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152 선고일 2023-11-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AAA 등과 함께 2012.3.5. 사망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AAA이 2015년 10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주식 합계 24,000주(기존 보유 주식 12,000주 및 상속받은 주식 1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5.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A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약정 조정신청 사건OOO에서 ‘피고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매각시 AAA은 원고 청구인과 DDD에게 각각 매각대금의 1/3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2014.5.19.)된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 변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6.8.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조정내용과 2015.11.11.자 ‘상속재산금원의 비율 분할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근거로 AAA이 상속받은 주식 중 6,000주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6,000주[양도가액 OOO원(6,000주×1주당 가액 OOO원)]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3.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9. ‘OOO고등법원 2021.9.17. 선고 2020나OOO 및 2020나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경정청구기간(판결확정일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3.10. 이 건 양도소득세 합산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착오납부를 이유로 국세환급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6. 경정청구 기간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23.3.27.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 또는 경정 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23.2.27. 및 2023.3.16.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3.7. 경정․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2021.9.17. 선고된 쟁점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3.3.10. 및 2023.1.9. (후발적)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2023.3.27.자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2023.3.27.자 회신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