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이자소득으로 보아 중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173 선고일 2024-06-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되었다면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중국소재 A(이하 “B”이라 한다)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B이 쟁점수수료를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10% 세율을 적용, 이하 “쟁점원천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표> 지급보증수수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수료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한 기타소득이고 원천세의 경우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은 아님에도 중국에 납부한 원천세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3.3.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천세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B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송금하면서 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B은 중국 과세당국의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하여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선언(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4호, 2021년)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보증 수수료를 송금할 때 쟁점원천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가) 쟁점원천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규정이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점, 현지에서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 한․중 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중국 소재 B은 중국 법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과세당국은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국 과세당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되었다. 또한 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따르며, 별도로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해 중국 과세당국에서 징수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쟁점원천세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지국인 중국 과세당국에 의해 원천징수된 쟁점원천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납세 의무가 해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중국의 B에게 신용을 보강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같은 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조약 제22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어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 임의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위법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의 이중과세 회피방법 조문에 한국 이외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세액공제는 한국세법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국 과세당국에 기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착오 납부한 쟁점원천세액은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B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보증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 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은 중국 과세당국의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하여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아래의 선언에 근거하여 쟁점수수료를 송금할 때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4호 국가세무총국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지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함)에 근거, 비주민기업 소득세 관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생략

2. 담보비의 세무처리 문제 비주민기업이 중국경내원천의 담보비를 취득한 경우, 기업소득세법의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상술의 중국 경내 원천의 담보비라 함은, 중국 경내 기업이나 기구 또는 개인이 대차, 매매, 화물운송, 가공도급, 임대(리스), 공정도급 등의 경제활동 중에, 비주민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담보비 또는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말한다. (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당한 쟁점원천세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쟁점수수료 관련 쟁점원천세액을 원천징수 당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5조에서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중국내 B에게 신용을 보강해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약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동 조약 제22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