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9. 설립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기 신고된 쟁점법인의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같은 내용으로 2022.3.18.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22.1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해준 자로 판단하여 2023년 8월 OOO와 같이, 2022.12.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년 8월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ㆍ고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