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226 선고일 2024-08-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전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B, C는 2021.10.11. 아버지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대지 2,566.6㎡ 및 건물 765.29㎡(무허가건물이 별도로 있고, A가 100분의 77.78, C가 100분의 22.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2.5.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0.1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위 신고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2.12.14. 청구인에게 2021.10.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2.22. 물납신청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1.3.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건물내 임차인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1.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및 허가기간 연장(2023.1.16.→2023.2.15.)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3.2.10.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무허가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를 치유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재차 물납허가를 요청하자 처분청은 2023.2.15. 30일 내(이후 20일 연장하여 2023.4.6.까지) 하자를 치유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조건부 승인하였고, 이후 2023.4.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쟁점부동산을 다시 현장확인하여 이 때까지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4.14. 청구인에게 위 조건부승인에 대한 취소통보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는 상속세액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가) 상증세법상 상속세 물납제도를 둔 취지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9전3561, 2020.2.4.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사전증여재산 OOO원, 예금 OOO원, 기타재산 OOO원, 부동산 OOO원, 합계 OOO원으로, 상속일 현재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2.4%에 이른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물납의 방법 또는 양도하여 마련된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데, 양도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적정한 가액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금융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물납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쟁점부동산(등기건물 2개, 미등기건물 7개, 미등기임차인 8명) 외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소재 공장(등기건물 8개, 미등기건물 8개, 미등기임차인 10명 이상으로,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는데, 미등기건물에 임차인이 10명 이상인 OOO부동산은 쟁점부동산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상속 전부터 청구인의 어머니 A가 22%의 지분을 소유하여 상속재산 외의 재산과 공유관계에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물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무렵부터 임차인 8명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를 진행하여, 이사비용,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철거비용 OOO원을 지출하는 등 하여 2023.4.3. 기준 임차인 7명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철거를 완료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부동산(등기건물 2개, 미등기건물 7개, 미등기임차인 8명) 내 임차인 퇴거 및 철거 이행내역(2023.4.3. 기준) (나) 다만, 쟁점부동산 내 2동의 건물[등기된 건물(60평), 미등기된 건물(70평)]을 임차하고 있는 E와는 임대차계약 해지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 E는 청구인의 요청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이사비용 및 보상금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원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은 법적절차를 통해 퇴거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E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근시일 내 무허가건물의 인도가 가능하므로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 E가 임차한 등기건물(약 60평) 및 무허가건물(약 70평)과 관련하여 E로부터 매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E는 청구인에게 2023.2.28. 현재 임차료 OOO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상 3개월 이상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계약 해지 사실이 명백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3.27 E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미수금내역을 보냈으며, 2023.3.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E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에 건물의 인도결정 및 가집행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납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의 E에 대한 민사소송(2심)이 2024년 6월 조정으로 종결되어, 2024.7.20.까지 E는 퇴거하고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 등을 청구인 측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무허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측에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상 무허가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무허가건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여 토지소유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인도청구 또는 건물철거소송 등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다면 처분에 아무런 제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물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쟁점부동산은 등기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미등기건축물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상속일 전부터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등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무허가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무허가건물도 등기된 건물과 마찬가지로 무단점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적정한 가액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물납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하는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면 물납 외 연부연납 제도가 있음에도 물납만 주장하고 있고, 처분이 힘든 재산을 국가에 넘김으로써 고액의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신고일 이후 쟁점부동산 이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법적 소송을 통해 근시일 내에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의 철거와 임차인 퇴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물납허가 기한 및 물납재산 수납일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기간 및 하자치유 기간을 무한정 허락한다면 국세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허가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를 전제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최초 30일의 기간을 주고 이후 20일의 기간을 한번 더 부여하여 법에서 규정한 연장기간을 주었으나 최종기일까지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조건부승인을 취소하였다. 상증세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규정을 한 취지는 국가가 취득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 이로 인해 조세징수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건 처분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6.5.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 청구인의 주장대로 언젠가는 법적 소송을 통하여 무허가건물 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물납자산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여 상속인 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자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단점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이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는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고,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사권이 존재하므로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다. 쟁점부동산을 물납수납하면, 상속인 측이 관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납재산의 인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처분청과 공동으로 현장확인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무허가건물 및 사권,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거절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통보한 부동산을 물납받는다면, 공매의뢰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야말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명세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2.4. 청구인에게 2021.10.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2.12.22. 물납신청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3.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아래 <표3> 참조)을 받아 쟁점부동산에 다수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무허가건물 내 임차인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 및 허가기간을 2023.2.15.까지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2.10. 처분청에 이행각서(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며 물납신청을 허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하자치유(1차 30일, 2차 20일 연장하여 2023.4.6.까지 무허가건물 철거 및 임차인 퇴거)를 조건으로 물납허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 <표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2023.1.9.)

□ 검토의견 본건 지상에 등기건물(공장용지) 1동 및 무허가건물(창고, 공장, 식당 등), 고압 전주 및 생활쓰레기 등이 존재하여 물납재산에 하자(토지의 일부에 무허가건물 등) 사유로 물납재산에 문제(하자) 사유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인수가 부적정하며, 등기상 건물 외 무허가건물 철거 등 하자치유 완료시 인수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사진, 항공사진 <표4>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 A, C가 처분청에 제출한 이행각서(2023.2.11.) 하자치유할 사항 1. 상기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건물 철거 및 무허가건물내 임차인 퇴거 2. 생활쓰레기 철거 3. 하자치유 기간: 허가일로부터 30일 현재 무허가건물 내에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해 있어 하자치유기간 안에 모두를 퇴거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퇴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 하자치유 기간까지 하자치유 불이행시 물납허가 불허 등 하자치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억울함이 있어 불복절차(조세심판, 소송)를 밟을 때 본 각서가 심판 혹은 소송을 재기할 수 없거나 불이익이 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라) 처분청이 2023.4.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다시 공동현장 확인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하자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수가 부적정하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다)의 조건부승인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하였다. <표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동현장 확인관련 의견회신 내용

□ 검토의견 본 건 지상에 등기건물 외 무허가건물(창고, 공장, 변전실 등) 및 사권,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여 물납재산에 하자(토지의 일부에 무허가건물 등) 사유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인수 부적정하며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만 존재하여야 함. 등기상 건물 외 무허가건물 철거 등 하자치유 완료시 인수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OOO원, 쟁점부동산과 OOO부동산의 합계는 OOO원으로, 두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의 방법으로 납부하기 위해 무허가건물 철거공사, 임차인 퇴거조건부 보상금 지급 및 임대료 탕감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표1> 및 관련 공사계약서, 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임차인 E와 쟁점부동산 내 2동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동측 193.84㎡는 등기된 건물이고, 서측 231.4㎡는 미등기된 건물임)을 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동측 등기된 건물은 2011.8.11.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이고, 서측 무허가건물은 2017.12.16.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월세는 2개월을 연체하지 못하고 2개월이 경과되면 본 계약서는 자동으로 해약하기로 하고 임대건물 및 점포는 주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3.3.24.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3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고(E는 1개월만 연체하여도 자동계약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하다는 각서를 작성함), 7일 이내 건물의 원상복구 및 명도를 통보하며, 미수금 확인자료(2023년 2월 현재 연체한 임차료는 OOO원임)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내용증명, 미수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이 건 상속인들의 법률대리인이 E에게 송달한 내용증명(2023.4.7.) 4. 위임인들은 귀하의 건물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23.4.6.까지가 기한인 물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임인들은 OOO원 및 2023.4.11.부터 매 1일당 OOO원의 추가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5. 귀하는 3기 이상의 차임연체라는 귀하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면서도 도리어 위임인들에게 OOO원의 이전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건물인도 요구를 거절하였는바, 위임인들은 귀하의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물납이 취소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 따라서 귀하는 위임인들에 대하여 귀하의 이 건 건물 인도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OOO원 및 2023.4.11.부터 매 1일당 OOO원의 가산세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략) 8. 귀하가 그 이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이 건 건물(특히 가산세와 직접 관련 있는 위 서측 231.4㎡ 건물)의 인도 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그에 따라 귀하의 귀책으로 위임인들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취소된다면, 위임인들은 귀하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를 보류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 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상속인들(A, C)이2023.3.29. 임차인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4.7.20.까지 E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진행조회 자료(1심은 2024.1.25. 원고일부승소, 2심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6.24. 조정 성립), 부산지방법원 조정조서(아래 <표7>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7> 부산지방법원(2심) 조정조서 사건 OOO(본소) 건물인도 OOO(반소) 유익비 (원심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OOO)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1. A(주소 생략) 2. C(주소생략)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E(주소생략) 기일: 2024.6.24. 15:00 (중략) 조정사항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9.5㎡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표시 5,6,7,8,9,10,11,12,13,16,1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90.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퇴거하고,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위 각 동시이행의무는 2024.7.20.까지 이행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①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반소원고)의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을 2024.7.20.까지 사업자 이전등록(주소지변경)을 완료한 것을 모두 확인한 후 그 다음날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OOO원을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통장(OOO은행, 077-12-***, 가입자: E)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제1호 가목에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를, 나목에서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3항은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제11조 제1항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취소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무렵인 2023.4.14.경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 위 규정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물납받을 경우, 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해 조세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과 임차인 E 와의 민사소송이 마무리되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 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3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이고, 처분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는 사정은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2.11.8. 국세청훈령 제253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지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계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을 기실시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납 신청 건은 허가여부 검토 시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자 사실확인서 2. 법인 정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발행법인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점검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유재산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