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이 2020.7.30. BBB과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BBB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 간의 자금 수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조사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해 비상장주식 간이평가(<별지>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0년 4월경 쟁점법인은 CCC 외 1명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BBB이 2022년 12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인수인이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계약서 내용(발췌) OOO
(4) 조사청 공무원이 상기 쟁점계약서상 양수인 중 CCC에게 쟁점법인 양수도 대금이 OOO원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CCC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OOO원과 보유면허(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의 대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은 OOO원, 차입금은 OOO원으로 순채권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1주당 가액인 쟁점가액(OOO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가액이 쟁점법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대여금과 차입금 등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사청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