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8861 선고일 2023.11.29

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 (지분율 97%) 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 체납법인 ” 이라 한다) 은 2017.2.10. 개업하여 OOO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및 가산금 총 OOO 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 97%)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2.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97% 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 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년 체납법인 설립시 실사업자인 bbb 의 부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외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은행 PF 자금 집행시 도장을 찍는 일 외에 법인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2018 년 6 월경 실사업자인 bbb 에게 법인대표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으니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하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9 년 6 월 ccc 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주고, 2019.7.5.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OOO 주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ccc 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체납법인의 대표직 업무를 종결하였다. (3)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양수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없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대금이 없다는 사실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 체납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은 전액 bbb 가 불입하였고, 바지사장인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주식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서류정리를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모든 것이 종결된 줄 알았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날짜는 청구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고, 주식납입대금은 bbb 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받을 돈이 아니어서 주식거래대금의 수수는 없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누락과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무신고는 체납법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다) 바지사장인 청구인이 2019 년 6 월 체납법인 퇴사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정리를 위해 주식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 등은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송과정에서 실사업자인 bbb 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2017 년부터 2019 년 6 월까지 빌려준 사실이 있으나, 2019 년 6 월 ddd 에게 대표자 변경 및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의 행정조치는 체납법인의 과실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사업자인 bbb 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97% 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97%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체납법인과 bbb 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소제기 시점인 2021 년 9 월 당시까지 인지하고 주주권리를 행사하고자 소제기를 하였기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과 대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부합하는 도장이 아닌 지장으로 대체되어 있는 등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의 일부는 취하하였지만 대표이사 수행에 따른 손실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OOO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하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약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7.2.10. 개업하여 OOO 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법인등기부 상 임원 변동내역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 ∼ 2019 사업연도 주주현황 (2020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은 아래 < 표 2> 와 같고,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동일하며, 2017 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 주 (액면가액 OOO 원), 자본금은 OOO 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체납법인의 2017 ∼ 2019 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2023.2.15. 아래 < 표 3> 과 같이 청구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97% 에 해당하는 OOO 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표 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제 2 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금액 (단위: 원)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7 ∼ 2021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역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2017 ∼ 2021 사업연도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아래 < 표 5>·< 표 6> 과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 주를 ccc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날짜 없음) 와 주주명부 사본 (작성일: 2020.9.29., 사내이사 eee 날인) 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도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5> 주식 양수도 계약서 < 표 6> 주주명부 사본 (바) 청구인은 2021.2.5.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eee, bbb 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 가합 40986, 이하 “ 쟁점소송 ” 이라 한다) 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원인은 아래 < 표 7> 와 같다. < 표 7> 쟁점소송의 청구원인 (사)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bbb 가 제출한 답변서는 아래 < 표 8> 과 같다. < 표 8> bbb 의 답변서 요약 (아)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2021 년 9 월 부산지방법원에 아래 < 표 9> 와 같이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21.10.28., 2023.1.25. 아래 < 표 10>·< 표 11> 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9> 소일부취하서 < 표 10>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결정일: 2021.10.28.) < 표 11>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결정일: 2023.1.25.) (자) 청구인은 이외에 부산지방법원에서의 녹취서 (2022.6.16., 증인 ccc),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주총회결의 무효청구 소장, 체납법인과 bbb 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다. (차) 쟁점소송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1 심 판결내용은 아래 < 표 12> 와 같고, 이에 bbb 가 2023.7.5. 항소하여 현재 2 심 (부산고등법원 2023 나 54504) 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2> 부산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1 가합 40986 판결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2019 년 1 월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ccc 에게 양도하는 등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20 사업연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지분율 97%) 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ccc 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짜 없음, 매수인: ccc, 주식 OOO 주) 및 주주명부 (작성일: 2020.9.29., ccc OOO 주 보유) 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 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bbb 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bbb 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 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 (97%) 해당액에 대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