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있는 곳에서 출생하여 1988년부터 OOO과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부친 AAA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면서 1992.3.22. 농지원부를 등재하였고, 2009.6.10.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AAA)도 하였고, 2013.3.28. 경영주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6.26.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6.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근로소득이 OOO원으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결정하였다(OOO, 2015.2.12.).
(2)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였고, 당초 OOO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OOO원을 초과한다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농지위원(OOO), 마을이장 및 인근에서 20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주민의 사실확인을 통해 자경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구인은 공익직불금 신청요건인 OOO 전문농업경영인 과정을 수료하고 매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도 수료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매해 비료, 농약 등 종자재를 구입하고, 경운기, 이양기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경작한 농작물을 출하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원도 승계하여 등재된 사실도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농법으로 경작해오다가, 2013.7.1. OOO 지정 OOO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인증(인증번호: OOO)을 받아 친환경 인증 비료등을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해왔으며, ‘OOO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공시’에 따라 유기농업 전문경영인으로 공동대표(BBB)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 매년 쟁점토지를 경작한 내역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제출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4)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2015년 1월) 1933년생인 AAA은 OOO(2011년), OOO(2014년) 등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4.12.29. OOO의 의사소견서에는 “2014.10.30. 내원하였고 진료당시 보행 불가상태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청구인은 고령에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보행기, 휠체어 등 여러 의료보장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기 위해 형식상 분가를 하였을 뿐 실제는 같이 거주하였고, 2022.4.22. OOO에 부모를 입소시키고 치료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 CCC는 15년 전부터 OOO로 입원하였으나 2년전 사망하여 현재는 청구인 외에 쟁점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소득만으로는 병원비, 자녀양육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2010.10.3. OOO(현 DDD)으로 이직하면서 평일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날 휴무를 하고, 주말ㆍ공휴일도 휴무이며, 주 40시간 근무제로 당직근무시 휴무가 늘어 한달 평균 15일이상 휴무이어서, 집에서 쟁점토지까지 15분, 쟁점토지에서 직장까지 20분 정도의 거리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외아들로 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있는 마을주민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틈틈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초 인정된 청구인의 경작사실 조차 부인하는 잘못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소득만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 직장생활을 병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한 직장의 배려로 낮에 농사를 하고 밤에는 야간근로(월평균 10일)를 하여 월평균 OOO원을 받아왔고,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세전 OOO원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월 OOO원을 공제하였으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OOO원이어서 실제 수령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하였어야하나, 처분청은 기초적인 자경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잘못을 하였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살펴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현 DDD)에 근무하면서 DDD에서 받은 연간 총급여액이 2015년을 제외하고 매해 3천7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2013.6.26.부터 양도한 2022.11.10.까지의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해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였고, 그 결과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기간이 1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공제ㆍ감면요건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청구인이 연간 근로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6.26.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22.11.10.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2) 포털사이트의 지도(OOO)를 통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자가용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직장(OOO)은 자가용 승용차로 약 34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소득내역(총급여)은 OOO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OOO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친 AAA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논으로 사용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CCC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불금 수급내역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4.1.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2017.5.6. 청구인으로 경영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 OOO필지의 공부상 면적 OOO중 OOO를 실제 경작하고,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 같이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면장이 2015.1.5., 2023.6.8.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OOO)의 거래내역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2013.6.26.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5.2.12. 채택결정)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10) 청구인은 DDD(전 OOO)과 2018.1.1.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월급여는 세전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하였고, “당직근무에 대하여 월급여에 추가하여 평일 OOO원, 토요일 OOO원, 일요일 OOO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15년 11월, 2016년 1월, 2017년 1월,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및 2022년 1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와 같다.
(12)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18.6.26.), OOO 및 OOO가 발급한 농자재 거래내역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 이후 근무표(DDD 발행)에 따르면, 평일에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날 휴무이고, 금요일 당직근무를 하면 주말은 휴무인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6.26. 쟁점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처분청은 2015.2.1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채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계좌번호: OOO)의 거래내역에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농업직불보조금 수령, 면세유․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판매 등 농업활동을 원인으로 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감면요건으로서 자경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및 DDD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3년부터 쟁점양도를 한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2015년을 제외하고 매해 총급여액이 3천7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급여에는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비, 자가차량운전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연간 총급여액은 3천7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수당”은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각종 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를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경우만 위의 연장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내역서에는 매해 월 기본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였고 2015년을 제외한 매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어서 해당 금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③ 청구인이 받은 식비, 자가차량운전비는 근무 중 식사비 및 통근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5호의 “급식수당” 및 제9호의 “통근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영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는 청구인이 받은 식비 및 자가차량운전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식비 및 자가차량운전비 역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인정되는 자경기간을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