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7.2.10. 개업하여 OOO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 ∼ 2019 사업연도 주주현황 (2020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은 아래 < 표 2> 와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며, 2017 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 주 (액면가액 OOO 원), 자본금은 OOO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체납법인의 2017 ∼ 2019 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2023.2.15. 아래 < 표 3> 과 같이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97% 에 해당하는 OOO 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표 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금액 (단위: 원)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7 ∼ 2021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2017 ∼ 2021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아래 < 표 5>·< 표 6> 과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 주를 ccc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날짜 없음) 와 주주명부 사본 (작성일: 2020.9.29., 사내이사 eee 날인) 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도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5> 주식 양수도 계약서 < 표 6> 주주명부 사본 (바) 청구인은 2021.2.5.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eee, bbb 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 가합 40986, 이하 “ 쟁점소송 ” 이라 한다) 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원인은 아래 < 표 7> 와 같다. < 표 7> 쟁점소송의 청구원인 (사)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bbb 가 제출한 답변서는 아래 < 표 8> 과 같다. < 표 8> bbb 의 답변서 요약 (아)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2021 년 9 월 부산지방법원에 아래 < 표 9> 와 같이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21.10.28., 2023.1.25. 아래 < 표 10>·< 표 11> 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9> 소일부취하서 < 표 10>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결정일: 2021.10.28.) < 표 11>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결정일: 2023.1.25.) (자) 청구인은 이외에 부산지방법원에서의 녹취서 (2022.6.16., 증인 ccc),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주총회결의 무효청구 소장, 체납법인과 bbb 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차) 쟁점소송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1 심 판결내용은 아래 < 표 12> 와 같고, 이에 bbb 가 2023.7.5. 항소하여 현재 2 심 (부산고등법원 2023 나 54504) 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2> 부산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1 가합 40986 판결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2019 년 1 월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ccc 에게 양도하는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지분율 97%) 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ccc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짜 없음, 매수인: ccc, 주식 OOO 주) 및 주주명부 (작성일: 2020.9.29., ccc OOO 주 보유) 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 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bbb 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bbb 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 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97%) 해당액에 대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