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9032 선고일 2024-05-21 조세심판원

[요지]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에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일원 대지 45,249㎡의 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비수익(조합원분양) 및 수익사업(일반분양) 등을 영위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공통손금을 분양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련 법인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2”라 한다)은 2022.7.28.부터 2022.12.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면적비율이 더 합리적인 안분기준이라고 보아 공통손금을 분양면적비율로 재계산 등을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의 이자비용 대납액과 무상옵션 제공액 중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범위 내의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수영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하고, “처분청1·2”를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에 따라 2023.4.7.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2는 2023.4.19.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통손금에 대해서 면적기준이 아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가) 재건축 정비사업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수익의 경우 조합원 분양수익과 일반 분양수익이 명확히 구분되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 개별손금에 대해서는 각각 손금으로 인식을 하고 공통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법인세법규정에 의거 안분하여야 한다. (나)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의하면 공통손금은 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사용면적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통손금을 안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면적 등으로 안분할 경우에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기장한 후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확히 확인이 된 경우에는 분양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만약 면적기준이라면 이러한 내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별, 층별 및 타입별로 구체적으로 분양가액 등이 산정되어 있음이 확인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각 층 및 분양타입별로 투입되는 공사원가는 다르므로 분양가액도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각각 분양가액이 다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평당 공사비 원가가 높은 소형 평형대가 7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분양수익에 피해를 본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분양분만의 원가고려 시 실질적으로는 일반분양분의 층별 및 타입에 따라 공사비용이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분양가액도 각각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면적단위 당 공사비용이 동일한 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는 불합리하다.

(2) 쟁점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법인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출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 및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추후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비용지출 시 확정적으로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실제로도 조합원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조합이 비용을 부담한 시점에 확정적인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시행 관련 비용부담 의무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 제61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청구할 부과금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의 청산시점에 결산을 통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조합원으로부터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등을 먼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원과 추후 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과금 내지 정산금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사업종료 시점에 정산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확정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 조합원이 부담할 금원을 일단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였다가 추후 사업정산 시점에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부담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이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통손금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분양가액 차이가 상당하여 불합리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제2호는 비영리법인이 업종이 동일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이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 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은 통상적으로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적정하게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분양분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사정이 있어 그 공통손금을 일률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0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분양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조합원의 종후자산 평가총액으로 산정한 후 평형별로 배분하여 계산되는데, 조합원은 종전자산평가금액에서 권리가액비례율(개발이익을 종전부동산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청구법인의 경우 101.84% 적용)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 조합원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조합원분양가액보다 적다. (라) 반면 일반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가액은 OOO의 일반분양가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서 및 부동산 시세 및 반경 1km내 최근 준공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의 일반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마) 즉 공통손금을 일률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 분양면적을 적용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하여 수익 및 비수익사업의 분양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소형타입이 중·대형 타입보다 건축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일반분양분에 소형타입의 분양비율이 높아 청구법인이 손해를 본 상황이므로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서도 소형타입과 중·대형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건축총면적에 동일한 건축단가(평당 OOO원)를 적용하고 있어 평형별·타입별 공사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시공계약에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설계상 구조 등이 다르지 않으며, 건설자재 등도 동일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종합하면 일반분양세대의 분양가액은 조합원분양세대의 분양가액보다 약 20%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단위면적당 공사계약금액은 평당 OOO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공통손금을 분양가액비율로 안분하게 된다면 일반분양의 공사원가는 조합원분양 공사원가보다 약 20% 더 배분받아 수익사업부분 분양이익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배분함이 타당하다.

(2)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2020년 8월)이 속한 2020사업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실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유출시점에 회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은 실제 이주비 대출이자의 지출시점인 2016년 12월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이를 소득처분하지 않았고, 최종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 및 관련 이자비용 등이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되어 분양원가로 반영되어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 시점인 2020년 8월이 속한 2020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비용 지출 시 확정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주비 대출이자 및 무상옵션 등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해 부담한 각종 비용에 관해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회수함을 전제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건설용지’로 자산 처리해오다가 2020년 준공시점에 분양원가로 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만 확인된다. (라) 법원은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주택 등을 출자받아 재건축·분양하여 일반분양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각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 등에 충당되었으므로 해당 소득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분배된 것이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일반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충당하여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2020년 8월)에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시점이 속한 2020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건축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재건축사업 추진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날짜 내용 날짜 내용 2014.5.2. 조합설립 인가 2017.11.6. 일반분양 시행 2016.7.22. 사업시행 인가 2020.8.6. 부분 준공인가 2016.12.15. 관리처분계획 인가 <표1> 재건축사업 추진 흐름 (나) 청구법인은 2017.4.3. a 주식회사와 아래 <표2>와 같이 건축연면적 151,263.35㎡에 3.3058㎡당 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도급계약서 내용 일부 (다)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3>과 같이 공통손금을 분양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분양원가로 OOO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였고, OOO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다. <표3> 분양원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처분청은 분양원가를 분양수입금액이 아닌 분양면적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아래 <표4>·<표5>와 같이 차이금액인 OOO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20사업연도 수익·비수익사업 분양원가 재계산 내역 (단위: 원, ㎡, %) <표5>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마) 조합원 및 일반분양의 평형당 평균 분양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합원 및 일반분양 분양가액 비교내역 (단위: 천원, %)

1. 2016.12.22. 조합원 임시총회 자료집 제7조(조합원 부담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조합원의 종후자산 평가총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제출받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조합원 분양세대에 대하여 3.3㎡(평)당 평균 OOO원을 기준으로 평형별로 배분하여 평균 분양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일반분양의 평균 분양가액의 경우 OOO의 평형별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정비사업기간 중 아래 <표7>과 같이 OOO은행 및 OOO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약정하고,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조합원 707명의 이주비 대출이자 OOO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내역 (단위: 명,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조합 자체의 발주로 조합원 분양세대에 시스템에어컨 등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20.6.29. 실시한 2020년 조합원 정기총회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20년 조합원 정기총회 관련 정비사업비 추산액 내용 일부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은 2020.6.29. 2020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아래 <표9>와 같이 이주비대출 회계처리 변경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에서 일괄납부하는 방법과 조합원이 개별납부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아래 <표10>과 같이 결정하였으나, 조합원에 대해 개별로 회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9> 2020년 조합원 정기총회 중 이주비 금융비용 관련 내용 <표10> 이주비대출 회계처리 변경 안건에 대한 결정내용 (라) 청구법인은 분양수익 및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아파트 인도시점인 2020년 8월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에 분양수익 및 비용 전액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지출된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마다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래 <표11>과 같이 ‘건설용지’ 계정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해오다 준공시점(2020년 8월)에 분양원가로 처리하였는데, 무상옵션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이주비 대출이자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마) 처분청2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분과 무상옵션 공사비용 등은 준공시점(2020사업연도)에 이미 분양원가에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회수를 전제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3.4.19.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2>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명,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을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은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재건축한 주택의 분양가액의 경우,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따른 추가 분담금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건축한 주택의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공통손금을 일반분양분 주택과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주비 대출의 이자비용 대납액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정산받을 예정이므로 추후에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대출의 이자비용 대납액과 무상옵션 제공액 중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범위 내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의 절차는 없었으나,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소득처분은 일종의 간주규정으로 유출금원을 소득으로 의제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대납액 등으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배당 소득처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준공인가일: 2020.8.6.)에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준공이후 3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회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