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3부8260 (2023.09.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AA의 1․2차 도급업자(매출처)들과 임가공 물량계약(하도급)을 체결한 다음, 인적 Net Work로 구성된 전문 물량팀 인력들을 투입시켜 실제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기본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들의 출근점검표, 식대현황, 안전교육실시현황, 급여이체내역서 등으로 확인된다.
(2) 다만, 용역대가는 투입된 현장인력의 급여로 먼저 차감된 후의 차액만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체불임금방지 등을 위해 도급업체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현장 인력들의 급여를 직접 입금하도록 한 조선업계의 통상적 관행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오판하였다.
(3) 청구인의 개인 여건상 사업현장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장소장인 BB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현장인력을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행위 전체를 가공으로 단정한 다음, 청구인은 물론 BBB까지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동반되어 위법․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별다른 매입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만 발생하였는데 부가가치세는 미납하였고(체납),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정황은 전혀 없는 반면, 오히려 다른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은 물론, 쟁점사업장의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가장행위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자기책임 하에 임가공용역 등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BBB과 공모(청구인은 BBB을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이라 주장)하여 가공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BBB을 조세범칙범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조세범칙범 고발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은 아니다.
① 쟁점처분①과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한 조치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③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범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일부 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쟁점①)를 살피건대, 형사고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형사고발 조치를 대상으로 하여 불복을 제기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ㆍ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처분의 감액경정에 해당하는 쟁점처분①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분도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장인력들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과 공모하여 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2.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