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매수인 간 2019.3.29.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였고, 1차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 시, 2차 계약금 OOO원을 2019.8.29.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20.2.5.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에서 ‘매매대금의 안분 토지: 일금 OOO원, 건물: 일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3.3.2.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위 <표1>과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4.2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아래 <표5>와 같이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5.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사유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양도에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2020.2.5.이며, 등기원인은 2019.8.29. 매매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은 2021.4.23.자 멸실을 사유로 2021.5.6. 등기 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19.3.29. AAA으로부터 OOO원을, 2019.8.29.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2020.2.5.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각 수취하였고, 같은 날 OOO은행 영업부로부터 OOO원을 대체입금 받았으며, 전체 총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총 거래대금 OOO원 과의 차액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유흥업소의 임차보증금으로 동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제1호)’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은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되,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서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각각의 법률 개정 취지는 아래 <표6>와 <표7>과 같다. <표6> 2018.12.3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개정 취지 ㅇ 일괄 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 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신 설 >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 (좌동)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 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표7> 2021.12.8.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개정 취지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29⑨) 현 행 개 정 안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 거래가액
□ (좌 동)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 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좌 동)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제외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일 때 공급가액은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 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 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2536, 2021.6.2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매수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하고, 토지분 매매가액을 OOO원, 건물분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과 별도인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인 매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위 매매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매수인은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정한 것이고, 여기에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원을 이 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