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후 재압류함에따라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배분이 적법한지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8131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국징법§57➁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甲(체납자)이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재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이후 甲의 체납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5. AAA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 BBB(AAA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AAA의 국세 체납에 따라 2017.1.17.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9.3.18.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2020.9.1.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하였고,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는 2023.4.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고 2023.5.18. 아래 <표1>과 같이 낙찰대금을 배분하였다. <표1> 낙찰대금 배분 상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선순위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내역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AA의 체납세액 약 OOO원 중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우선권이 인정된 금액이 OOO원이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배당요구채권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배분이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2017.1.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AAA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하였다가 2019.3.18. 압류를 해제하였다. 또한, OOO 소재에서 AAA이 시행했던 상가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AAA이 소유했던 미분양 호실에 관하여도 2017.1.17.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실에 대하여 2018.10.25. 압류를 해제하고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2017.1.17. 이루어진 체납처분 압류와 관련하여 2018.10.25. 및 2019.3.18. 임의로 압류가 해제된 것은 위 시점까지의 체납처분 금액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었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가 더 이상 필요없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단된다.

(3) 만약 2017.1.17. 압류 관련 체납세액이 전부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2020.9.1. 압류의 경우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분계산서 순위 및 금액의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3.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이후에 이를 다시 압류하는 것은 일부 압류해제 후 남아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압류재산을 그대로 둔 채 재압류를 함에 따라 과잉금지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제31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는 등 미납국세가 있다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압류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AA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당시 체납세액은 OOO원이었고, 이는 납세증명서만 확인하였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3)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재압류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23.1.4.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한 뒤 쟁점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원에 매각하였고, 배분계산내역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분계산내역표 ㅇㅇㅇ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소유 집합건물(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17. 해당 집합건물을 압류하였다가, 2018.10.25. 해당 집합건물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날에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AAA은 2018.10.1.부터 2019.4.3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AAA의 체납세액 납부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1.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2019.3.18. 해제한 후에 2020.9.1. 이를 다시 재압류한 처분은 과잉금지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7조 제2항 제2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AAA이 2018.10.25.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9.3.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재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이후 AAA의 체납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