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8979 선고일 2023.12.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써 근무하며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 및 같은 장소에서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AAA과 합쳐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10.7.부터 2018.8.27.까지 및 2015.11.1.부터 2018.9.14.까지 각각 재직하던 중, 쟁점법인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3.29.부터 2022.11.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차명계좌에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수입금액누락(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쟁점법인은 2022.11.25.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이에 따라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쟁점법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가) 대표자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확립하였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지배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가 곧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대표자 횡령금의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법인 내 실질적인 지위 및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대표자가 쟁점법인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및 횡령 이후 쟁점법인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자금 유용이 쟁점법인의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고 대표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1. 쟁점법인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지배 정도 - 쟁점법인은 EEE 회장 및 그의 자녀들(CCC, DDD)이 주주인 회사로서, 회사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특히 직원들의 급여는 EEE 회장의 지시로 운영되어 왔다. 청구인은 EEE 회장의 친동생으로 EEE 회장의 권유에 따라 약 18년간의 OOO 근무를 접고 EEE 일가의 회사인 쟁점법인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있었던 시기는 2~3년 정도에 불과했고 이 기간마저도 조카인 CCC, DDD의 공동대표이사 기간이 일부 겹친다.

2. 횡령 경위 – 제주지방법원 2020.2.6. 선고 OOO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형사법원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친형 EEE의 허락 없이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어 레미콘 무자료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거래처와 지역주민 명절선물과 직원 및 레미콘 차량 기사들의 수당, 식대, 명절선물 등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위 판매대금 OOO원 중 공소가 제기된 OOO원(주식회사 AAA에 한함) 외에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청구인은 친형 EEE의 회사인 쟁점법인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자료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도 유용한 것이다. 횡령 경위 역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의사가 일치한다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횡령 이후 쟁점법인의 조치 - 쟁점법인은 2018.11.16.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관하여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고, 고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구속수사를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의사가 동일하지도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4. 검찰은 청구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면서 처음에는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상당하는 레미콘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중 주식회사 AAA은 OOO원을, 주식회사 BBB은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5.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형사고소 하면서 청구인의 횡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위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유용한 법인의 자금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에 검찰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횡령금액을 대폭 줄여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2019.9.4. 쟁점법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 각 OOO 원을 입금하여 쟁점법인의 손해를 보전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전액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세무상 유보 발생), 이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대손으로 추인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서 회수한 OOO 원은 세무상 유보를 손금 추인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지배주주가 같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면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가 법인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횡령금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이에 그 수입금액 누락액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 지급으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익금산입과 함께 소득처분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에 차명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해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EEE 일가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청구인에게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EEE 일가에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청구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만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또한 처분청은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의 개념을 금전이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지와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로 구분하는 듯한데, 청구인은 횡령금(금전)이 채권으로 변형되어 세무상 자산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처분청의 인식이 위 내용과 같다면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유보 또는 상여 처리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2)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귀속불분명 금액으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다른 공동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상여처분해야한다. 형사법원에서는 이 사건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여전히 귀속 불분명 금액으로 대표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의 경우는 청구인의 조카인 CCC이 2018.3.31.부터, 주식회사 BBB의 경우는 조카 DDD이 2018.3.31.부터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운영을 같이 하였음에도 CCC 및 DDD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만 상여처분 하였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법리를 확립하고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대표이사로써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위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CCC과 DDD은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일가이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CCC과 DDD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였던 기간에 사외유출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고 본다면 그 금액은 청구인에게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절반은 CCC(AAA의 경우)과 DDD(BBB의 경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판결문에서 나타나듯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주식회사 AAA은 OOO원, 주식회사 BBB은 OOO원이며, 그렇다면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들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닌 공동대표이사가 청구인의 횡령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공동대표이사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액에 관하여 공동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처분청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관하여 청구인과 CCC, DDD의 공동대표이사 기간에 발생한 귀속 불분명 금액은 합리적으로 상여 처분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으며, 해당 차명계좌는 당초 청구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이는 귀속자가 청구인임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A 직원 FFF과 GGG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레미콘 6,834㎥(OOO원 상당액)을 거래처에 무자료로 공급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 직원 HHH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아스콘 2,882톤(OOO원 상당액)을 거래처에 무자료로 공급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차명계좌 통해 수취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차명계좌는 청구인이 당초 법인자금 횡령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직원 FFF 등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였을 뿐 그 죄가 없어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으나, 이를 지시한 청구인은 횡령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인정되어 유죄판결 받았다. 사건 당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과 DDD은 차명계좌의 유무를 알지 못했고, 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임기기간동안에 발생한 것이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쟁점법인으로 출금된 바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서면확인기간동안 소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의 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한바 없으며, 쟁점법인은 스스로 차명계좌 사용 및 수입금액 누락액을 인정하여 2022.11.25. 수입금액 누락액을 전부 청구인으로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자 지위에서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차명계좌는 당초 청구인이 횡령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횡령액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기간동안 형식적 대표자로 있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EEE 회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문등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사, 노무관리, 물품 생산(출하)관리, 자금관리 등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직원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하여 자금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의 횡령경위가 거래처와 지역주민 명절선물, 직원 및 레미콘 기사들의 수당 등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무자료로 레미콘을 판매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구속수사 촉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것은 CCC과 DDD이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2018.3.31)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무자료로 레미콘을 판매한 기간에는 청구인이 직접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생산실, 출하실 및 운송담당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쟁점법인의 승인 없이 고액의 자금유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무자료 레미콘판매 대금을 개인적인 사용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며,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쟁점법인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쟁점법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관리자의 내부결재를 통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고액의 무자료 레미콘을 판매하고 법인계좌에 재입금하지 않는 상태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 및 직원복지 등으로 쓰였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 직원에 대한 명절보너스 및 거래처 대금지급 등 법인운영자금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면 급여지급규정, 거래대장 및 전표, 운임명세서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거래내역, 생산내역 및 자금관리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 대부분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지 않아 확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며, 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은 법인의 주주총회나 의사회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인데, 확인서 내용상 월급 외 추가로 받은 현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나 절차 없이 정해진 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것은 급여의 개념이라 볼 수 없으며, 일정의 현금이 매달 규칙적으로 지급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횡령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막기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OOO원의 손해를 보전한 바, 쟁점법인에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법인자금 횡령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횡령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6년 ∼ 2018년까지 홍콩 및 일본 등 해외출입 총 7회로 나타나는바 횡령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횡령자금이 쟁점법인으로 재입금 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자금은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애당초 법인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외 청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재산이 없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CC과 DDD은 차명계좌의 유무를 알지 못했고, 소득처분은 해당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기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무자료 판매의 주행위자로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된 횡령자금이 다시 쟁점법인으로 귀속된 바 없고 지출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으로 청구인으로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전부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더라도 이는 당시 공동대표자였던 CCC과 DDD에게 절반이 상여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처분금액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청구의 내용과는 다르며,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은 명백히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공동대표이사 CCC과 DDD에게 절반이 상여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당초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대표자가 아닌 청구인만을 횡령으로 고발한 점을 보아도 쟁점법인도 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법인은 서면확인 검토기간동안 스스로 차명계좌 사용 및 수입금액 누락액을 인정하여 2022.11.25. 수입금액 누락액을 전부 청구인으로 상여처분하고 직접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한바, 이는 쟁점법인 또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사외유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7.부터 2018.3.30.까지 주식회사 AAA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3.31.부터 2018.8.26.까지 CCC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8.27.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1.부터 2018.3.30.까지 BBB 주식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3.31.부터 2018.9.13.까지 DDD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9.14. 퇴직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라)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마) 쟁점법인 중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III), 쟁점법인 중 BBB 주식회사(대표이사 DDD), JJJ 주식회사는 2018.11.16. 청구인 및 FFF(주식회사 AAA의 직원)을 레미콘, 아스콘 및 화산토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19.8.13.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 직원 중 일부에게 신고 및 고발을 막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제주지방법원 2020.2.6. 선고 OOO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FFF(주식회사 AAA의 직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바, 재판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FFF에게 지시하여 쟁점법인(주식회사 AAA)의 레미콘(시가 OOO원 상당)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OOO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JJJ에서 화산토(시가 OOO원 상당) 판매대금 중 OOO원을 횡령, 쟁점법인(주식회사 BBB)에서 아스콘(시가 OOO원 상당) 판매대금 중 OOO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OOO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FFF은 청구인의 무자료 판매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FFF이 관여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FFF은 판매대금 일부는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판매대금 중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부인 점 등을 들어, FFF이 청구인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일정금액(OOO원∼OOO원)을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은 2019.9.4. 주식회사 AAA에 OOO원, BBB 주식회사에 OOO원을 각각 송금한 송금증을 제출하며, 피해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같은 뜻임),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써 근무하며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주요업무를 담당한 점,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무자료 판매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쟁점법인 또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 손해배상채권 등의 자산을 계상한 사실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중 주식회사 AAA의 직원인 FFF에게 지시하여 레미콘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바,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