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