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9053 선고일 2024-10-21 조세심판원

[요지]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져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36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5.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7.1.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은 ㈜B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법인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가 잔금(OOO원)을 지급하여 못하자 A은 ㈜B와 2021.3.31.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 나. A은 합의 해제와 같은 일자에 C이 1인 주주로 있는 ㈜D과 OOO원에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3.3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C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C은 OOO원을 A과 다른 주주 2명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양도계약서상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8.부터 2023.4.16.까지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 허가권인 차량번호판 등을 양도하고 임직원 등 개인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화물자동차 허가권(차량번호판) 양도수익 누락액 OOO원과 운송주선업 허가권 양도수익 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A(2018년 귀속 OOO원과 2019년 귀속 OOO원)과 C(2021년 귀속 OOO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C이 청구법인 사내이사(대표)로 취임 및 해임된 경위와 횡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를 ㈜B에 OOO원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을 ㈜B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가 계약금 OOO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21.3.31.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후 C의 D㈜과 매매대금 OOO원 및 2개월 이내 법인 양도양수조건을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21.4.1. 청구법인의 주주인 A에게 OOO원, E에게 OOO원,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조건인 ‘청구법인의 세금·공과금 등을 납부할 것’, ‘청구법인이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된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해소할 것’, ‘A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할 것’등의 계약 완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C을 사내이사에서 2021.8.23. 해임(취임 후 약 5개월)하게 되었고 이에 C은 2021.9.30. 울산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소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OOO하였고,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청구법인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를 C에서 F으로 개임하였다. (다) C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자마자 청구법인 소유의 운송주선사업 허가권을 2021.5.7. 성명 불상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OOO원을 개인계좌에 이체시켰고 화물차번호판을 2021.7.30. ㈜G에 매도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C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C의 횡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종전에 대표이사의 횡령의 경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판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판시(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하였다. (나) 또한 대법원은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이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하여도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경우처럼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외 다수)’라고 판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 건을 살펴보면, C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2021.3.31.부터 2021.8.23.까지 근무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작성한 청구법인의 주식의 양도양수계약 조건인 A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 담보해제(약 OOO원)와 A에 대한 가지급금 등(약 OOO원) 인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C이 청구법인의 1인 주주나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사실상 피용자 지위에 있었던 C이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자마자 C을 형사고소(2021.9.14.)하였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2023.6.8.)도 진행 중이므로 청구법인이 C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C에 대한 손해배상청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외 다수)에 배치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C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한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동일한 횡령행위에 대하여 편파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자금을 횡령한 A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므로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의 횡령은 그의 횡령행위 자체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법인자금을 횡령한 C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한 적이 없는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의 횡령사실을 알고(2021년 9월경) 난 이후부터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 종결시점(2023.4.16.)까지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다가 2023년 6월에 이르러서야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발적ㆍ형식적인 손해배상청구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C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2023.6.8.)가 늦어진 이유는 C이 2021.12.27.부터 2023.5.9.까지 울산지방법원 2021OOO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직무대행직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C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의 철회가 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가닥을 잡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때문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C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될 당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따고 하여 소득처분의 당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 C은 2021.3.31.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취임된 후 2021.4.1. 청구법인의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1.4.9.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청구법인의 피용자가 아닌 1인 주주 및 실질적인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는 C이 사내이사로서 약 5개월간 청구법인에 재직한 후 2021.8.20. 계약의 해제로 주주 지위를 회복한 A 등에 의해 2021.8.23.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해임될 때 유지되었다.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트렉터의 매매계약서(40대)와 토지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작성시 C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차후에 회사가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조심2017부3652, 2017.11.16., 대법원2013두6596, 2013.7.25. 외)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C이 본인의 개인 계좌로 수취한 금액 외에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C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 목적을 위한 계좌이체를 이행한 점, 사실상 A 소유이긴 하나 영업부장 H 명의 계좌에서 H이 사내유보금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던 예금액을 C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여 준 점 등 C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직원이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묵인 없이 단순한 피용자가 알거나 횡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내·외부에서 C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감시·감독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도 C에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까지도 차량번호판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산 매각과 관련된 법인계좌 입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등 변칙 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C의 횡령에 대해 형사고소한 시점 대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늦어진 사유와 관련하여 C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철회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가닥을 잡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대표이사 단독 의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형사고소사건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이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에 따른 채권확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C의 횡령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세무조사 종결시점까지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다가 2023년 6월에 이르러서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늦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본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채권확보를 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 양도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4456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과 D㈜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표2>와 같다. <표1> D㈜와 주식 매매계약 체결 전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구분 2021.3.31. 2021.8.23. 2021.12.27. A 대표이사 사임 (단독)사내이사 취임 직무정지 C (단독)사내이사 취임 사내이사 해임 직무대행자 선임 * 울산지방법원 2021OOO 가처분 결정 (나) A과 C의 D㈜가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양수 계약서 주요내용 (다)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이 2018~2021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무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등 (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C의 범죄일람표와 조사청이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대사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의 범죄일람표 및 금융거래조회 대사 내역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는 아래 <표6>와 같다. <표6>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1심) 판결 중 일부 (바) A은 2021.8.11. C에게 ㈜D이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조건인 A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해제 및 A의 가지급금 채무 인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2021.8.20.까지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최고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 통보 없이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2021.8.23. 청구법인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C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이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여기서 횡령한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이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C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대표이사로 취임(2021.3.31.)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표자의 지위에서 횡령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허가권(차량번호판)을 양도하고 양도 대금을 대표자 등이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행위가 C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8사업연도부터 계속되는 등 C의 횡령행위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분리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져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