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195 선고일 2023.11.20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2.5.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2023.4.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매제인 BBB은 2020년 10월경 청구인에게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대표이사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BBB은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융회사들의 고객을 유치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에는 하나의 법인이 수 개의 금융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7~8년 전부터는 하나의 법인이 수 개의 금융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리하여 BBB은 지인들이나 직원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각 금융사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다. BBB은 그러면서 청구인의 급여를 우선 OOO원으로 하고 다만 추후 회사가 잘 되면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매제인 BB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BBB은 2021.2.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AAA(체납법인)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체납법인은 금융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융회사의 고객을 유치하는 용역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의 내용(금리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아갔을 뿐이며 당연히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불과 8개월 정도 경과한 2021년 9월경 체납법인의 4대 보험료 미납 내역이 청구인의 문자로 오기 시작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면 그 즉시 BBB에게 이를 보내면서 그 사실을 알렸고, BBB은 청구인에게 “신경 안써도 된다,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부터는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 세금 관련 독촉 문자와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2년 4월경 청구인의 자택으로 발송된 독촉장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BBB에게 문자를 보내고 위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 달에는 바꾸어 주는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BBB은 청구인에게 지금껏 해 온 것처럼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담당자와 다시 통화해 놓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4대 보험 내지 세금 연체 관련 독촉장이나 문자가 왔고 청구인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장모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곤혹스러웠다. 청구인은 그 때마다 BBB에게 보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우편물 받는 주소지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BBB은 잘 처리하겠다고 대답은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2.11.28.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 OOO건 OOO원이 체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를 BBB에게 알리면서 “금액이 너무 크다. 우편물이 청구인의 집으로 날라 오는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BBB은 “담당자와 협의해 두었고 자신이 갚을 것이고 다 떠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청구인의 차량이 압류되었고 청구인은 2022년 12월에도 BBB에게 문자를 보내 2023년 1월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BBB은 행정사를 통해서 명의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독촉 문자와 독촉장은 계속 왔음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등 처리된 것은 없었고 청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2023.3.6. BBB에게 3월까지 처리가 안되면 4월에 퇴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BB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은 꼭 처리해 줄 것이고 급여 밀린 것과 대출금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23.3.23.에도 BBB에게 문자를 보내 “대표이사 명의 변경이 왜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 것이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가 너무 크다. 겨우 월급 OOO원 받고 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 결국 2023.4.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에게 독촉 문자와 독촉장이 왔으며, 2023.4.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더욱 마음이 급해졌고 BBB에게 “행정사를 통해 진행을 해 달라. 진전이 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는 BBB이다. 청구인은 매제인 BBB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불과 월급 OOO원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청구인과 BBB의 대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B에게 항상 대표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깍듯하게 존대를 하였고, 반면 BBB은 청구인에게 반말과 하대를 하는 등 이들의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대표(BBB)와 직원(청구인) 관계이다. 그리고 체납법인의 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단지 OOO원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를 보면 2021.4.21.부터 매월 21일경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OO와 같이 체납법인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월 급여 외 다른 돈이 송금된 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BBB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이 아님에도 임의로 상대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기재한 것이고, 또 일부는 청구인에게 실제 송금되었으나 청구인은 그때마다 BBB의 요청으로 송금된 금액 전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원도 없다. 무엇보다 실질 대표인 BBB 역시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체납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BBB이 실질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했으며 청구인은 매월 OOO원의 급여를 받는 직원일 뿐이었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OOO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설립일 이후 2023.3.31.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에 따르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이 차명 주주로 등재된 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BBB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주주는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다.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2021.2.2. 납입되었는데 위 자본금은 청구인이 아닌 BBB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즉 BBB은 2021.2.2.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상법 제318조 제3항 에 따라 위 청구인 계좌의 잔고증명서의 제출로 자본금 납입을 대체하였다. 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 관리하였는바, BBB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 절차 진행 후 2021.2.3. 자신의 지인인 CCC 명의의 OOO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CCC는 이를 BBB의 아내인 DDD, BBB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EEE, BBB 등에게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BBB의 자금으로 납입된 점, 자본금 납입 후 OOO원이 BBB 내지 BBB의 지인 등에게 송금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BBB이 실질 주주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제인 B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여했을 뿐 조세를 면탈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금융거래자료, BBB과 주고 받은 문자 자료,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에 조작이 가능한 사인 간에 만들어진 자료에 불과할 뿐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OOO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부터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경과한 2023.3.31.까지도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본금 OOO원이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잔고증명서를 출력하고 즉시 청구인의 누이 DDD에게로 반환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BBB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BBB으로부터 입금(차용) 받은 후 가장 납입으로 잔고증명서를 출력한 것으로도 보여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BBB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21.3.31.까지 FFF(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21.2.5.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2.5.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3.3.31.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OOO)의 OOO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23.3.31.부터는 BBB이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화 내용 캡쳐 자료 중 일부 내용은 OOO와 같다. (마) BBB이 2023.6.27.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의 OOO 거래 내역은 OOO와 같다. (사) CCC의 OOO 거래 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주주는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2021.3.31.)할 무렵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2021.2.5.)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월 OOO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BBB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BB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주주는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2021.3.31.)할 무렵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2021.2.5.)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월 OOO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