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1.9.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CCC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연분담금 OOO백만원(이하 임대보증금과 연분담금을 “쟁점보증금등”이라 한다)에 BBB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CCC에게 쟁점부동산 중 보유 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쟁점보증금등이 CCC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100%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임대수입 누락분이 CCC에게 사외유출 되었다는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AAA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쟁점보증금등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최초 조사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쟁점보증금등이 청구법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고, AAA이 쟁점보증금등을 불교사업에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AAA은 2000년부터 청구법인의 초대 주지로 부임한 후 청구법인에 임대료 등의 부담 없이 OOO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013년 10월 BBB에게 OOO의 주지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BBB로부터 보증금 OOO억원과 연부담금 OOO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쟁점보증금등을 자신이 주지로 부임한 대한불교OOO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는 쟁점보증금등을 받고 BBB에게 사실상 OOO의 주지자리를 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시 대리인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는 소유자 명의계좌로 송금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BBB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CCC이 아닌 AAA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AAA 개인명의의 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쟁점보증금등도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CCC에게 지급하지 않고 AAA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등의 자금흐름상 금전수취자가 AAA이므로 AAA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2013.10.22.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임대인을 AAA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금 영수자는 ‘대한불교 OOO 대표 CCC, 대리인 DD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3.10.23. CCC과 BBB가 작성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일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CCC의 대리인 AAA’으로 날인되어 있다. 또한 쟁점약정서에는 ‘BBB(을)는 OOO 거주 중 매매할 수 있는 재정이 허락할 때 CCC(갑)과 BBB(을) 상호간에 합의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AAA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 2013.12.1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 영수증을 보면 ‘영수인 대한불교 OOO, 대표자 CCC’으로 청구법인의 단체직인과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영수증 하단을 보면 ‘OOO 토지 매입자금으로 대한불교OOO 대표 AAA이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AAA이 도장날인을 하였다. (라) 쟁점계약서와 쟁점약정서 등을 작성하면서 약간의 형식상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AAA은 일관되게 청구법인 및 CCC의 대리인으로서 당해 서류를 작성·날인하고 있음을 상대방인 BBB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임차인 BBB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AAA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보증금등을 청구법인의 대리인 AAA이 대표자인 쟁점법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마) 특히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CCC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BBB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어 단순히 쟁점보증금등이 AAA과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만으로 실질 귀속자를 AAA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과 CCC은 AAA에 대한 명의도용 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AAA은 대리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등을 실질적으로 AAA이 사용·수익하였으며 AAA이 청구법인의 주지 직위를 전대하는 명목으로 쟁점보증금등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AAA이 청구법인의 주지로 부임하는 동안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AAA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AA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AAA은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주지로서 사찰운영을 대리한 것으로만 나타난다. (나) 2014.2.19. BBB가 해당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대한불교OOO의 주지로 BBB를 임명하는 안건이 ‘대한불교 OOO 주지로 적합하므로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이사) CCC, 상임이사 EEE(CCC의 배우자), 이사 AAA, 기타 2명의 개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주목적이 사찰 및 성보 일체와 이에 부수적으로 OOO의 대외적인 인지도, 신도수 등 사찰 그 자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쟁점보증금등을 AAA이 영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CCC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이 쟁점부동산을 BBB에게 쟁점보증금등을 받고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으로 보고 사외유출된 금액은 CCC이 아닌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변경하여 <별지2>와 같이 재처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AAA이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주지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주지 이력 구 분 기간 쟁점법인 1986년 ~ 1999년 청구법인 2000년 ~ 2013년 10월 쟁점법인 2013년 11월 ~ 2022년 2월 청구법인 2022년 3월 ~ 현재 (다) 쟁점부동산의 쟁점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작성일은 2013.10.22. 임대인은 ‘DDD’, 임차인은 ‘BBB’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ㅇㅇㅇ (라) 쟁점약정서는 아래 <표4>와 같고, 작성일은 2013.10.23.이고 당사자로서 갑은 ‘대한불교OOO 대표 CCC 대리인 DDD’, 을에 ‘BBB’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쟁점보증금등 지급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부동산 약정서 ㅇㅇㅇ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되는 2013.10.22. 작성 영수증을 보면 ‘OOO천만원은 OOO 전세보증금으로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과 대리인 AAA 도장날인 등이 나타난다. <표5> 2013.10.22. 영수증 ㅇㅇㅇ (바) 2013.12.10. 작성된 영수증을 보면 ‘OOO억원(계약금 OOO천만원, 1차중도금 OOO억원, 2차중도금 OOO천만원)은 울산 남구 OOO외 3필지(청구법인) 사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및 1차, 2차중도금으로 정히 영수함’으로 기재 하여 ‘영수인 청구법인 대표자 CCC’의 직인 및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OOO 토지 매입자금으로 대한불교OOO(쟁점법인) 대표 AAA이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6> 2013.12.10. 영수증 ㅇㅇㅇ (사) 2013.12.18. 작성된 영수증에는 ‘영수인 AAA’으로 되어 있으며 ‘1억원은 울산 선암동 OOO 상주하는 목적으로 부산 OOO 대작불사에 년기부금 OOO천만원 중 OOO억원을 기부하였음을 정히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2013.12.18. 영수증 ㅇㅇㅇ (아)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BBB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8>와 같으며, 임대보증금 OOO억원 중 OOO억원과 2015년~2021년 쟁점분담금 합계 OOO천만원(=OOO천만원×7년) 중 OOO억원이 쟁점법인계좌로 각 입금된 것은 나타나지만, 나머지 임대보증금 OOO억원과 쟁점분담금 OOO천만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쟁점법인의 계좌내역 중 일부 ㅇㅇㅇ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CCC, BBB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등의 사업자 등록내역 ㅇㅇㅇ (차)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보증금등을 사용한 일자별 사용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쟁점법인에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소명자료)을 보면 ‘적요, 지급금액, 입금한자(AAA), 입금받은자’와 2010.12.10.부터 2019.4.29.까지 내역이 나타난다. (카) 2013.12.30.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 작성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는 CCC과 CCC의 배우자 EEE, AAA을 포함한 총 5명으로 나타나고, 당시 안건은 청구법인의 주지로 BBB를 임명하는 건으로 확인된다. <표10> 2013.12.30.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주요내용 ㅇㅇㅇ (파)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명서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 제출 소명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등 임대수익이 모두 AAA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CC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 당시 AAA은 청구법인의 주지였던 가운데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BBB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당초 처분(2022.11.1.)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CCC에 대한 상여처분)내역 ㅇㅇㅇ <별지2> 재조사에 따른 재처분(2023.6.1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ㅇㅇ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AAA에 대한 상여처분)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