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214 선고일 2023-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8.부터 2017.12.6.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부산광역시 소재 3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약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 원)
  • 나.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 AAA과, AA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BB은 2016.9.2.부터 2017.12.6.까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체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9.10.부터 2022.5.7.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2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6.9.2. 증여분 OOO원, 2016.9.22. 증여분 OOO원, 2016.10.18.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과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사업장을 단독 또는 AAA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미국 체류 등에 따라 효율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업계약 해지시 동업계약서에 관한 조건(수익분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동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동생 CCC 상무, DDD 대리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수학과를 졸업하여 개인과외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자본금 OOO원을 납입할 여력과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역량이 있었다. (라) 쟁점사업장이 AAA의 단독사업이라면, 창고면적 확보 등을 위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매수를 위해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쟁점금액을 AAA에게 이체할 필요도, AAA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도 없었으며, OOO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은 AAA의 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대여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과 납입한 자본금 등으로 AAA이 2013년 12월 OOO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 OOO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OOO원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공동명의이거나, 청구인의 인감이 계속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득 및 자본금을 정산받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공동명의)에서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여한 것이다.

(3) AAA은 OOO에 대한 담보대출을 통해 대여금의 원금 상당액인 OOO원을 2016.9.9. 대출받았고, 이자 약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았을 뿐이고, AAA에게 자금을 수증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AAA의 OOO 매수시 쟁점사업장에서 출금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가) 2012년 8월 이전 거래처와의 제품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으나, 2012년 8월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 쟁점사업장은 AAA이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청구인의 주로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AAA의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유사 업종에서의 사업 이력이 없으므로, AAA이 쟁점사업장 개업 직후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2) 청구인은 동업기간 중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금액의 대부분을 부동산 취득 및 소비 등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06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약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동산 취득OOO, 신용카드 사용액OOO, 국세 등 납부OOO, 해외송금OOO등으로 합계 약 OOO원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금액은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도 상이하다. (나) 이외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해 계속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차용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부부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기간 및 이자율에 비해 이자지급액OOO이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AA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 등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청구인 및 AAA의 이력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6.8.21. 개업하여 2015.6.30. 폐업한 의약품 도매업체로, 개업 당시 청구인의 단독사업이었으나, 2010.9.20.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청구인, AAA 지분율 각 50%)에 따라 청구인과 AAA을 공동사업자로 지정하였고, 2012.8.9.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AAA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은 2014.1.21.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AAA이 대표이사 및 대주주(100%)이고, 2014.6.1.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였다. (다) AAA은 제약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학원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란 상호로 1999년 도소매/숯 업종을 영위한 것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쟁점사업장의 경영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업계약 해지 전,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의약품 제조 위ㆍ수탁 계약서, 가격협약서 등에 날인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2012.8.9.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동업계약 해지 계약서에서 수익 및 자본금의 배분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고, 동업계약 해지 후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상 기업현황표 및 의약품도매허가증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AA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동업계약 해지일(2012.8.9.)부터 쟁점사업장 폐업일(2015.6.30.)까지 국내에서 31일간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과 DDD 등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의 확인서,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양수도 계약서(2014.6.1.) 및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거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자금 대여(2013.12.6.)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AA이 2013년 12월 OOO 취득 자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약 OOO원이 이체된 거래내역과 2013.12.6.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원금 변제시 연 5%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 계좌 입ㆍ출금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 AAAOOO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대부분을 AAA에게 다시 이체한 것이고, 2006년∼2012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OOO원이며, 이를 부동산 취득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득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출자금 OOO원과, 공동사업에 따른 미정산소득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2014년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내역이 없는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AAA 및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단위: 천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 등을 AAA에게 대여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시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AAA 명의 계좌 등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는 이상 이는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OOO원의 자금원천은 AAA과 쟁점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지출내역 등을 감안할 때 대여금액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대여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AAA의 OOO 취득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AAA의 단독사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의약품도매허가증 등에서도 쟁점사업장은 AAA의 단독사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업계약 해지일부터 쟁점사업장 폐업일까지 주로 국외에서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동업계약 해지 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