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9047 선고일 2024.09.10

AAA는 BBB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쟁점충전소에 대한 전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가스 매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전대 임대료인 월 300만원을 시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달리 쟁점영업소가 CCC와 산정한 임대료 230만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1.10.1. 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1 층에 본점을 두고 연료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 에 지점인 ‘ 주식회사 A OOO 영업소 ’(가스충전소로서 이하 “ 쟁점영업소 ” 라 하고, 해당 사업장을 “ 쟁점충전소 ”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영업소는 2006.2.25. 쟁점충전소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는 C(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의 아버지) 으로 이하 “B” 라 한다 ] 에 보증금 없이 월세 OOO 원에 임대하였고, B 는 2016.12.15.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 쟁점충전소를 전대보증금 OOO 원, 월세 OOO 원에 전대하였으며, E 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사단법인 F(이하 “F” 이라 한다) 에 쟁점충전소를 월세 OOO 원 (보증금 없음) 에 전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7.20. 부터 2022.9.23. 까지 주식회사 G 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D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B 와 E 간 임대료와 쟁점영업소와 B 간 임대료 차액 OOO 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3.30. 청구법인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영업소는 당초 2006.3.1. 쟁점충전소를 B 에 임대하면서 주위에 임대료를 책정할 유사한 가스충전소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보증금 없이 월 OOO 원을 적정 임대료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 는 쟁점충전소를 10 여년간 운영하였다. 2016 년 가스 3 사 OOO 가 F 에 대한 가스 매출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E 가 F 의 조합원에게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E 는 부산광역시에 가스 충전소가 없어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쟁점충전소를 임차한 것이며, 쟁점충전소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사방에서 접근하기가 편리한 곳이어서 이를 보증금 OOO 원 및 임차료 OOO 원에 임차하여 F 의 조합원에게 가스를 공급한 것이다. 실제로도 E 가 청구법인에 보낸 공문을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E 가 쟁점충전소를 임차하기 이전 판매량 (2016 년 월 평균판매량) 이 196 톤이었으나 F 에 전전대한 이후에는 판매량 (2017 년 월 평균판매량) 이 402 톤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쟁점영업소는 당초 B 와 2006.2.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무허가 사무실과 화장실로 인해 행정관서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없는 한 건축허가 가능일까지로 한다 ” 는 특약조항에 따라, 새로운 건물의 신축허가 시까지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B 와 E 의 전대계약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전대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 가 E 에 쟁점충전소를 보증금 OOO 원, 월 임대료 OOO 원 (부가가치세 별도) 에 임대하였으나 같은 날 E 는 쟁점충전소를 F 에 월 전전대료 OOO 원에 임대한 사실도 있으므로, B 와 E 의 월 OOO 원의 전대차계약은 가스 3 사가 F 에 가스를 납품하기 위한 경쟁 입찰의 결과로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에 해당하는 것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 두 19294 판결 등 참조) 이어서 적정임대료로 보기 어렵고, E 가 F 에 전전대한 금액 월 OOO 원을 적정임대료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영업소와 B 와의 임대차를 저가임대로서 부당행위거래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임대료의 적정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서 “ 행위 당시 ” 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당초 쟁점영업소와 B 의 임대차거래는 2006 년의 거래로 행위 당시의 거래이고 비교대상인 전대차 거래 (B 와 I) 는 2016 년 거래로, 행위 당시의 거래가 아니므로 두 거래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9조에 규정하는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본다 ” 는 조항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 년 미만일 경우로 한정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에 무허가 사무실과 화장실로 인해서 행정관서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없는 한 임대인의 신축허가 가능기일까지로 한다고 계약되어 있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4) 설령 청구법인과 B 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B 와 E 와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B 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법인세는 원가 계산되어 결국 B 가 부담해야 되는 세액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B 간의 임대차계약을 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판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B 는 특수관계인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B 와 E 는 제 3 자 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2016 년에 B 와 E 의 전대차계약서상 월 전대료 OOO 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 간의 거래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B 에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임대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소와 B 와의 임대차계약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소와 B 와의 월 임대료는 OOO 원인데 비해 B 와 E 와의 월 전대료는 OOO 원으로 임대료가 전대료보다 1/10 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계약이고, 쟁점영업소와 B 와의 임대차계약은 특약 사항과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가 10 년간 동일한 비정상적인 계약인 반면에, 이런 계약이 가능한 것은 청구법인과 B 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일 것이고, B 와 E 의 전대계약 체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청구법인과 B 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전대차계약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E 가 F 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전전대료 월 OOO 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E 는 F 에 가스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입찰하면서 F 에 쟁점충전소를 전전대한 것으로, E 는 경쟁입찰의 입찰자이고 F 은 경쟁입찰의 발주자로서 두 법인 간의 전전대계약은 이 건 임대계약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E 와 F 간의 전전대계약에 따른 전전대료를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E 는 쟁점충전소를 경쟁입찰한 것이 아니라, F 의 가스 공급에 경쟁입찰하였고, 그 결과 F 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에 E 와 F 간에 월 임대료 OOO 원의 전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바, 그렇다면, 전전대료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B 가 제 3 자인 E 에 재임대한 가액 월 OOO 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B 와 E 와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소와 B 와의 계약 및 B 와 E 와의 계약은 각각의 개별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B 에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자산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 ㆍ 이자율 ㆍ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시가 ” 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 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 직전 6 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 은 각각 “ 직전 6 개월 ” 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 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 원가 ” 라 한다) 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5.5.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에 본점을 두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부산광역시 동구 OOO 에 지점인 쟁점영업소를 운영하다가, 2006.2.25. 쟁점영업소가 운영하던 쟁점충전소를 B 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 는 쟁점충전소를 운영하다 2016.12.15. E 와 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기간을 2017.1.1. 부터 2021.12.31. 까지로 하고 전대보증금 OOO 원에 월 전대료 OOO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E 는 쟁점충전소를 F 에 임대하는 전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1.1. 부터 2021.12.31. 까지로 하고 월 전전대료 OOO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급받고 조합원들에게 E 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7.20. 부터 2022.9.23. 까지 주식회사 G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D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거래로 2023.3.27.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OOO 원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OOO 원에 현재까지 전차하여 오고 있음. 전전차인인 F 은 쟁점충전소의 시장내 적정 임차료가 월세 OOO 원정도라 주장하여 당사는 F 에 2017.1.1. 보증금 OOO 원 및 월세 OOO 원에 전전대하였음. 당사는 해당계약을 통한 판매증가 효과가 전차 조건과 전전대 조건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조건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음. 실제로 당사가 전차하기 이전 판매량 (2016 년 월평균) 은 196 톤 / 월에 그쳤으나 당사가 전차하여 F 에 전전대한 이후에는 판매량 (2017 년 월평균) 이 402 톤 / 월로 크게 증가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충전소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 의 특수관계인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영업소가 B 에게 월 OOO 원에 임대하고 있는 쟁점충전소를, B 는 제 3 자인 E 에 월 OOO 원에 임대하고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 3 자 간에 체결된 임대료 월 OOO 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E 는 F 에 독점적으로 자사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 쟁점충전소에 대한 전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가스 매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전대 임대료인 월 OOO 원을 시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달리 쟁점영업소가 B 와 산정한 임대료 OOO 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4 소 665, 2024.8.13.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