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8915 선고일 2024.03.20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15∼’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 미확인

1. 처분개요
  • 가. 중국 국적의 청구인은 2012.8.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11.24.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23.3.2. 및 2023.3.20. 청구인의 체류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3.4.18.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나)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규와 판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이 적어서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류일에 관련하여서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에 입국이 어려웠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위 규정에서도 체류기간 만을 가지고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4) 한편, 청구인은 국내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주소에서 우편물 등을 수령하였던 점,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 국내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주택 양도 이후에 계속해서 국내에 입국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인이 속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그러나 청구인의 2015~2022년 출입국기록을 볼 때(아래 <표1>), 국내에 가장 오래 체류한 기간이 1년 중 28일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에 머문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둔 곳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또한 일반우편물이 국내 체류지로 신고된 곳의 우편함 등에 배달되어 추후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일 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는 계속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던 점으로 볼 때,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된 국내 거주지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주소지로 보기는 어렵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단위: 회, 일)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출입국 0 1 1 2 2 3 1 0 체류일 0 28 16 19 13 26 16 15

(3) 한편, 가족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아들 a(1993년생)가 2017.2.7.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재산상황으로 볼 때 2017.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2. 등기이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OOO부동산을 임대자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출입국기록을 볼 때(아래 <표2>), a 또한 국내 체류 일수가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고, 업종 특성상 상시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2> a의 출입국 내역 (단위: 회, 일)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출입국 0 1 1 2 1 2 1 2 체류일 0 28 16 19 8 16 8 13

(4) 또한 a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을 검토하였을 때,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 임대사업에 따른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a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고, 본인이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a는 이 건 주택 양도일 현재 28세의 성인으로서 충분히 본인의 소득활동을 영위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구체적인 생계 현황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청구인의 자녀가 국내에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의 남편 b(1968년생)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기타 국내에 보유한 재산 및 사업 영위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b의 출입국 내역 (단위: 회, 일)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출입국 0 0 1 1 1 2 1 2 체류일 0 0 15 15 2 17 8 1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20. 이 건 주택 소재지를 국내 체류지로 신고하였다가, 동 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21.11.25. 아들 a가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로 체류지를 변경신고하였다.

(2) 청구인 가족은 2019.2.19. 국내 영주(F-5)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과 은행계좌(예치금액 불명) 외에 다른 국내 재산의 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위의 <표1>, <표2> 및 <표3>의 출입국 기록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고 있는 등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2015~20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