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甲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甲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甲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甲이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甲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甲은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답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甲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甲이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 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 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 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의 양도일(2022.11.7.)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AAA이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22.12.30.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AAA의 아파트 등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AAA의 아파트 등 보유현황 ㅇㅇㅇ (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과 AAA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AAA의 근로소득내역 ㅇㅇㅇ (다)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딸 AAA은 이 건 양도일(2022.11.17.) 당시 신규주택에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2021년 및 2022년에 매년 약 OOO원 내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는 외식비, 마트 물품 구입비, 병원비, 전화요금 납부 등 대부분 생활비 용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자녀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AAA과 청구인은 과거부터 대부분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AAA이 아파트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AAA이 모친(청구인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별도의 직업(초등학교 교사)이 있고, AAA은 모친의 사망 이후에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모친 병간호를 위해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주장과 같이 AAA이 모친의 병수발을 위해 함께 거주하였다면 오히려 이는 청구인 세대와 주거를 함께 하는 등 사실상 동일 세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녀(AAA)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