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개발한 쟁점특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301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7. OOO라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유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총 4개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17.12.18.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보통주 957,000주(1주당 OOO원)를 받고 양도한 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취득 현황 OOO
  • 다.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과세’ 의결을 거쳐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2022.12.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기술적 창안 행위를 구체화하여 출원 및 등록한 개인소유 재산으로, 개인사업체인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바, 쟁점특허권 거래는 청구인 개인이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순수 아이디어의 설계만으로 출원하여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 특허이다. 청구인은 공대를 졸업하고 기계부품 생산업체의 개발담당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한 후 2000〜2003년 기간 동안 OOO 엔지니어링, 2004년 이후는 유압밸브 전문회사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BBB㈜에 유압밸브를 제조 납품하고 있고, 평소 기계 및 부품 등의 개발과 문제점 개선 등에 열정과 관심이 많다. 청구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기사들로부터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결함, 불편한 점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개선해야 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발 아이디어를 창안하였는데, 청구인이 평소에 고심하여 메모해 놓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기사 등과 상담 및 토론 등을 거쳐 개발할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 등을 거쳐 완료한 후 특허법률사무소에 위탁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하였고, 쟁점특허권은 설계도면으로 그 특성상 출원 및 등록함에 있어 관련 표본품 생산이나 시운전, 성능시험 등의 절차 및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 아이디어의 설계만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하여 BBB㈜ 등에 납품하는 유압밸브는 유압펌프로부터 공급받은 유압을 활용하여 유량 및 압력을 제어하거나 작동하기 위한 제품이나, 쟁점특허권은 굴삭기 하부 작업구조 및 장치분야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부품으로 품목, 성격, 성능, 용도 등 모든 것이 유압밸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 특허이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인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개발, 평가, 양도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AA의 자본충실화와 사업의 다각화 및 확장 등을 위해 쟁점특허권을 적정금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쟁점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한 거래라면 양도・양수계약서상 소유자와 양도자의 명의 및 주소지가 개인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 계약서상 어느 문맥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쟁점특허권의 소유자 및 양도자가 모두 청구인 개인 명의 및 주소로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특허권 외 3건의 특허권에 대한 평가금액 등은 자산으로 계상한 반면, 쟁점특허권은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인식하여 평가액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쟁점특허권을 출연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사업장의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면 특허의 실지 개발자가 누구이든 특허의 성격 등이 무엇이든 불문하고 모두 사업과 유관한 특허로 보아 그 소유권이 기업에 있다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과는 품목, 성격, 성능, 용도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무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구인이 창안하여 쟁점사업장의 도움 없이 순수 개인의 자격과 책임 하에 설계하고 구체화하여 출연한 특허권임이 명백함에도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이 미비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의 연혁(2014.8.)에 ‘중소기업청 R&D개발(가변디스크) 국가과제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가변디스크장치의 특허출원은 2011년부터 선행 검토하고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후 2013.9.17.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2014.6.3. 설치하여 그 이후 가동하여 특허출원 당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었고, 특허의 출원과는 무관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초기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따른 자료가 빈약하여 과제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특허 출원한 가변디스크장치(설계도면)에 대해 제품화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여 이를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개인의 단순 아이디어 구상만으로는 실현이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권의 출원명세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창안한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전체 과정에 실험 또는 시운전을 하거나 표본품 또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안한 아이디어만으로 설계하고 구체화하여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특허권은 쟁점사업장의 인적ㆍ물적 도움 없이 청구인이 현장에서 창안하고 기사들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설계한 것으로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관련 비용을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특허권이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것이기는 하나 단기간에 구체화 되는 것이 아니라 2014.6.3.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수년 전부터 창안하여 고심한 아이디어를 AAA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완성하여 출원 및 등록하고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것이어서 2014년 및 2015년의 경상연구개발비 지출과 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된 금액은 대부분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로 동 부서의 직원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의 제품화 개발, 생산중인 제품에 대한 생산성 향상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유압밸브 기술전문으로 특화되어 있어 다른 종류의 제품개발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전무하고, 업무량 측면에서도 시간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쟁점특허권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쟁점사업장 성격 및 활동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4.6.7.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쟁점특허권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점 등을 보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해오지 않았다면 2015년에 4건의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로 보이며(사업자등록 이전 특허권 등록사실 없음), 쟁점사업장 홈페이지(2014.8.)의 연혁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R&D개발(가변디스크) 국가과제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개인의 단순 아이디어 구상만으로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실현이 어렵고,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신청한 발명은 선행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참조)에서 출원인이 개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 또는 일부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등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참조). 특허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안정성 등 검증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 등 공사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 특허 등록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연구개발노트(메모 및 도면사본 28매)만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개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쟁점특허권의 관련 비용을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쟁점특허권이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경상연구개발비로 OOO원과 OOO원을 각각 계상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OOO원과 OOO원을 각각 세액공제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특허권과 무관한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출원·등록비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특허권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개발한 쟁점특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0.31. AAA와 쟁점특허권 양도․양수(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물출자재산인수증상 AAA는 2017.12.18. 기명식 보통주 957,000주(1주의 금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특허권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주주 현황 OOO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3) AAA가 양수한 쟁점특허권을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아래 <표4>와 같이 ‘과세’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납세자보호담당관-499, 2021.9.16.). <표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OOO

(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5) 쟁점사업장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출원 및 등록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특허권과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4.6.3. 설립되어 2017.6.30. 취소된 것으로 이의결정서상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출 내역 OOO

(7)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무상태표상 특허권으로 계상된 금액(OOO원)은 쟁점특허권 외의 특허권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특허권의 상세내역 OOO

(8) 처분청은 AAA의 홈페이지 회사연혁상 아래 <표9>와 같이 2014년 8월에 ‘중소기업청 R&D개발(가변디스크) 국가과제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현재는 동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AAA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 및 OOO 등에는 쟁점사업장(연구책임자: CCC)이 2014년부터 “굴삭기용 가변디스크장치 개발”이라는 과제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과제수행과 청구인이 2013년에 연구하여 개인적으로 특허출원한 가변디스크 관련 아이디어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표9> AAA 홈페이지의 회사연혁 관련 내용 OOO

(9)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표본품 생산, 시운전 등의 절차 없이 순수 아이디어 및 제품 설계만으로 출원하였다며 노트 사본(후술 <별지1> 참조)을 제출하였고, 그밖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인들의 확인서 총 4매(<별지2> 참조)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의 순수 아이디어 설계만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과 전혀 다른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4.6.7.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동 기간 중인 2013.9.17.~2015.5.20.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점,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의 경상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쟁점특허권과 무관한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쟁점특허권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전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노트 사본 OOO <별지2> 관련인들의 확인서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