOO은행 계좌 2014.2.27. 이후 분)와 청구인 계좌(OOO계좌 2014.1.5. 이후 분)의 금융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2014.8.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및 자본금의 변경 내역이 나타난다. <표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와 쟁점법인 직원 CCC의 진술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 AAA의 사실확인서 및 직원 CCC 진술서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ㅇㅇㅇ <표7> 소득금액증명내역 ㅇㅇㅇ (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20간추린개정세법을 보면 아래 <표8>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8> 2020간추린개정세법 중 일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자) 청구인은 예비적청구와 관련하여 2021년 이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납부고지분(제2차 납세의무)을 아래 <표9>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2021년 이후 체납세액 중 청구인 납부고지분(제2차 납세의무) ㅇㅇㅇ (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형 AAA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AAA에게 인감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6년부터 OOO건축사무소의 설계실장으로 근무한 이력만 나타나고 달리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직원 CCC 또한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청구인이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 또한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에 2014.8.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4.8.27.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신고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청구인의 주주권 행사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관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를 종전 ‘주주와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주주와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OOO건축사사무소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도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02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4.26. 청구인을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2021.1.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AAA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고,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