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전
,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 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 직전 6 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 은 각각 “ 직전 6 개월 ” 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 원가 ” 라 한다) 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5.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에 본점을 두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 에 지점인 쟁점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006.2.25. 쟁점영업소가 운영하던 쟁점충전소를 B 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 는 쟁점충전소를 운영하다 2016.12.15. E 와 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기간을 2017.1.1. 부터 2021.12.31. 까지로 하고 전대보증금 OOO 원에 월 전대료 OOO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 는 쟁점충전소를 F 에 임대하는 전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1.1. 부터 2021.12.31. 까지로 하고 월 전전대료 OOO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받고 조합원들에게 E 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7.20. 부터 2022.9.23. 까지 주식회사 G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D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거래로 2023.3.27.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OOO 원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OOO 원에 현재까지 전차하여 오고 있음. 전전차인인 F 은 쟁점충전소의 시장내 적정 임차료가 월세 OOO 원정도라 주장하여 당사는 F 에 2017.1.1. 보증금 OOO 원 및 월세 OOO 원에 전전대하였음. 당사는 해당계약을 통한 판매증가 효과가 전차 조건과 전전대 조건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음. 실제로 당사가 전차하기 이전 판매량 (2016 년 월평균) 은 196 톤 / 월에 그쳤으나 당사가 전차하여 F 에 전전대한 이후에는 판매량 (2017 년 월평균) 이 402 톤 / 월로 크게 증가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충전소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 의 특수관계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영업소가 B 에게 월 OOO 원에 임대하고 있는 쟁점충전소를, B 는 제 3 자인 E 에 월 OOO 원에 임대하고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 3 자 간에 체결된 임대료 월 OOO 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E 는 F 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쟁점충전소에 대한 전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가스 매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전대 임대료인 월 OOO 원을 시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달리 쟁점영업소가 B 와 산정한 임대료 OOO 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4 소 665, 2024.8.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