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9199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2년 5월에 접수 후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23.1월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소명서·확인서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8.92㎡(전체면적 123.6㎡ 중 지분 27/374), 41-4 대 16.2㎡ 및 지상건물 18.52㎡를, 2008.9.16. OOO 대 14.9㎡ 및 지상건물 18.52㎡, 40-24 대 6.3㎡(상기 토지 면적 합계 46.32㎡ 및 건물 면적 합계 37.04㎡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5.30.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파악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2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23.3.3.∼2023.4.25.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3장의 매매계약서(이하 “신고계약서”라 한다) 상 양도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5.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2023.5.8.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미상일에 탈세제보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2023년 1월경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2023.2.2.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서도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2023.3.3.∼2023.3.22.)를 하였으며, 약 12일간 조사를 실시하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2023.4.25.까지)하여, 2023.5.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2023.5.8.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건 처분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양수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진정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서가 금융기관대출 목적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반증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양도부동산 중 OOO의 지번이 OOO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것은 중대한 착오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민법제109조). (나) 과세대상 양도부동산 중 건물의 면적은 37.04㎡이나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77.35㎡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양수인의 매매잔금 부족으로 인하여 OOO을 제외하고 OOO, OOO, OOO 중 일부(연결부위)만 양도하기로 하고 개별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소명서 제출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약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금융계좌로 수령하고,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양수인이 직접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3년 2월 확인서 제출시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2.5.30. OOO 대출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23.4.11. 소명서 제출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협의를 위하여 주장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은 불분명하다. (라) 양수인도 2023년 2월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금은 2012.5.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서 잔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대출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23.3.3.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확인하였으며, 2023.4.6. 양수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와 달리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3.4.21. 처분청에서의 문답에서는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매매금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마)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보다도 많은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위로 작성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작성한 허위계약서 이고, 신고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로서, 두 계약서 모두 사실계약서가 아니다. (바)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2.5.30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3.5.30.이고, 조사청은 2023.5.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계약서와 금융내역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쟁점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3장의 신고계약서와 달리 1장으로 작성된 쟁점계약서(매매가액 OOO원)를 확인하였고, 신고계약서와 쟁점계약서의 글씨체를 비교한바,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였고, 청구인 및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중의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바, 쟁점계약서는 부동산 대출금액을 증액할 목적으로 작성한 업(up)계약서이고, 신고계약서는 조세 탈루 목적의 다운(down)계약서로서 실지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쟁점계약서가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증액할 목적의 업(up)계약서라면 실지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하여 작성할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계약서에 ① 계약금 OOO원의 영수인에 BBB가 서명날인한 점, ②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쌍방이 날인한 점, ③ 오탈자 수정 1자(공정→공증)에 대하여도 쌍방이 날인하고 “1자 수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와 달리 신고계약서에는 ④ 오탈자 수정을 반영(“공증해주기로 함”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는 단순히 대출목적의 업(up)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표1> 쟁점계약서 및 신고계약서 비교 OOO (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금융계좌, 임대차계약서, 쌍방의 진술에 의해 확인한 바, ① 금융계좌를 통한 직접 이체 OOO원, ② 수표 지급 OOO원, ③ 임차보증금 상계 OOO원 합계 OOO원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④ 미수금 또는 선지급 임차보증금 반환액 OOO원이 있다고 진술한 내역을 종합하여 매매대금 수수액은 OOO원으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 대부분이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내역 OOO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당시 수수대금 중 OOO원은 차입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거래에 대한 ①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양수자는 매수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OOO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OOO원만 이자를 수령하기로, 이자 또한 2개월 정도만 수령하고 이후에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② 대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고, 이후 일부 금액을 ③ 현금 및 당좌수표 등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 번복하였으나 금융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차입금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당시 수수대금 중 임대보증금 OOO원은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무관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부동산에서 2008.12.1.부터 자가로 생선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도 후에는 임차인으로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주지 못하였고 매매 후 3∼4개월에 걸쳐서 현금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2.9.25.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한 소명서”에서 전세계약금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판단된다. <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한 소명서 발췌> OOO (다)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은 실지 시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단순히 대출금액 증액 목적의 업(up)계약서로 볼 수 없다.

1.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OOO원(채권최고액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단순히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증액 목적으로 업(up)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업(up)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신고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신고계약서의 매매가액인 OOO조합은 쟁점부동산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있고 여신업무를 위해서는 인근부동산의 거래내역과 시세에 대하여 검증하였을 것이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양수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다르면 금융기관에서는 이중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신고계약서의 매매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금융기관도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시세를 반영한 매매계약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3. 양수인이 최초 대출시 작성한 대출신청서는 금융기관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되었으나, 양수인이 임의 제출한 쟁점부동산 담보 차입금에 대한 대출신청서(2014.8.1. 작성)에 부동산의 시가ㆍ감정가액 추정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시점과 제출된 대출신청서 작성시점의 공시가격 변화율이 106%(OOO원/㎡→OOO원/㎡)인 점에 비추어 거래가액은 쟁점계약서 상 OOO원이 적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 또한, 쟁점부동산과 동일 블록에 위치한 OOO 대 28.4㎡와 OOO 건물 60.5㎡가 2014.8.22. OOO원에 거래 되었는데, 동 부동산은 청구인이 2011년 경에 OOO원에 취득하려 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 대부분으로 부동산 거래 시 건물의 가액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한바 쟁점계약서의 시세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인근지역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비교표 OOO (라)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계약서와 다른 쟁점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금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또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바,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이유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 물건에 OOO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사자인 청구인과 양수인에게 쟁점계약서와 신고계약서 각각 ‘OOO’, ‘OOO’로 달리 표시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시 쌍방이 단순 착오 기재로 인지하고 있고, 쟁점계약서와 별도로 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착오기재 사항을 수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과세대상으로 한 면적은 37.04㎡이나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77.35㎡로서 43.31㎡의 면적차이 발생하고, 이는 ‘OOO’을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이므로 쟁점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추가제출계약서”라 한다)는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조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쟁점계약서와 글씨체, 인장, 매매대금은 일치하나 ① 토지, 건물 면적 기재여부, ② 특약사항의 내용이 상이한 다른 매매계약서이다. 신고계약서, 쟁점계약서, 추가제출계약서 등 다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추가제출계약서도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되고, 건물의 면적이 상이하게 작성된 추가제출계약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매부동산 일부를 변경하며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사) 청구인과 양수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조사청에서 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10년 이상 지속하여 임대차관계를 맺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유사업종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는 관계로,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를 위임하여 쟁점부동산 매매사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쟁점매매계약서 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교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년 5월경 생성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23년 1월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3.3.3.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수표 OOO원의 추적조회 지연으로 세무조사를 연장하여 2023.4.25. 세무조사를 종결하였고, 2023.5.3.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2023.5.8.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약서(처분청 제시), 신고계약서(청구인 신고시 제출), 추가제출계약서(청구인 심판청구시 제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세 및 대금수수 금액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거래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와 추가제출계약서는 모두 금융기관 대출한도 증액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업계약서이고, 신고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모두 실제거래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표4> 계약서 주요 내용 비교 OOO (다)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내역 관련 양측 주장 OOO (라) 청구인과 양수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소명서, 진술서 등에서 주장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매매대금 관련 주장 내역 OOO <표7> 양수인의 매매대금 관련 주장 내역 OOO (마) 청구인은 2012.5.30.자 계좌이체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별개로 양수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2012.4.27.자 OOO원은 정확한 수취이유는 기억나지 아니하나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없는 금액이며, 물품대금 OOO원은 양수인이 이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4.8.1.자 OOO 대출신청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양수인, 대출신청금액은 OOO원, 대출종류는 ‘보통(상가)-재대출’이고, 담보부동산은 OOO, OOO, OOO, OOO이며, 담보부동산의 시가ㆍ감정평가 추정액은 OOO원, 대출가능금액은 OOO원(OOO원 × 70% - 선순위금액 OOO원 - 소액임차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시점(2012.5.30.)과 제출된 대출신청 작성시점(2014.8.1.)의 공시가격 변화율이 106%(OOO원/㎡→OOO원/㎡)인 점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상 매매금액 OOO원을 실거래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부과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23.3.3.∼2023.4.25.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3.5.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는바, 세무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한 연장의 사유 또한 금융기관 수표조회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2년 5월 과세자료를 접수하고 처리여부 검토 후 2023년 1월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2023년 2월 제출한 소명서 및 확인서 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쟁점매매계약서 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는 양수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제출한 공신력 있는 문서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 OOO원에 근접한 OOO원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금융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당사자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양수인의 2014.8.1.자 대출계약서 상 쟁점부동산의 추정시가 금액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5.30.자 계좌이체금액 OOO원 및 2012.4.27.자 계좌이체금액 OOO원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계좌이체 시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양수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을 반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